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15 · 판정일: 2017-05-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7.12. 정상 근무 후 퇴근하여 잠이 오지 않아 술을 3~4잔 마시고 잠을 자던 중인 3시경 머리가 묵직하고 왼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느껴져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04.0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등이 있었지만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주 5일 이상 오전 산책을 통하여 관리를 하였으나 회사의 가장 큰 납품업체의 소멸(○○가 □□□로 인수됨)에 따라 2016년은 2015년도에 비하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신청인은 영업담당자로서 극심한 책임감을 느끼며 근무하였고 2015년 10월부터 △△△△에 납품한 제품의 치명적 하자가 발생하며 영업과 A/S의 실무 책임자인 청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2016년부터 ◇◇에 새롭게 납품한 제품 역시도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켜 실무 책임자로서의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런 상황 하에서 ☆☆라는 대규모 기업과의 대규모 납품계약이 진행되며 회사와 신청인 모두 본 계약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임하였으나 2016.07월초 ☆☆ 담당자와의 미팅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이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무 담당자로서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이러한 놀람, 긴장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을 촉진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7.13. 04:04(○○○) 주 호소) left side motor weakness, 과거력) 고혈압(약물복용), 내원 1시간 전 술 마시고 있는 도중 시작된 Lt. side weakness, nurmbness 주소로 내원함. Trauma history(-), aphasia(-), dysarthria(-), BP) 132/95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07.25. ‘고혈압성 망막병증’ 1회 - 2012.07.25.~2016.05.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회 ○ (건강검진내역) - 2014.06.17.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경동맥 구부에 혈관내막 비후가 관찰됨. 우측 경동맥 구부 및 근위부 내경동맥에 혈관내막 비후 및 죽상판에 의한 협착 의심, 상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 소견임. 고도 비만상태(고지혈증 소견). 신장 164.8cm, 체중 82.8kg, 허리둘레 100cm, 혈압 123/79, 혈당 97, 총콜레스테롤 195, 혈색소 15.8, AST 34, ALT 48, 감마지티비 41 - 2015.05.19.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의 증가 소견보임, 요산 증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증등도 의 지방간 소견 관찰됨. 고도 비만 상태, 고지혈증 소견 신장 165.4cm, 체중 83.3kg, 허리둘레 97cm, 혈압 125/78, 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164, 혈색소 15.9, AST 26, ALT 41, 감마지티비 38 - 2016.06.16. 상/하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 관찰됨. 비만 상태, 요상 증가 있음. 신장 165.3cm, 체중 81.6kg, 허리둘레 100cm, 혈압 119/80, 혈당 91, 총콜레스테롤 175, 혈색소 16.6, AST 29, ALT 42, 감마지티비 31 ○ (주치의 소견) - 뇌 CT에서 우측 시상부위에 뇌출혈 발생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우측 뇌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4.04.01.(약 12년 4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기술 영업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30~18:30(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제조/도소매업(정보통신기기 S/W, H/W)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영업담당 차장으로 제품의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을 기본업무로 하며,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함. - 업무 관련 조사 내용 가. 일반근무 및 연장근무 시간: 신청인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 연장근무는 근로자별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연장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20:00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식권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재해발병 최근 3개월간 식권 지급일 확인 후 해당일의 경우 근무시간 외 2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함.(월별 식권 지급 횟수는 2016년04월 5회 지급, 2016년05월 4회 지급, 2016년06월 8회 지급, 2016년07월 4회 지급) 나. 출장 근무: 신청인은 거래업체 미팅을 위해 대부분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단독출장 업무 수행하였고, 출장 업무 수행 후 유류비와 통행료를 사업장에 청구하였기에 해당 자료 확인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월별 주행기록 확인됨.(2016.06월 06.13.일까지만 사업장에 청구가 되어 이후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 다.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1) 발병일 업무시간 및 특이내역: 발병일은 평일 새벽 03:00경으로 신청인이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상에는 재해 발병 전날 정상근무 후 퇴근하여 잠이 오지 않아 술을 3~4잔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새벽 3시경 머리가 묵직하고 왼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으로 응급실 방문하였다고 하나, 응급실 기록상 내원 직전인 새벽 03:00까지 음주 중 신체 좌측 부위의 위약감이 있어 병원 응급실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내원 전날은 정상근무일로 사업장에서 식권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에서도 발병 전일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진술함. 2)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내용 및 시간: 총 7일 중 5일 근무, 평소와 같은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 및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1주간 44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3)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내용 및 시간: 총 28일 중 19일 근무, 평소와 같은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 및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2시간으로 확인됨. 4)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내용 및 시간: 총 84일 중 55일 근무, 평소와 같은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 및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9시간20분으로 확인됨. 5) 스트레스 여부 가) 매출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여부: 재해발생 6개월 이전부터 거래처인 ○○에서 수주하는 물량이 점차 줄어든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수주 물량 감소가 기존 거래계약에 따른 자연감소분인지 아니면 ○○가 타 업체로 합병됨으로 인해서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거래 물량 감소로 인해 영업부서로서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장 매출감소에 따른 신규거래선 발굴 등의 조치는 자연스러운 현장영업 대응이라는 것이 사업장의 입장이며, 매출 감소가 재해발병 직전 발생한 현상은 아닌 것을 확인됨.