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부검감정서)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09 · 판정일: 2017-05-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허혈성심장질환(부검감정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03.(목) □□□□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후, 점심식사 후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 ○○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고 공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20:30경 퇴근하면서 팀장들과 기숙사 근처 외부 식당에서 간단한 모임을 갖고 숙소로 갔으며, 다음날 09:20경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평소 퇴근시간이 21:00~22:30로서 야근이 많았던 점(하계휴가 4박5일도 반납) 나. 사망직전 2016.10.16.~10.23. 싱가폴 출장 및 10.24~10.27. 두바이 DEWA PQ등록을 위한 시스템 심사/제품 검수 다. 2016.10월 인도 OPCW 24c 49드럼 169,158M외 30개, 일일 3~4건 많은 건의 품질입회 검사 라. 다양한 품질하자 스트레스(ACSR 재 R/W, ○○○ ABC대책, 싱텔 24C 처리방안 등) 마. 2016.11.01.~11.02. 가나 OPGW 입회, 2016.11.2.~11.4. ○○ FOC 24C 21드럼의 5종 총 105,641m(37드럼) 사고 당일 품회 일정 바. 품질보증 2개 공장 가동에 따른 스트레스 - 2016.09월부터 □□□□ 가공에 따른 (명단 다수 생략) 공장 품질보증 과장급 2개팀 운영 관리 - 2016.09월 ○○ 가동전 기계이설 및 인원관리, 교육 실시 - 공장 이전 및 생산에 따른 생산판매 회의, 품질보증팀 회의 등 회의 다수 발생 - 품질 측정기 기계 고장 문제 사. 결론 : 고인은 약간의 고지혈증이 기존질환으로 있었지만, 전적 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재해발생 직전의 급격한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07.21., 07.24., 09.19.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1.03.19., 03.26., 06.07.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4.08.11. “기타고지질혈증, 혼합성고지질혈증” ○ 사망진단서(○○, 2016.11.04.) - 사망일자 : 2016.11.4. 09:00 - 사망장소 : (주소)(이하 주소 생략), (장소) 기타, 오피스텔 - 사망의원인 · 직접사인 : 미상 · 중간 선행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사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 2016.11.22.)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가.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고, 조직검사상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나. 그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다.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인 점, 라.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마.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추정됨. 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광학유리제조업 ○ 회사의 사업 내용 - ◇◇◇◇(주)에서 ㈜♤♤♤♤♤으로 광섬유 사업부가 분사한 국내 유일 광섬유 제조업체로서 근로자수는 161명 - 주생산품은 광섬유 및 광케이블, OPGW 제조 판매 및 통신용 유/무선 솔루션이며, 회사 제품인 OPGW, 광섬유 및 광케이블이 지식경제부의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바 있음. - 본사인 ○○○○ 제2공장인 □□□□(2016.09.16. 이전완료)이 있음. · △△△ : 건물 13,605㎡, 상주인원 138명, 주요 생산품목-광섬유 · ○○ : 건물 15,731㎡, 상주인원 20명, (도급인원 70명), 주요 생산품목- 광케이블, OPGW, ACSR · △△△에서 ○○까지 1시간30분 소요 2) 근로관계 ○ 입사일 : 1992.08.01. ○ 담당업무 : 광섬유 품질보증팀업무 - 직위 : 품질보증팀, 부장 ○ 근무형태 : 주5일 ○ 근무시간 : 08:30~18:00 ○ 휴게시간 : 중식 1시간, 석식 30분 (유족과 회사는 중식 30분 정도라고 주장하나 증명 불가)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가. 