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부검결과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637
· 판정일: 2017-05-3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사인미상(부검결과: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3.04 04:50경 근무 교대시간이 지났는데도 출근하지 않아 주유소 2층 숙소에서 자고 있는 고인을 확인하기 위해 동료근로자가 숙소로 올라갔으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드라이버를 문틈에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방안 침대위에 반듯하게 누워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자녀)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지병도 없었으며 병원을 다닌 적도 없이 건강하였으나 일년내내 휴가도 없이 거의 사업장에서만 머무는 근무형태와 월 2회 이내 휴무이나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근무를 하여 왔으며 사업장 내 최고령 최다년 경력자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에도 소장 부재 시 소장 대행 역할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추운 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의 주유소에서 새벽 4시부터 옥외에서 근무하여왔던 근무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7.27. ‘기타 고지질혈증’ 1회
○ 건강검진내역
- 없음.
○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미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설명)
이 시신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심비대(496g), 경도의 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점,
2. 전신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지방간을 보니 이를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질병은 확인되지 않는 점,
4.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미만인 점,
5. 눈유리체액 임상 화학 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6. 수사기록에 의하면, 거주지 방안 침대 위에서 바로 누운 채 사망하여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치명적인 손상이나 일반적인 약물이나 독물에 의한 중독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심비대(496g), 경도의 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심장 병변과 관련된 급성 심장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사인 :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2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도소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8.01.(약 1년 7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주유현황 정산 및 주유원 업무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4:00~11:00, 주 평균 6일 근무(토요일 휴무)
- 휴게시간 : 없음.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셀프 주유소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셀프주유소의 총무 및 주유 감시원(주유량 70리터 이상 대형화물차량만 주유서비스 수행) 및 사무실에서 주유현황 정산 등의 업무와 자동세차기 운전 업무를 수행함.(신청인은 주유소 2층 숙소에서 거주하며 근무함.)
- 발병 전 작업 내용
가) 근무시간에 주로 주유소내 사무실에서 근무 : CCTV 녹화자료 확인결과 교대 직후 새벽근무시간대에는 컴퓨터 모니터로 영화를 보는 모습도 보임.
나) 사무실 근무 중 교대직후에는 전회근무자의 주유현황 정산, 이후 근무시간 중에는 대부분 고객이 셀프 주유하는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
다) 주유량 70리터 이상 대형화물차량은 중요 고객이므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 고인이 직접 주유서비스를 제공하나 CCTV 녹화자료와 일자별 판매자료 확인결과 일평균 4~6회 정도에 불과함.
라) 자동세차기 운전업무를 수행
. 세차업무: 세차할 차량이 오면 자동세차기 입구에 서서 영수증 확인 후 세차기 버튼을 눌러 작동하고 차량을 세차기안으로 안내함.
. 세차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물기제거는 세차기 밖으로 나온 고객이 비치된 타올을 이용하여 셀프로 제거함.
. 실제 세차업무 수행내용
* 12월~2월: 12시에 시작하나 간헐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10시에도 시작함.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고인은 10시부터 세차기 작동준비 및 작동 수행 가능
* 3월~11월: 3월부터 10시에 시작하고 3월 중순경부터는 9시에 시작함. 따라서 3월초부터는 10시부터, 3월 중순경부터는 9시부터 세차기 작동준비 및 작동 수행 가능
- 발병 전 근무 내역
. 2016년 12월에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2회 근무, 2017년 1월에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2회 근무하였으나 어느 휴무일에 근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 2017년 2월 18일과 25일에 휴무일이나 근무함(CCTV 확인)
. 사망일자인 2017.03.04.도 토요일로서 휴무일이나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음.
- 일일 업무내용(cctv 녹화자료 및 사업주 진술에 기초)
04:00 경 출근
04:00~11:00 주유소내 사무실 대기, 일평균 4~6회 정도 대형화물차 주유업무
* 10:00 경부터 세차기 작동도 하나 CCTV 녹화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근무환경
. 주된 근무 장소는 난방이 되는 사무실내이며 의자와 책상 커피자판기 등이 있음.
