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시체검안서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639 · 판정일: 2017-06-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5.12.21. 01:01경 (이하 주소 생략)의 ○○○○○에서 의자 두 개를 두고 누워있던 중,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5.12.21. 01:50경 최초 목격자인 동료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경찰서CCTV확인)

신청인 주장

망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피재 직전 4주 또는 12주간, 1주 70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고, 관제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업무, 주차관리, 시설물 관리, 폐기물 점검업무, 교통정리 지원을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피재되기 약 2개월 전인 2015.10.27. 제4관제실에서 제1관제실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면서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감 등을 호소. 또한 피재당일인 2015.12.20. 망인이 동료와 계속 불편한 관계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 : 미상(부검하지 않음) - 사망일시 : 2015.12.21. 02시29분이전 - 사망장소 : 병원이송 중 사망(도착 전 사망)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 급성 기관지염 및 천식, 2013.01.09.~2015.12.09. 총 47회 내원 (□□□, △△△△△, ◇◇◇◇◇◇◇ 등) ○ (건강검진결과) - 2014.06.05. 일반검진(1차): 혈압 130/80mmHg, 정상(B)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에 따른 진료요함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8kg - 흡연 및 음주 여부 (건강검진 및 동료근로자 등 진술에 의함) * 흡연: 약15년전 금연 * 음주: 월1~2회

인정 사실

○ 고인은 54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본사) : (이하 주소 생략) - 지점명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개시(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사업의 종류 : 사업서비스업(인력공급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4.01.∼2015.12.21.(사망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06.01.~2014.03.011. : ㈜○○○○○,/ 경비업무 ○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 - 입사일자 : 2014.04.01. - 직종/고용형태 : 경비직/상용 - 근무형태 : 격일제24시간 근무제 - 근무시간 : 08:30~익일08:30 - 휴게시간 : 주간휴게 2시간, 야간휴게 2시간, 식사 2시간(점심1,저녁1)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의 ○○○○○ 경비업무.(약5,000세대) - 경비원수 : 18명(24시간 격일제 경비원)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아파트 경비업무로 2인1조로 관제실에 앉아서 모니터(CCTV)나 알람 등으로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한 연락조치 및 1시간 간격으로 1일 8회(2명교대로 소요시간 1시간내) 순찰업무수행, 보조적으로 정문 등에서 교통지원업무 수행(주차관리 업무는 순찰하면서 외부차량 주차확인 등), (*방제관리는 안전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시설물관리업무는 관리사무소에 시설관리전담직원이 수행) * 2015.03. ~ 2015.07. ○○○○ 근무(1220세대 담당) * 2015.08. ~ 2015.10. □□□□(540세대 담당) * 2015.10. ~ 발병일 △△△△(1220세대 담당)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내 대기 중 증상발현(2015.12.20. 08:30 근무시작하여 2015.12.21. 01:56경 재해발생) - 발병 전 1주 동안 : 7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2시간 3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1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1주, 24시간 이내 업무내용 - 2015.12.14.(월) : △△△△ 경비업무(일상 경비업무 수행) - 2015.12.15.(화) : 휴무 - 2015.12.16.(수) : △△△△ 경비업무(일상 경비업무 수행) - 2015.12.17.(목) : 휴무 - 2015.12.18.(금) : △△△△ 경비업무(일상 경비업무 수행) - 2015.12.19.(토) : 휴무 - 2015.12.20.(일) : 일상적인 업무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제의 경비원으로, 담당업무는 경비업무로 되어 있지만 그 외 방제업무, 주차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폐기물 점검업무, 교통정리 지원 등 의전업무를 수행하여 굉장히 과중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고인은 사망당시 만 55세로, 천식을 앓고 있긴 하였지만 15년전부터 금연을 하고 음주 역시 한 달에 2번 정도만 할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2015.10.27.이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심신의 피로를 자주 호소하였음. - 고인은 24시간 격일제근무와 발병전 1주~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73.5시간으로 노동부고시에서 인정하는 수준을 충분히 상회하고 고인은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극도의 스트레스(해고통보)를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당 아파트는 택배 전담인력 및 정문, 북문, 남문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경비업무 외에 타 업무에 대한 지원 등의 부수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휴게시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타 아파트에 비해 근무여건이 좋은 편임(휴게실 사진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시체검안서, 2017.06.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청 상병(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고인은 2014.04.0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격일제 24시간 근무제의 관제대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전 과중한 업무와 근무장소의 변경,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사업주측으로부터 해보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고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볼 때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아파트 경비업무의 특성상 야간수면 시간이 적고 고혈압이나 고지혈 등 기존질환 등이 없는 등 개인적으로 사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여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