뇌경색/모야모야 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01 · 판정일: 2017-05-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모야모야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1.25. 몸에 이상을 느껴 ‘○○ ○○’에 내원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2016.01.29. 14:00경 점심식사 후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져 119를 통해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6.01.25.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2012.09.19.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정상B - 2013.12.08. : 총콜레스테롤 238,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5.12.30. : 혈압 140/95,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고혈압)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2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1주 3회 음주(1회당 0.4병),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20년) ○ (주치의 소견) - 뇌경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제출된 MRI 및 뇌혈관조영술 검토 상 신청 상병 모야모야병 및 이로 인한 뇌경색 확인됨. 모야모야병의 경우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1.04.01.∼2016.101.29.(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일 1회 30분 휴식 - 휴게장소 :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기숙사(컨테이너)에서 휴식 및 숙식을 하였음.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건축가설재 수리 및 정리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옥외작업으로써 건축가설재 수리 및 정리 작업임. - 하루 작업량 : 유로폼(약 40kg) 약 500개, 파이프(2∼6m) 약 1,000개, 삿보드 약 1500개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8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5시간 9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에 24:00까지 참석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근로시간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CCTV, 출퇴근기록 등)가 없어 보험가입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산정함.(신청인 주장과 동일) ○ 발병 당일 및 이전 날씨 상황 - 2016.01.29.(발병일) : 최고기온 6.5℃, 최저기온 -1.6℃, 평균기온 2.0℃임. - 2016.01.28. : 최고기온 5.2℃, 최저기온 -6.8℃, 평균기온 0.2℃임. - 2016.01.27. : 최고기온 4.8℃, 최저기온 -5.5℃, 평균기온 -0.7℃임. - 2016.01.26. : 최고기온 3.3℃, 최저기온 -6.5℃, 평균기온 -2.8℃임. - 2016.01.25. : 최고기온 -2.4℃, 최저기온 -14.4℃, 평균기온 -8.2℃임. - 2016.01.24. : 최고기온 -8.5℃, 최저기온 -16.2℃, 평균기온 -12.6℃임. - 2016.01.23. : 최고기온 -6.1℃, 최저기온 -14.3℃, 평균기온 -9.5℃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업무량 증가와 직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음. - 술을 잘 못하지만 사업장 현장직 직원들이 너무 잦은 사적 술자리(주 4∼5회 22:00∼23:00까지)를 가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집이 멀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불편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사업주가 차량을 구매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음.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으로부터 근무 관련 불만사항이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등 스트레스 관련하여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뇌경색’은 두부 CT 및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신청 상병 ‘모야모야 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모야모야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