품질보증팀 인원 현황(2016.09.16. 정상가동) - ○○ 가동 전 : 총10명(부장1, 과장1. 대리1, 기사6, 사원1) - ○○ 가동 후 : 총9명(부장1, △△△4, ○○4) 나. 품질보증업무 : △△△ ○○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이 고객사 규격에 만족하는지 확인 및 제품 납품 후 신뢰성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① 일간업무 : 품질시스템수립유지, 수입검사 성적 최종 승인,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및 처리방안 승인, 시정조치 결과 승인, 품질문제 발생시 대책 및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이의진행 보류, 고객불만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제품검사 및 현황관리, 인원관리 및 각 공정별 문제점 분석, 검사설비관리, 부적합 현황 파악 및 시정 조치요구서 발생, 제품대외성적서 승인 ② 월간업무 : 경영자 검토자료 분석 및 보고, 각종 데이터 분석 검토 및 확인, 교육실적 확인, 계측기 고장 및 월별생산성 향상 방안 검토, 월간 제품 품질수준 파악 ③ 년간업무 : 규격관리, 감사계획검토, 부서별자체교육승인, 년간사회교육계획승인, 감사자자격평가, 검사자 자격인증 및 시험원 자격인정, 년간 교정검사 계획검토, 계량.측량기 검교정 계획 승인, 연간품질수준분석 ④ 비정기업무 : 신제품 및 기술정보 수집관리, 팀원업무분장승인, 문서분류체계승인, 신입 및 전입사원 교육계획승인, 신입사원 수습보고서 승인,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계약내용 및 계약변경사항 검토 등 다. 검사설비 ① △△△에 광섬유 특성 외 물리적 환경적 특성장비 13대 ② ○○에 광섬유 특성 외 물리적 환경적 특성장비 43대 ③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오동작 및 고장설비 수리 ○ 재해발생 3개월전 업무내용 가. 통상의 업무 - 품질시스템 수립 및 유지(총괄), 수입검사 성적서 최종 승인,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 및 처리방안 승인, 품질문제 발생시 대책 수립 및 조치 등 수행. - ○○ △△△은 24시간 가동되며, 광케이블은 2교대(06:30, 18:30) 근무, 광섬유는 3교대(06:30, 14:30, 22:30)로 근무하며, 고인은 출근하여 전날 야간에 생산된 물품 및 현황 확인,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데 이 업무는 회사에서 중요함. - △△△에서 근무하며, 2016.09월에 ○○으로 광케이블 생산을 이전함에 따라 품질보증팀장으로 양 공장을 오가며 모두 근무하였고, 광케이블 업무가 더 커서 ○○에서 70%정도 일함. - 업무에 대한 고인의 책임은 2개 공장의 품질관리팀을 총괄하고, 국내외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OEM 생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회사의 생산물품에 대한 신뢰도, 품질관리(사후처리)는 회사의 수주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 나. 업무별 내용 ① 해외업체 PQ등록(PQ주관부서의 팀장으로서 업무 총괄), 고객사 입찰 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 심사 ② OEM 품질검수(입고 전 공장방문 생산 중 제품 확인시험, 입고 시 제품검수) ③ KT인입광케이블 평가,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등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과정 및 완제품 특성 시험 등 생산, 검사의 전반적인 업무 총괄 ④ DEWA 검수준비, UAE DEWA 전력청, 당사에서 입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 △△△은 공장실사를 완료하여 등록되었으나, ○○으로 이전하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함. ⑤ 2016.12월 인도 자체 시험, 수주액 약 110억원 규모로 인도 검사관 입회시험 준비단계로 생산된 제품이 인도 규격에 만족하는지 파악하는 준비시험 ⑥ ACSR 재 R/W, 수주액 약 30억원으로 한전에서 송전에 사용되는 ACSR 제품이 외주업체 장기보관으로 AL.WIRE에 부식 발생하여 다른 드럼에 감으면서 부식 