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32 · 판정일: 2017-05-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7.10.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오전 근무가 끝날 무렵 갑자기 몸의 마비 증상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 상태를 느껴 배우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잘 해왔고, 뇌질환과 관련 있는 질병 또한 없었으나 ①재해가 발병하기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10주 동안 1주 평균 65.2시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시간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입사일부터 과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일이 하루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③업무 특성상 한가지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전부 다 소화해내야 한다는 점, ④특히 초벌구이 작업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매연을 흡입하였다는 점, ⑤매연뿐만 아니라 환풍기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화로 앞에서 초벌구이를 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상당하였다는 점, ⑥높은 임금을 받는 덕택에 힘든 작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 일을 했다는 점 등이 신청인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조건들로서 입사 후 휴일 없는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7.10.(○○○○) right hemiparesis(onset:2016.07.10. 13:00), 내원일시 2016.07.10. 15:00, v/s : 200/130-90-20-36.9 100%, PI) 내원 2시간 전부터 우측 상하지 힘 저하(응급실 기록상 HTN-, 입원초기평가기록상 HTN+)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관련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없음 ○ (주치의 소견) - 2016.07.10.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 실어증 등의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병력에 다발 부위 뇌경색이 관찰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시행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6. 7. 10 두부 MRI 및 MRA, 건강보험 급여내역 등을 확인한바, 환자는 ○○○○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재해일 12:00경 근무 중 갑자기 우측 반신의 위약증을 느꼈고, MRI 검사상 좌측 뇌중뇌동맥 영역의 경색소견을 보임. MRA는 정상소견임. 흉부 X-선상 경도의 심비대 소견, 과거 병력상 심혈관계 치료 사실 없음.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음식업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4.05.12. ※ 이전근무력 : - 1996.05.04.~2000.03.01. ○○○ 운영-사업자등록 - 2000.09.27.~2008.05.31. ○○○ 정육점 운영-사업자등록 - 2009.02.12.~2011.10.31. ○○ 운영-사업자등록 ○ 담당업무 : 장어 손질 및 초벌구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 장보는 시간 포함 1주 65시간 - 휴게시간 : 2시간(점심 60분, 휴식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장보기, 장어 손질 및 초벌구이, 홀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사실 관계 조사내용 (1) 신청인은 친동생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에 소속된 근로자로 동 사업장에서 장어손질(발골) 및 초벌구이 업무를 전담하였고, 그 외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주방보조 및 서빙업무, 주차관리, 청소, 사업장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업무상 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2)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료조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초기 사업주 진술(2016.12. 13.)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5. 1.부터 ○○○○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나, 이후 사업주, 청구인측은 청구인이 ○○○○의 사업개시일자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채용일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음. ※ 진술을 번복하기 이전, 재해발생일 당시 신청인이 수행하던 장어 손질, 초벌구이 등은 신청인의 근무시작일이라 주장하였던 2016.05.01. 이전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인력이 퇴사하며 신청인을 채용하게 되었다는 거짓된 사실관계를 진술함. (3) 신청인은 보험가입자와 형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란에 ‘해당 없음’ 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관계에 대한 조사자의 질의에 서로간 친족인 ‘형제’ 관계라 진술하였음. (4) 사업장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등 사업 매출금액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의 매출액 변화는 ‘3월: 14,715,000원, 4월: 22,321,000원, 5월: 22,332,000원, 6월: 20,217,000원, 7월: 25,299,000원’으로 확인되며 재해가 발생된 2016년 7월의 매출액은 동년 3월 매출액의 약 1.7배이나, 동년 4월터 재해월까지 매출액이 2천2백만원에서 약 10% 내외로 변동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5) 재해일 이전 7일간 사업장이 위치한 강화도의 기온은 최저18∼21℃, 최대24∼30℃ 로 변화되었음. (6) 사업주는 신청인이 장어 초벌시 발생하는 연기 및 이를 배출하는데 필요한 환기 시설 부족으로 고온, 연기 등에 상시 노출되어 청구인에게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써 사업장에 출장하여 작업장소를 확인한 바, 협소한 공간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며, 장어 초벌구이시 상당한 연기가 발생되어 1분 내외로 작업 공간 내에 가득차고(조사당시 덕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확인하였고 사업주 진술, 덕트 설치와 관련한 계산서 등에 따르면 동 덕트는 재해일 이후 설치되었을 것이라 판단됨.)