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rtic dissection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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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17
· 판정일: 2017-05-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ortic disse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09. 07:30경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를 하던 중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중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관련 진료 기록 없음.
○ (주치의 소견)
- 기존에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던 환자로 2017.03.09..타병원에서 시행한 CT에서 대동맥 박리가 있어 응급수술(대동맥인조혈관 치환술 및 지혈술)받고 이외 특이 증상 없이 회복하여 퇴원함. 추후 외래에서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망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대동맥 박리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것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4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3.03.01.
○ 이전 근무력(피보험자료참조)
- 2001.08.01.~2011.03.01. /○○(주)/ 건물청소 미화원
- 2011.03.01.~2013.02.28. / ㈜□□/ 건물청소 미화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6일 근무, 1일 평균 5.5시간(09:00~16:00)
- 휴게시간 : 점심 60분(11:30~12:30), 휴식시간(12:30~13:00)
* 매주 월, 목은 관리사무소 청소를 위해 동료근로자 4명이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당번을 정해 07:30~16:00까지 근무(동 업무력에 대한 업무일지 등 확인 안 됨)
* 사업장내 휴식공간은 별도 마련되어 있음(사진참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당일 : 07:30경 출근하여 작업 중 이상증세 발생
- 발병전 1주일이내 : 총 34시간 10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1시간 25분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29시간 38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으며,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 증가는 없으나 신청인 본인 주장상 작업반장으로 수당 5만원을 매달 받다가 3월부터 재계약 하면서 반장수당을 퇴직시 한꺼번에 준다고 하여 스트레스 받았다하여 확인해 본바, 실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 없어 신청인 및 사업장 측 공통된 주장내용 확인 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3.03.01.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속 청소관리 작업반장으로 아파트계단청소 및 바닥 걸레질, 관리사무소 실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ortic disse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