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06 · 판정일: 2017-05-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2. 22. 19:15경 출근을 하기 위해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옷걸이 앞에서 쓰러져 가족의 119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겨울철 영하 속 야간 실외 작업 및 설 명절을 즈음한 근무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8.12.12.~2017.01.06. :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 진료 받음. - 2014.02.22.~2014.10.08. : 상세불명의 간질환(8회) ○ (건강검진결과) - 종합소견 · 복부비만 : 체중 조절 요함. · 간장질환의심 : 소화기내과진료요망 · 정기적 혈압측정 요함(132/86mmHg). · 당뇨질환관리 요망(105mg/dl)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65cm, 체중 70kg - 음주 : 1주 2회(막걸리)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환자 혼미한 의식 상태로 2017. 2. 13.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 2. 22. 두부 CT 및 CTA,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 중이며, 재해일 집에서 출근 준비 중 의식 소실되면서 호흡 곤란을 보였음. 제반 검사상 뇌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수진내역 상 장기간 고혈압 치료사실 있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6. 4. 15.∼2017. 2. 22.(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 저녁/야간근무, 1일 평균 약 9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저녁식사시간 6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 - 작업내용 · 재활용품 수거차량(2.5t, 차량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운전기사로 야간에 (이하 주소 생략) 관내에 수거된 재활용품을 적재 후 재활용 선별업체로 이동하여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통상 실제 업무 개시시간 보다 약 25∼30분 전에 차고지((이하 주소 생략))로 출근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재활용 수거구역((이하 주소 생략) 2번 출구)으로 이동한 후(소요시간 약 23분, 약 13km), 재활용 수집원들이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상차하고 상차가 완료되면 재활용 선별업체(○○)로 이동하여(소요시간 약 23분, 약 13km) 적재함을 내려 재활용품 하차함. · 위에서 살핀 작업형태를 1일 평균 3회(작업량이 많은 경우 5회) 반복 수행함. · 이동(차량 운행)경로 : 차고지 출근((이하 주소 생략)) → 재활용 수거구역((이하 주소 생략) 2번 출구) ↔ ○○((이하 주소 생략)) → 차고지 퇴근 - 근무 시간 · 신청인의 출근시간은 2017. 2. 20.까지는 차고지 기준 월 18시 30분, 화, 목, 토요일은 21시 30분, 수, 금요일은 20시 30분이며, 2017. 2. 21. 이후는 모든 요일 20시 출근으로 변경됨. · 퇴근 시간은 통상 각 요일별 근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9∼10시간 이후임. - 작업환경 · 작업특성상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활용 수거 구역에 사업장에서 제공한 대기 천막이 실외에 설치되어 있음. · 재활용품을 수집해오는 차량이 여러 대이고, 재활용 수거작업시 수집 종사원들이 모아온 재활용품이 화물칸에 일정량 채워질 때까지 대기시간(하루 약 3시간 정도) 발생하여 이의 정리를 위한 작업 이외에는 차량이나 대기 천막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발병일 이전 실외 최저기온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됨. ※ 발병 전 실외 온도(기상대 자료 참조) · 2/22(수, 발병일) : 최고기온 3.6도, 최저기온 영하 0.8도 · 2/21(화) : 최고기온 3.3도, 최저기온 영하 6.2도 · 2/20(월) : 최고기온 5.9도, 최저기온 영하 4.5도 · 2/19(일) : 최고기온 6.6도, 최저기온 영하 1.7도 · 2/18(토) : 최고기온 1.8도, 최저기온 영하 5.4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6시간 28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0시간 1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었음. ① 신청인 주장 · 재활용품의 적재, 운반 업무 특성상 현장 실외근무 하였고, 재해일(2017. 2. 22.) 이전 3개월간 영하권 날씨를 웃돌았음. · 설 연휴 기간(1/27∼1/30)을 전, 후로 재활용 배출량 증가(3개월 평균 1,254kg 대비 최대 850kg 증가)로 인한 피로 누적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음. ②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5톤 재활용 수집 전용차량을 1일 약 100km 운행하는 운전업무 종사자로 재활용 수집 종사원들이 수집해 온 재활용 폐품을 차량에 싣는 동안(하루 약 3시간 소요)에는 단순 정리를 수행하므로 천막 등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는 근무 여건임. · 최근 가정사(부인과의 불화)로 인한 과다한 음주 및 외박 등이 잦았고 그 외 본인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겨울철 야간에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 바, 만성적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영하의 날씨 속에 야간에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주로 차량 운전을 하였고 쓰레기 상차 시간 중 대부분은 차량 내에서 대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온으로 인한 영향은 많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쓰레기 상차 과정에서 상당 시간 차량 내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으로 과도한 육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점,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단기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는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