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급성 심장사로 추정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02 · 판정일: 2017-05-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사인 : 급성 심장사로 추정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4.02.15. 12:00경 감기로 ○○에서 진료를 받고 회사로 복귀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기숙사에 들어갔으나 다음날 저녁 19:00경까지 밥 먹는 것을 보지 못하여 같이 근무하던 ○○○(최초 발견 동료근로자)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며 깨웠으나 움직임이 없고 차장(□□□)에게 이상하다고 연락을 하여 차장이 기숙사로 와서 확인 후 119구급대 및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부모)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0년 동안 격주로 12시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체 리듬이 깨져 급성 심장마비에 영향을 주었으며, 공장 내 실온을 4계절 28도로 유지하기 위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서 작업장 내부온도와 외부 온도 차이가 커서 감기에 자주 걸렸으며, 재해발생 전에도 감기에 걸린 상태였고,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목이 따갑고 아픈 증상이 종종 발생하는 등 이러한 작업환경이 만성적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수액 처방을 받을 정도로 심한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만성적인 피로가 급성 심장사의 발병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관련 진료내용 없음. - 2014.02.13./02.15. ‘급성 인후두염’ 2회 진료 ○ (주치의 소견-사체검안서) - 직접사인 : 미상 ○ ○○○○○ 부검결과(설명) - 이 시신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심장의 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고, 조직학적 검사 상 중등도의 심근세포 비대 및 간질의 섬유화를 보는 점, 2.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외표 및 내경검사 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검사 상 클로르페니라민, 디히드로코데인, 메틸에페드린 및 트라마돌이 검출되나, 그 성분 및 함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1%으로 측정되는 점, 5.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이 시신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 심비대 등에 기인)로 추정됨. - 사인 :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로 추정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확인 - 망자는 2014. 2. 15. 12:00경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후 회사에서 점심 후 기숙사에 들어감. 다음날 인 2014. 2. 16. 19:00경 동료에 의해 기숙사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부검결과 급성 심장사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3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직물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7명(한국인 4명, 미얀마 외국인 3명)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7.07.01.(발병일 기준 약 6년 8개월) ※ 이전근무력 : - 학교 졸업 후 컴퓨터 관련 분야의 교육을 받았으며, 타 사업장 근무이력 없음. ○ 담당업무 : 자동 재직기계 관리 및 정비 ○ 근무형태(6명의 근로자가 3인 1조로 일주일 단위로 12시간씩 주간 및 야간으로 교대 근무함.)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주간근무: 08:00~19:00 (점심시간 60분, 12:00~13:00) . 야간근무: 19:00~08:00 (야식시간 60분, 수면시간 2시간) * 야식시간(24:00~01:00) 이후 3명이 교대로 2시간씩 수면(기숙사)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섬유제품 생산 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며 자동 재직기계의 관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사업주 진술) : 재직기계의 정밀작업을 위해 계절에 관계없이 공장내 실온을 28℃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작업환경은 양호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힘쓸 일은 없다는 진술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등(최초발견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 . 고인은 2주 전부터 감기에 걸려 지난주 화요일에 병원에 다녀왔고, 2014. 2. 15. 토요일은 (08:00~)13:00까지 근무하는 날인데, 오전에 병원에 가서 링겔주사를 맞고 11:00경 회사에 와서 동료근로자에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자꾸 졸린다.’고 했으며, 사장님과 ‘아픈데는 괜찮느냐’며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 후 자신의 방(기숙사)에 들어가서 쉬었음. . 함께 근무하는 외국인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어제는 컴퓨터 오락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으나 오늘은 오락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밥을 함께 먹자고 방에 노크를 했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숨진 상태로 발견되어 □□□에게 전화했다’고 함. - 기타 . 평소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전체 휴무하는 근로형태이며, 고인은 회사내 기숙사에서 생활함. . 주간근무 조는 수면시간이 없고, 야간근무조만 24:00~08:00 사이에 야식 후 1인 2시간씩 교대로 수면(기숙사)하면서 근무함. . 현 사업장(○○○○)은 최근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 수출 및 내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 악화로 2017.03.03.부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휴업상태로 출장 당시 기숙사는 모두 비워 있음.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출장보고서 내용) ○ 기타(발병 전 ○○기상청 날씨) - 2014.02.09. 평균 - 2.2, 최고 5.6, 최저 1.9, 강수량 0.4mm - 2014.02.10. 평균 - 3.9, 최고 2.0, 최저 - 7.4, 강수량 - - 2014.02.11. 평균 0.4, 최고 4.5, 최저 - 2.1, 강수량 - - 2014.02.12. 평균 0.8, 최고 4.2, 최저 - 2.1, 강수량 - - 2014.02.13. 평균 1.2, 최고 4.6, 최저 -2.0, 강수량 - - 2014.02.14. 평균 2.9, 최고 6.9, 최저 0.2, 강수량 - - 2014.02.15. 평균 2.1, 최고 7.2, 최저 -0.9, 강수량 - - 2014.02.16. 평균 2.5, 최고 6.8, 최저 -4.0, 강수량 -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토요일로 08:00~13:00까지 근무하는 날이었으나 근무하지 않고 감기로 병원 진료 후 11:00경 회사로 왔으며 점심식사를 하고 기숙사로 들어감, 발병 당일 19:00까지 밥 먹는 것으로 보지 못하여 동료근로자가 기숙사로 찾으러 갔으나 기숙사내 고인의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4.02.09.(일)- 휴무 2014.02.10.(월)- 10:00 2014.02.11.(화)- 10:00 2014.02.12.(수)- 10:00 2014.02.13.(목)- 10:00 2014.02.14.(금)- 10:00 2014.02.15.(토)- 휴무(병원 진료)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 50:00, 4주간 평균 42:30, 12주간 평균 45:50 ○ 신체사항은 신장 171cm, 체중 89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는 1회/주, 소주 1병, 흡연은 1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4.02.16.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 부검결과,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로 추정됨’의 내용이며 - 고인은 섬유제품 생산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7.07.01. 입사하여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며 자동 재직기계의 관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입사 후 발병일까지 격주로 12시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공장 내 실온을 4계절 28도로 유지하기 위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서 작업장 내부온도와 외부 온도 차이가 커서 감기에 자주 걸렸으며, 재해발생 전에도 감기에 걸린 상태였고,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목이 따갑고 아픈 증상이 종종 발생하는 등 이러한 작업환경이 만성적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등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경찰조사내용,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확인, 출장 보고 내용 등을 검토한 바, 사업장의 작업 환경은 재직기계의 정밀작업을 위해 계절에 관계없이 공장 내 실온을 28℃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주 단위로 12시간씩 주간 및 야간을 교대로 근무하였으나 사업장내 작업환경이 변화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사인 : 급성 심장사로 추정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