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 출혈/뇌수두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14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03. 휴일임에도 08:00경 정상 출근하여 20:30분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자택으로 도보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20:50분경 회사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갑자기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30/80mmHg, 정상B 판정 소견으로 조치사항으로는 혈압관리, 고지혈관리, 빈혈관리 확인됨 - 2016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27/85mmHg, 정상B 판정 소견으로 조치사항으로는 혈압관리, 빈혈관리 확인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52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소주 0.5병), 비흡연자 ○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를 주소로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 중대뇌 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발견되어 응급 embo. 시행하였고, 재출혈로 인한 ICH로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수두증, 혈관 연축으로 여러 차례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 및 혈관 확장술 시행함. 현재도 의식 저하 상태로 추후 추가 수술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중대뇌동맥류 파열,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9.11.01.∼2016.10.03.(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2회 휴식(1회당 15분) ※ 통상근로시간 : 주간근무 시 08:30~17:30(점심식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2회 30분)까지 근무. 야간근무 시 20:30∼05:30(저녁식사시간 24:00∼01:00, 휴게시간 2회 30분)까지 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렌즈모듈 외관검사 업무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휴대폰 카메라 렌즈모듈의 최종 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함. - 현미경을 이용한 육안검사, 생산된 제품의 이물, 흠, 얼룩, 긁힘, 찍힘 등 불량품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43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렌즈 모듈 외관 검사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렌즈 모듈 외관 검사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렌즈 모듈 외관 검사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출퇴근 현황 및 근태현황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산정함. ○ 근무시간 등 관련 확인사항 - 일반근무 및 연장근무 시간 : 신청인은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자로 주간근무조일 경우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점심식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2회 30분으로 실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확인. 주간근무 소정근로시간 외에 통상적으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일자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나, 20:30분까지 근무한 날이 많고, 연장근무 시 저녁식사시간(17:30∼18:30)을 제외하면 9시간30분정도 근무(연장근무시간은 세콤 시간 통해 확인) - 야간근무조일 경우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20:30∼05:30이고, 저녁식사시간 24:00∼01:00, 휴게시간 2회 30분으로 실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확인. 야간근무 소정근로시간 외에 통상적으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일자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나, 08:30분까지 근무한 날이 많고, 연장근무 시 아침식사시간(05:30∼06:30)을 제외하면 9시간30분정도 근무(연장근무시간은 세콤 시간 통해 확인) - 신청인은 근무시간 산정 시 세콤에 기록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토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사업장 확인 결과 근무시작보다 일찍 출근하나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주간근무일 경우 08:30분, 야간근무일 경우 20:30분으로 확인됨. - 휴무일 : 발병 전 12주간 근무현황 확인결과, 총 11회 휴무일이 있었고, 6회 반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및 확인결과 - 필리핀 교환사원의 귀국에 따른 업무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여부 확인결과, 외국인 교환사원의 귀국 이후 본사 인원을 충원하여 인력감소는 없었고, 업무량의 경우 여름 성수기인 7월 한 달 간 업무량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3개월 동안 업무량이 감소함. 2016.06월 검사인원 12명으로 1인당 검사수량 208,199개, 2016.07월 검사인원 15명으로 1인당 검사수량 271,956개, 2016.08월 검사인원 15명으로 1인당 검사수량 177,379개, 2016.09월 검사인원 15명으로 1인당 검사수량 145,243개, 2016.10월 검사인원 14명으로 1인당 검사수량 148,322개로 발병 전 최근 업무량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1일 목표량에 대한 부분은 모든 작업자에게 동일 수량의 작업 목표량이 부여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경력이 오래되어 관련 업무에 능숙한 직원으로 목표 생산량에 기여하고 있음. 외관검사자들이 목표수량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품생산에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외관검수자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목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별 검수량 순위를 매겨 게시하지는 않고, 검수량이 많다고 포상을 하거나 검수량이 적다고 인사·급여 상 조치하는 일은 없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와 유선으로 관련 내용 확인한 바, 당일 작업수량에 대한 개인별 확인 차원에서 순위가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고, 포상이나 인사조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됨. ○ 기타 신청인 주장내용 - 2주단위로 교대근무가 반복됨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수면 등 신체리듬이 안정화되기에 근무시간에 대한 신체 적응기간을 갖추기에 부족하였음. - 제품 외관검사는 현미경을 이용한 육안검사로 외관 이물, 흠, 얼룩, 긁힘, 찍힘 등 불량품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업무였던 바, 현미경의 배율 미 준수 시 불량품의 판별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검사과정에서 제품에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외관검사 업무 시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할 만큼 전신의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힘든 작업으로, 1일 10시간이상 현미경의 작은 렌즈에 눈을 가져다대고 고정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1일 적게는 수 천 개에서 많게는 1만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외관검사를 실시해야 했으며, 1일 목표량을 검사하지 못할 경우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목표량을 반드시 초과하여 검사를 해야 했으므로 항상 촉박한 시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직원별로 제품 검수량을 사무실에 기재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목표량에 대한 상당한 압박과 부담을 느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렌즈모듈 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격주 교대근무,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