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문과 식당 복도가 연결되어 있어 문을 열고 작업할 경우 연기와 냄새 등으로 인해 장사에 방해가 되어 환풍기에 의존하여 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벌구이 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작업실 내부가 건물 내 다른 지점의 기온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이라 추정됨. (7) 사업주는 신청인(형), 신청인의 처, 누나, 신청인 처의 가족 등 인척 4명이, 2016년부터 신청인 처의 가족을 제외한 3명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주말 등 업무가 바쁠 경우 인원을 1∼2명 보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300만원, 신청인의 처에게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적인 급여를 지급해 왔다는 주장으로 사업주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에서 신청인의 처(거래내용: ‘004-○○○, 020-○○○, 023-○○○, ○○○, ○○○ □□’)는 월 평균 2,877,109원, 신청인(거래내용: ‘004-○○, 004-□□□, 004-□□□, 004-(주)○, 020-□□□, 088□□□(□□□, ○○○○○, △△△, ㈜○○’)은 월 평균 3,820,060원의 금액을 이체 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 ○○○이 각각 본인 명의의 계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통장에서 □□□의 집 월세, □□□의 대출금이자 등이 직접 지급되는 등 진술과 상이한 이체 내역에 대한 소명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8) 신청인측은 11:00경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나, 09:00부터 장어, 밑반찬 등 식자재 장을 보고 식당으로 돌아와 장사를 준비하며 매일 장을 보진 않았기에 장보는 시간 1시간과 1일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할 경우 평일기준 1일 9시간, 주말 및 공휴일 1일 10시간, 주 7일 근무로 주당 65시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급여내역, 채용일자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매출내역 및 결재시간 등이 확인되는 2016년 11월(월매출 19,427,320원 추정집계)분 사업장 영수증 발행 내역에서 마지막 매출이 발생된 시각(결재 기준)은 평균 18시 20분이며 하루 결재건도 0∼12건(평균 3.63건)이였음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당 65시간 근무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발병 전 근무시간 계산 불가함.(발병이전 업무력 확인을 위한 카드계산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음.) - 직원 수 : 발병 당시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처, 신청인의 여동생이 근무 - 사업장은 강화 △△△△내에 위치함. - 기타(○○기상청) . 2016.07.10. 최고: 29.7, 최저:20.5, 평균: 24.4, 강수량: 0 . 2016.07.09. 최고: 30.5, 최저:20.5, 평균: 25.1, 강수량: 0 . 2016.07.08. 최고: 30.6, 최저:18.4, 평균: 25.2, 강수량: 0 . 2016.07.07. 최고: 27.9, 최저:18.6, 평균: 22.3, 강수량: 0.1mm . 2016.07.06. 최고: 25.1, 최저:18.6, 평균: 20.8, 강수량: 0.1mm . 2016.07.05. 최고: 24.3, 최저:18.8, 평균: 21.8, 강수량: 75.0mm . 2016.07.04. 최고: 25.8, 최저:18.2, 평균: 21.1, 강수량: 39.4mm . 2016.07.03. 최고: 25.9, 최저:17.8, 평균: 21.5, 강수량: 0 . 2016.07.02. 최고: 25.5, 최저:20.3, 평균: 22.4, 강수량: 0.2mm . 2016.07.01. 최고: 24.9, 최저:21.1, 평균: 23.0, 강수량: 78.5mm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통상 업무 후 퇴근, 발병 당일 통상 업무 수행 중이던 12:00경 몸에 마비 증상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근무시간은 신청인 주장 내용) 2016.07.03.(일)-10:00 2016.07.04.(월)-09:00 2016.07.05.(화)-09:00 2016.07.06.(수)-09:00 2016.07.07.(목)-09:00 2016.07.08.(금)-09:00 2016.07.09.(토)-09: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발병 전 12주간 .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발병전 1주간 64:00, 4주간 평균 64:00, 12주간 평균 64:10 . 재해조사 결과 : 신청인 주장의 발병 전 근무시간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근무시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발병 전 근무시간 계산 불가함. ○ 신체사항은 신장 169cm, 체중 80kg, 확인되는 개인병력 및 가족력은 없으며, 흡연-하지 않음(응급실 진료기록 흡연-/외래간호노트 상 흡연력 30년간 하루 1갑 반), 음주-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 전문점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4.05.12.부터 근무하며 장보기, 장어 손질 및 초벌구이, 홀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10주 동안 1주 평균 65.2시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시간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업무 특성상 여러 업무를 전부 다 소화해내야 했었던 점, 특히 초벌구이 작업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매연을 흡입하며 환풍기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화로 앞에서의 초벌구이 작업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높은 임금을 받기에 힘든 작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등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업주 및 신청인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매출금액, 2016.11월분 영수증 내역상의 결재건수, 최종매출시각 등의 재해조사 내용 상 초벌구이 작업 시 작업환경이 고온의 화로 앞에서의 작업과 협소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매연이 발생하는 상태로 조사되었으나 발병당시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수행한 작업량이나 실제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