정도 확인 ⑦ ○○ 이전에 따른 추가 업무(정상가동시기 : 2016.9.16.) - 2016.06월~09월까지 약 3개월가량 케이블 공장 이전 - 고인은 △△△에 있던 광케이블공장이 ○○으로 이전함에 따라 생산하는 광케이블, OPGW 등의 전체 생산품에 대한 검사 및 품질보증을 책임지고 있던 고인의 업무, 직무상 품질보증팀의 검사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전 방안, 검사과셋팅, 검사장비 및 설비의 레이아웃 등에 관여 - ○○ 이전 전까지 고인의 출장은 통상적으로 주1회 내외이지만 공장 이전으로 회사내에서 제품생산 등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다 보니 OEM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외부에서의 OEM 검수 및 출하검사, 컴플레인 처리(OEM으로 인한 불량 원인) 등으로 잦은 출장 발생 ⑧ 2016.08월 사우디 SGS OPGW 6드럼 31,000km 외 14개 - 광케이블 OPGW 매출 약 60억원(광섬유 매출 제외) - 국내외 공인기관과 구매자 입회 검수로 요구하는 특성에 부합 유무를 확인하는 제품 검사 - 회사 내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일반적으로 검수 전과 종료 시 회의 진행하며, 제품 검수 입회자 수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일 경우도 있음. ⑨ 2016.09월 한정 KDN OPGW ○○○○ 4드럼 5,835m 외 12개 - 광케이블 OPGW 매출 약 62억원(광섬유 매출 제외) - 국내외 공인기관과 구매자 입회 검수로 요구하는 특성에 부합 유무를 확인하는 제품 검사 - 회사내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일반적으로 검수 전과 종료시 회의 진행하며, 제품 검수 입회자 수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일 경우도 있음 ⑩ 2016.10월 인도 OPGW 24C 49드럼 169,158m외 30개 - 광케이블 OPGW 매출 약 67억원(광섬유 매출 제외) - 국내외 공인기관과 구매자 입회 검수로 요구하는 특성에 부합 유무를 확인하는 제품 검사 - 회사내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일반적으로 검수 전과 종료시 회의 진행하며, 제품 검수 입회자 수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일 경우도 있음 ⑪ 2016.10.16.~10.23. 싱가폴 소재 ◇◇ 출장 - (계약) 2016.05.04. 싱가폴의 차세대 광대역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가한 싱가폴의 광가입자망 사업자인 싱텔과 3년간 약 240억원의 광케이블 및 광악세사리 공급계약 체결(국내 광케이블 수출사상 최대 규모) - (클레임 제기) 클레임(외관 파손)으로 실무책임자인 품질보증팀장이 클레임 대응 협상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싱가폴 출장 - 이번 클레임은 공급계약 체결 후 첫 번째 발생한 클레임으로, 고객사와의 향후 지속적인 계약 관계 유지는 물론 향후 동남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회사의 품질신용도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고인은 8일간 싱가폴 현지에서 클레임을 찾기 위해 OEM생산 제품의 검수는 물론, 클레임 대응 협상을 벌이면서 고객사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 - (숙소의 위치) (이하 주소 생략) - (리와인드 업체) PIL이며, 위치는 ○○(싱가폴 서쪽) - (출장시 일정) 08:00 아침식사, 08:30~09:30 리와인드업체 이동 및 근무, 12:30 중식(도시락), 작업감독(큰 드럼에서 작은 보빈으로 재권취), 18:00 숙소이동, 21:00 석식, 22:00~ 보고서 작성. 출장보고서의 작성내용은 구매처에서 제기한 사외불만 제품 현상에 대한 확인 및 원인분석과 제품 검사 결과임. - (숙소 및 작업장 환경) 습하고 더워 모기 많았음(23.9℃~31.1℃) ⑫ 2016.11월 가나 OPGW 입회 및 14개 - 광케이블 OPGW 매출 약 79억원(광섬유 매출 제외) - 국내외 공인기관과 구매자 입회 검수로 요구하는 특성에 부합 유무를 확인하는 제품 검사 - 회사내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일반적으로 검수 전과 종료시 회의 진행하며, 제품 검수 입회자 수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일 경우도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6시간4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7시간 31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 33분 근무 ○ 정신적 스트레스(유족 주장 및 회사 확인 내용) - 고인은 생산물 하자를 관리하는 품질보증팀장으로 매일 전화와 상담 및 생산품 관리 등 상시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음. 