. 일평균 4~6회 대형화물차량에 주유하기 위해 실외에서 잠시 근무
- 휴게시설 및 숙소 :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으며 고인은 주유소 2층에 있는 숙소에서 거주하며 숙소에는 침대와 싱크대를 비롯한 취사시설이 마련되어 있음.
- 기타(동료근로자 근무내용)
. 사업주(소장) ○○○ 08:00~19:00 근무, 일요일 휴무
. 주유원 □□□ 09:00~17:00 근무, 토요일 휴무
* 2017.02.13. 이후 CCTV에는 09:00에 출근하지 않았음.
. 주유원 △△△ 11:00~20:00 근무, 일요일 휴무
. 주유원 ◇◇◇ 20:00~04:00 근무, 월요일 휴무
○ 발병 전 근무 시간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7.03.03.) 정상 출근하여 통상 업무 수행 후 퇴근, 발병 당일(2017.03.04.) 04:50 근무 교대시간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주유소 2층에 있는 숙소로 올라가 확인결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발병 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2.25.(토)-07:00 2017.02.26.(일)-07:00
2017.02.27.(월)-07:00 2017.02.28.(화)-07:00
2017.03.01.(수)-07:00 2017.03.02.(목)-07:00
2017.03.03.(금)-07: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49:00, 4주간 평균 45:30, 12주간 평균 45:30
○ 신체사항은 신장 170cm, 체중 87kg,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1갑/일,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 기상청 기온((이하 주소 생략))
. 2017.02.25. 평균: 2.8, 최고: 9.1, 최저:- 1.1, 강수량: 4.6mm
. 2017.02.26. 평균: 2.8, 최고: 9.1, 최저:- 1.1, 강수량: 4.6mm
. 2017.02.27. 평균: 2.8, 최고: 9.1, 최저:- 1.1, 강수량: 4.6mm
. 2017.02.28. 평균: 2.8, 최고: 9.1, 최저:- 1.1, 강수량: 4.6mm
. 2017.03.01. 평균: 2.8, 최고: 9.1, 최저:- 1.1, 강수량: 4.6mm
. 2017.03.02. 평균: 0.4, 최고: 6.3, 최저:- 4.5, 강수량: 0.3mm
. 2017.03.03. 평균: 1.2, 최고: 8.9, 최저:- 7.0, 강수량: -
. 2017.03.04. 평균: 2.2, 최고: 10.9, 최저:- 4.2, 강수량: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의 내용이다.
- 고인은 셀프주유소인 현 사업장에 2015.08.01. 입사하여 주유소 2층 숙소에서 거주하며 셀프주유소의 총무 및 주유 감시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주유량 70리터 이상 대형화물차량의 주유 및 사무실에서 주유현황 정산 등의 업무와 자동세차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지병도 없었으며 병원을 다닌 적도 없이 건강하였으나 일년내내 휴가도 없이 거의 사업장에서만 머무는 근무형태와 월 2회이내 휴무이나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근무를 하여 왔으며 사업장 내 최고령이고 최다년 경력자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에도 소장 부재 시 소장 대행 역할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추운 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의 주유소에서 새벽 4시부터 옥외에서 근무하여왔던 근무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유족 문답 및 사업장 확인서, 판매 상세내역, 출장복명서, 2017.02.13. 이후 cctv 녹화자료 등을 검토한 재해조사 내용상, 고인의 근무 사업장은 셀프주유소로 주유소 건물 내 2층 숙소에서 거주하며 04:00~11:00까지의 근무와 근무시간 동안 주유소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주유량이 70리터 이상인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만 주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외 자동세차기 운전 업무와 총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고인은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사업주 진술 및 2017.02.13. 이후 cctv 녹화자료를 보면 2016.12월에 2회 휴일근무, 2017.01월 2회 근무, 2017.02월 발병일 기준 2회(2/18, 2/25)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고인이 발병 전 휴무일 근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확인되지만 1일 7시간의 근무와 근무 중 대기시간 및 직접 주유하는 업무 횟수 등을 볼 때 업무의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기온을 포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사인미상(부검결과: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