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심방세동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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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07
· 판정일: 2017-05-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지속성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2.06. 신축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10시10분경 현장내에서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 2016.12.09.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사업장내에 업무를 수행하다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를 인정하고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6.11.01. “상세불명의심방세동및심방조동”
- 2016.11.02. “상세불명의고혈압성심장및신장병”
○ 건강검진내역
- 2015.09.04. : 혈압(120/85), 총콜레스테롤(211), 공복혈당(106)
*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관리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2016. 07. 26. 02:30
- 사망일시 : 2016. 07. 27. 15:54
- 직접사인 : 외상성 쇼크
- 위 원인 : 다발성 늑골골절 횰흉
○ 외상외과 응급주치의 진료소견
- 사고이전 경위에 대해 판단은 불가능하나 사고 이후 환자 뇌사에 이르기까지 추락에 의한 외상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사결과 추락이 아니고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졌다고 결과가 나왔으며, 양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미루어 볼 때 심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한 심근좌상도 심정지 및 뇌사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 영상결과지에는 좌측 4-5번 늑골골절만 있었고 이 늑골골절도 119의 심폐소생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결과이고, 저혈압 및 심실 세동, 곧이어 심정지 재차 발생 했으며, 고인의 뇌사상태는 심정지 후 4분이내의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호흡부전으로 인해 병발된 수차례의 심정지가 원인이라고 판단됨.
○ 주치의 소견
- 사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직접사인 등)은 ‘외상성쇼크’라고 하나,
- ○○ 응급 초진을 담당했던 외상외과 진료소견상에는 사고이전 경위에 대해 판단은 불가능하나 사고 이후 환자 뇌사에 이르기까지 추락에 의한 외상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양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미루어 볼 때 심장에 직접적 충격을 받아 발생한 심근좌상도 심정지 및 죄사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 된다고 하였으며, 저혈압 및 심실세동, 곧이어 심정지 재차 발생 했으며, 뇌사는 호흡부전과 이로 인해 병발된 수차례의 심정지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 자문의 소견
-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업무상 재해 정황이 불분명하고, 과거력상 심장질환(지속성심방세동, 상세불명 심부전, 고지질혈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6.11.24.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3일간 전기공사 내선전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08:00~17:00(1일 9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경력 등
- 고인의 업무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선 업무를 담당함
- 유족에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군제대 이후 전기 일을 하였었고 10년 전에는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었고, 주로 오야지 역할을 하면서 공사 일을 맡아서 하였다고 함.
- 일용근로내역을 조회한 바, 2005.7월/ 2006년 7월,8월,12월/ 2007년 3월/ 2008년 4월,11월
12월/ 2009년 1월,2월,3월,4월,5월,6월,10월/ 2010년 9월 /2011년 1월,2월,3월,6월,8월,9월,10
월/2012년 2월,3월,10월,11월/2013년 7월,8월,9월,10월,11월,12월/ 2015년1월,2월,4월,5월,6
월,7월,8월,9월등이 있 으며, 2016.2월 3일간의 근로내역이후 없음.
- ○○은 11월 24일부터 12월 6일 재해발생 당일 까지 총 11일간 근무하였음.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51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81cm, 체중 97kg이고, 2015.09.04. 일반건강 검진 시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에 술은 1주일에 3번 소주 3잔, 흡연은 20년 1일 1개비라는 진술이 있음.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2015.09.15. 사망일 기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4시간 근무
- 발병 전 2주 동안 : 평균 약 36시간 근무(2016.11.24. 채용)
○ 사망에 대한 유족측 주장 내용
- 고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쇼크이고, 다발성늑골골절과 혈흉이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외인사고 이후 요양 중 사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주장임.
- 고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비록 고인이 2016.11월 18일 자로「지속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치료 하면서 환자상태는 많이 안정되었고,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업무강도를 요하는 작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직장생활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상의 치료소견 이었으므로 전기배선 업무를 계속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았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쇼크이고, 다발성늑골골절과 혈흉이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외인사고 이후 요양 중 사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에게 심장 부정맥이라는 개인 질환이 확인되고, 기존의 개인 질환(부정맥)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신축 개인주택 공사현장에 2016.11.24. 입사하여 약 13일간 전기공사 내선전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와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고인에게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경찰서 수사결과 진료받은 심장 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다발성 늑골골절은 119의 심폐소생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추락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 결국, 고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지만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과중한 업무로 볼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며, 경찰수사결과 및 주치의 소견서상 추락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지속성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