하자 보증에 대한 사후처리나 컴플레인에 대한 대책을 처리해야 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업무는 회사의 수주 또는 수주 취소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고객에게도 항상 저자세, 경영인에게도 항상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상시 긴장상태로 업무 수행 - 고인은 하루 종일 전화 통화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도 식사 중 거래처와 전화를 하였음. 근무시간중 쉬는 시간 없음. ○ 업무량 증가 주장에 대한 확인 내용 가. 회사매출 매년증가 - 2014년-1060억원, 2015년-1078억원, 2016년-1164억원 나. 생산량이 증가하면 품질보증업무 증가(생산량 증가 = 자체 검사 증가 & 입회 횟수 증가) · 2016.08월 케이블 검사량(드럼수) 2308, 광섬유검사량(km) 674,395 · 2016.09월 케이블 검사량(드럼수) 862, 광섬유검사량(km) 561,870 · 2016.10월 케이블 검사량(드럼수) 1701, 광섬유검사량(km) 660,350 · 2016.11월 케이블 검사량(드럼수) 1960, 광섬유검사량(km) 690,954 다. (광케이블) 2016년 OEM입고 리스트에 따르면, 공장이전 3개월전(5~7월)과 이후 3개월(8~10월) 증가 라. (광섬유) 2016년 OEM 출하량 현황을 보면, 공장 이전 3개월전(5~7월)과 이후 3개월(8~10월) 증가 마. 외주업체 부적합 제품 내역이 10월 증가 바. 사외불만 내역이 10월 증가 사. 10월에 제품검수 물량이 전월보다 증가 아. 케이블 검사장비 고장, 기안수리, 입회검수 내용 -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과도기(8~10월)로서 평소 거의 고장이 아니 않던 품질검사장비에 고장이 크게 증가하고 수리 및 품질보증팀의 입회검사 횟수 증가 자. 2016.5월~10월 출장내역 · 2016.5.12. ◇◇◇◇, 제품검수 · 2016.5.23. ♧♧♧, 제품검수 · 2016.5.26.~5.27. ♧♧♧, 제품검수 · 2016.6.21. ◇◇◇◇, 제품검수 · 2016.6.24. ♡♡♡, 제품검수 · 2016.7.13. ♡♡♡, 제품검수 · 2016.8.2. ○○, 공장이전 · 2016.8.3. (이하 주소 생략), 품질이슈 · 2016.8.9. ◇◇◇◇, 제품검수 · 2019.8.16. ◇◇◇◇, 제품검수 · 2016.8.23. ♧♧♧, 제품 · 2016.8.23. ♧♧♧, 제품이슈 · 2016.10.16.~10.29. (이하 주소 생략), 품질이슈(고인 2016.10.16.~10.23.)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3kg(부검감정서상) ○ 음주 : 유(1회 맥주기준 0.3병) ○ 흡연 : 유(1일1갑, 흡연기간 25년) ○ 건강검진내역 - ’15.05.08. : 신장 170cm, 체중 67kg, 혈압 130/80, 식전혈당 203, LDL 221 · 판정-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요함) - ’16.09.09. : 신장 171cm, 체중 64kg, 혈압 114/77, 식전혈당 146, LDL 159 · 판정-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며, - 청구인은 고인은 약간의 고지혈증이 기존질환으로 있었지만, 전적 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재해발생 직전의 급격한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며,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하여, 고인은 1992.08.01. 입사하여 품질보증팀 부장으로 품질시스템 수립 및 유지(총괄), 수입검사 성적서 최종 승인,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 및 처리방안 승인, 품질문제 발생시 대책 수립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었고, ○○ 이전, 싱가폴 클레임에 따른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기초질환인 당뇨 및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허혈성심장질환(부검감정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