(2015년 사업장 매출액은 106억, 2016년 매출액은 25억으로 ○○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2015년 78억으로 약73%, 2016년 17억으로 약 68% 차지함) 나) 납품제품 하자에 따른 스트레스 여부: 신청인이 주장하는 △△△△ IOT스위치 하자건의 경우 재해발병 직전 발생한 특이사항이 아니며 신청인 주장대로라면 2015.07월부터 증가한 것으로, △△△△ IOT스위치 불량으로 반품률이 증가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구체적인 대책수립과 끊임없는 A/S 요청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반품률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에서 납품을 하면서도 손실을 보는 구조로 이로 인한 판로 압박 등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사업장 확인결과 납품제품에 대한 하자접수는 △△△△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거래업체로부터 접수되어 사업장에서 대응해 오던 것으로, △△△△ 해당 불량은 주로 일부기능에 한정된 불량으로 기 납품분에 대해 사후 조치 후 재 납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손실금액에 대하여 별도 산정하고 있지 않아 손실여부를 규명하기 어렵고, 거래업체에서 납품된 제품의 하자를 접수할 경우 품질담당자와 영업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함께 접수하지만, 하자와 관련된 문제 해결은 개발부서 및 품질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영업부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처에 통지하는 연결고리 업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계약 불발예상에 따른 스트레스 여부: ☆☆ 납품과 관련된 진행은 사업장 확인결과, 영업이사가 ☆☆ 임원을 통해 소개받아 개발협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기존 완성품에 대한 납품이 아니라 ☆☆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되는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건으로 확인되며 ☆☆에서 제품개발 계획 중단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의 사업장에 통지한 것이 재해발병 이후로 “2선 연결방식의 기술 risk, 높은 사입 단가, 목표 개발 일정 초과” 등의 사유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재해발병 직전 ☆☆에서 2선 연결방식의 회로구조를 요청하여 제품 개발 문제로 인해 계약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조건은 재해발병 6개월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장 및 신청인이 제출한 2016.02.19. ☆☆측과의 계약진행 과정 메일을 통해 확인되는 바, 재해자의 주장대로 재해발병 직전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제품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제품개발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다른 요인들도 계약 성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재해자가 영업력을 발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적었던 것으로 확인됨. - 기타 조사내용 . 사업장 조직도 : 대표자(1명), 감사(1명), 연구소(소장 1명, s/w개발 연구위원 6명, h/w 개발 연구위원 6명, 기구개발 1명), 영업&마케팅(이사 1명, 차장-신청인 1명, 사원 2명), 지원(부장 1명, 사원 2명), 제조지원(이사 1명, 생산관리 2명 품질 2명, 구매3명) . 영업부 업무분장 내용 : 판매방침 및 계획, 판매예산의 편성, 시장조사, 판로의 개척 및 광고 선전, 거래처의 신용조사와 신용한도의 신청, 견적 및 계약, 제조지시서의 발행, 외상매출금의 청구 및 회수, 제품의 제고 조절, 견본품, 반품, 지급품, 예탁품 등의 처리, 거래처로부터의 불만처리, 제품의 애프터서비스, 판매원가 및 판매가격의 조사 검토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07.12.) 20시까지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2016.07.13.) 03:00경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 및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 담당 2016.07.06.(수)- 08:00 2016.07.07.(목)- 08:00 2016.07.08.(금)- 10:00 2016.07.09.(토)- 휴무 2016.07.10.(일)- 휴무 2016.07.11.(월)- 08:00 2016.07.12.(화)- 10:00 - 발병전 4주 동안 :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 및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 담당 - 발병전 12주 동안 :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 및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 담당 . 발병 전 1주간 44:00, 4주간 평균 42:00, 12주간 평균 39:20 ○ 신체사항은 신장 165cm, 체중 88kg,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가족력과 고혈압의 개인병력이 확인되며, 음주는1회/주, 소주 1병, 흡연은 0.5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2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정보통신기기 S/W, H/W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4.04.01. 입사하여 기술 영업(차장) 업무 등을 담당하며 제품의 대외 판매영업과 거래선 영업지원을 기본업무로 하며, 신규 거래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영업관리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등이 있었지만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주 5일 이상 오전 산책을 통해 관리를 하였으나 회사의 가장 큰 납품 업체의 소멸(타 사업장으로 인수됨)에 따라 2016년은 2015년에 비하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영업 담당자로 극심한 책임감을 느끼며 근무하였던 점과 2015.10월부터 △△△△ 납품 제품 및 2016년 ◇◇에 새롭게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며 A/S 실무 책임자로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 및 가중이 되었던 상황에서 ☆☆라는 대규모 기업과의 납품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16.07월 ☆☆ 담당자와의 미팅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이던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는 등 놀람, 긴장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을 촉진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신청인 및 사업장확인서, 연차 신청서, 교통비신청서, 저녁식권지급내역 등을 검토한 조사내용상, 매출 감소에 따른 신규 거래처 발굴과 관련하여 영업 업무 담당자로서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이나 업무 담당자로의 통상적인 부담 정도로 보이고,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 또한 영업부서의 업무보다는 타부서에서의 조치 사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이며, ☆☆의 납품 관련 계약 불발은 신청인의 발병 이후에 결정된 점, 발병 전 2016.02.19. 이메일 자료에서 2선식, 3선식 스위치 샘플제공 및 신규스위치 개발 검토 요청, 예상 단가 등의 요구 조건 논의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