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성 급사 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38 · 판정일: 2017-05-3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심인성 급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4.11.18. (이하 주소 생략)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정문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07.02 07:35경 동료근무자가 순찰을 돌고 정문 초소로 돌아와 보니 고인이 쓰러져 있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 ○, □□□ 등에서 당뇨, 고혈압, 만성신장병 등으로 주기적 진료, 2015.11.21. 01:47 경 의식없이 쓰러져있어 □□□ 응급실 내원 ○ (일반건강검진내역-2015년) - 고혈압(150/70mmHg), 당뇨(164mg/dl), 신장질환 의심(12mL/min/1.73㎡) ○ (사망진단서-2016.07.02. △△) (가) 직접사인 : 심인성 급사 추정,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주치의 소견) - 심인성 급사 추정

인정 사실

○ 고인은 5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11.18. ○ 이전 근무력 : - 2014.07.15.~2014.10.16. ㈜○○○○○/타 아파트 경비업무(파견)/ 고용보험 - 2011.03.01.~2014.07.14. □□/ 고용보험 - 2007.03.11.~2010.02.22. △ 사업운영 - 2006.03.22.~2007.02.21. ◇◇◇◇ 사업운영 - 2004.09.01.~2004.12.31. ☆☆ 사업운영 ○ 근무형태 : - 24시간 교대제 근무, 출/퇴근시간 : 06:30~ 익일 06:30 - 휴게시간: 주간 휴게시간(12:00~13:30, 18:00~19:30), 야간 휴게시간(21:00~24:00)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보장 : 3시간(21:00~24:00) * 휴식장소 및 수면장소 : 관리사무소와 휘트니스시설이 있는 건물에 직원 휴게실겸 수면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싱크대를 비롯한 취사시설, 온돌방, 침구 등이 마련되어 있음(사진참조) * 고인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편도 30분 정도 소요됨 ○ 업무내용 - 아파트 정문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함. ·정문초소 근무, 방문차량 통제, 초소주변 청소, 택배 및 등기 관리, 민원 접수 및 조치 ·순찰(오전 1회),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 정리, 월 2회 일요일 분리수거를 위한 마대 준비 및 교체 * 정문 경비실 2명, 후문 경비실 2명, 고인을 포함하여 4명의 경비원을 동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에 파견함) ○ 작업 환경(사진참조) ·주된 근무장소는 정문 초소(경비실)이며 출입차량 통제 차단기 조작버튼과 전화기, 키폰 및 근무자용 의자와 책상이 있고 에어컨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게용으로 별도의 1인용 소파가 있고 휴대용 라디오가 있음 ·정문 근무시 주된 업무는 출입차량 통제로서 출입카드가 부착된 입주민은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며, 외부인(또는 출입카드가 없는 입주민)은 차단기 옆에 버튼을 눌러 스피커를 통해 경비실과 얘기하면 경비실에서는 책상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차단기를 열어주는 방식의 업무를 수행함 ·순찰은 1일 4회 실시하나 고인을 포함한 정문근무자 2명 후문근무자 2명이 각각 하루에 1회씩 순찰을 실시함. 고인은 오전 9시경에 1회차 순찰, 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정문근무자는 오후 2회차 순찰, 야간 3,4회차 순찰은 후문근무자가 수행 ·그 밖에 엘리베이터 안 게시물 정리(각동 게시물), 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은 업무일지(업무보고)에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음 ·업무일지(업무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독서실 점검 및 전원 소등, 관할동 소등 및 집하장 점검, 비상계단 순찰은 고인을 제외한 다른 대원들이 수행한다고 함(사업장 확인필) ○ 일일업무내용(사업주 진술, 업무일지, 순찰일지를 종합하여 기재) 06:30 출근 후 근무교대 06:30~07:30 초소 주변 청소 및 집하장 점검 08:00~09:00 정문 교통통제 09:00~10:00 순찰 ·순찰 소요시간 : 평균 30분~1시간 정도 ·순찰지 : 11개 동 현관과 휘트니스실 ·순찰방법 : 지상 1층에 있는 해당 순찰지를 돌며 전자기기로 태그하는 방식임 * 순찰일지 보안팀장란에 ‘○○○’의 이름으로 기재된 것이 고인이 근무한 날의 순찰일지임(다음날 후문 ○○○ 팀장이 관리소에 보고하므로 대신 서명함) 10:00~10:30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전날 근무결과 보고 10:30~12:00 정문 초소 근무 12:00~13:30 점심 식사 및 휴게시간 13:30~18:00 정문 초소 근무 18:00~19:30 저녁 식사 및 휴게시간 19:30~21:00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 정리 및 안내문 부착 21:00~24:00 야간 휴게시간 24:00~06:30 정문 초소 근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업무 중 상병발병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약 60시간 3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3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3시간 근무 ※ 업무시간은 사업주 진술, 업무일지(업무보고), 순찰일지(회차보고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함. - 재해조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근로자는 교대근무자로 정문교대근무자는 신청인외 1명이며, 후문 근무자는 다른 대원 2명이며 역시 초소근무, 순찰, 휴게를 번갈아 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고인은 발병전 직원들 사이의 마찰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07.02.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비록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을 살필 때 심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고인은 2014.11.18. (이하 주소 생략)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정문초소 근무, 방문차량 통제, 초소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심인성 급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