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 , 중뇌동맥 동맥류/출혈 후 수두증/발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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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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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643
· 판정일: 2017-05-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 중뇌동맥 동맥류, 출혈 후 수두증,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이던 2016.04.05. 작업 종료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병원 내원,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초 병력이 전혀 없었으며 근무시간만 보면 다소 부족하지만, ①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②2016.02.15. 보직변경 이후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등 역할이 강화되어 퇴직까지 고려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③근무형태 및 업무환경의 적응기간 중 식목일(4/5) 묘목 작업으로 업무의 양 및 강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작업을 종료한 뒤 동료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4.05.(○○○○)
- 응급의료센터기록 : 내원일시 2016.04.05. 20:57, 발병일시 2016.04.05. 20:27. 주 증상) mental change, 내원수단) 119 구급차, BP) 201/119, PI) 상기 환자 내원 30분 전에 mental change, 발생하여 내원함, 당구장 계단 아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119 통해 내원함. 발견되기 전 쿵 소리 났다고 하며 환자 평소 술 먹지 않는다고 함. 내원 시 mental state : stupor, 머리에 wound bleeding(+), BP(201/91)
- 신경외과(입원초기평가) : 주호소) mental change, 현 병력) HTN, 상기 병력 있는 자로 2016.04.06. 21:00경 계단에 앉아 있다가 정신 잃으면서 아래로 굴러 trauma입고 내원하였으며 도착당시 stupor, GCS1/1/4, rt. motor weakness GII로 응급의학과에서 Intubation 시행하고, CT 시행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용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2014.07.03. 정상 B(혈압 및 혈중 지질이 정상이나 약간 높고 낮음으로 운동과 식이요법, 저염식, 금연을 통하여 관리 필요)
신장 168 체중 69 허리둘레 79 혈압 130/78 혈색소 15.3 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83 AST 15 ALT 15 감마지티비 19
- 2015.11.18.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간기능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신장 167 체중 70 허리둘레 82 혈압 123/78 혈색소 15.2 혈당 86 총콜레스테롤 202 AST 31 ALT 44 감마지티비 15
○ (주치의 소견)
- 좌측 상하지 근력 상지 2-3, 하지 4, 좌측 시야 결손.(결찰술 및 두 개절제술 시행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2016. 4. 5. 두부 CT 및 CTA,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환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재해일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 후 나오던 순간 쓰러짐. 제반 검사 결과 우측 중뇌동맥 2분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 및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됨. 과거 심혈관계 질환 치료 사실 없음. 흡연자: 1일 1갑, 20년, 비음주자.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2002.01.02.(약 14년 3개월)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4.04.01.(약 12년 4개월)
※ 이전근무력 : - 1988.12.30.~1989.02.08. ○○○○○(주)(약 1개월 10일/생산팀)
- 1989.03.01.~1992.10.14. ㈜□□(약 3년 8개월/생산팀)
- 1992.11.01.~1993.06.11. △△△△(주)(약 7개월/생산팀)
- 1994.09.05.~1996.12.31. ◇◇◇◇◇(주)(약 2년 4개월/생산팀)
- 1999.04.01.~2001.03.11. 개인사업(요식업/약 1년 11개월)
- 2001.03.12.~2001.12.25. ☆☆☆(약 9개월/생산팀)
○ 담당업무(현 업무) : (이하 주소 생략) 도로환경미화원 업무(2016.02.16.부터 수행)
- 2016.02.16. 이전 까지 진공청소차량을 운전하여 노면 청소 작업 수행.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2016. 2. 15. 이전(진공청소차량 운전업무)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6일 근무(토요일은 05:00~09:00)
. 2016. 2. 16. 이후(거리청소 업무) : 05:00 ~ 09:00 ((이하 주소 생략) 지역 거리청소), 13:00~17:00 (폐기물 청소, 이면도로 청소 등), 주6일 근무(토요일은 05:00~09:00)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사업(도로환경미화)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02.16.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속으로 05:00 ~ 09:00 거리청소, 13:00 ~ 17:00 거리 폐기물 청소 및 이면도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2016.02.16. 이전에는 ○○의 진공청소차량 운전 업무 수행)
* ○○ ○○○○ 소속 감독관(청소원 135명 정도를 총괄 관리함)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입사 후 약 3년 정도 동사무소 소속으로 거리 청소업무 수행, 이후 2005년경부터 진공 차량을 이용한 노면 청소 업무 수행, 2016.02월 경 보직 변경되며 (이하 주소 생략) 소속으로 거리 청소 업무 수행함.
- 작업 내용
. 2016.02.16. 이전 진공청소 차량 이용 노면 청소 : 아침 8시경 출근하여 차량에 물을 넣고 준비 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1500m 정도의 거리를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복귀 후 점심식사 후 13시에 물을 넣고 다시 작업을 수행함. 오후는 1600m 정도 작업하며 16시 30분~17시경 복귀하여 정리 후 18시에 퇴근함. 제출된 차량운행 일지상 일일 운행거리는 15km~60km 정도로 확인됨.(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이유서 등에 의하면, 08:00에 업무를 시작하여 16:30에 종료 후 17:00 퇴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소 대상 구간의 길이도 다소 상이함.(붙임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기재되어 있음. 기타 감독관에 의하면, 2016.02.15. 보직변경 전에 중간에 1년 정도 동사무소에서 거리 청소를 업무를 한 후 다시 노면 청소로 복귀한 적이 있다함.)
. 한편, 매년 1월 ~2월까지는 날씨 등의 문제로 진공청소 차량 등의 운행이 어려워 차량 운행 없이 도로 환경 순철 및 취약지구 등 특정지역에 대한 청소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2016.01.02.~02.15.기간의 일일업무 추진일지 징구)
. 2016.02.16. 이후의 업무(거리청소) 내용은, 오전은 ○○(자원순환과)의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며, 오후에는 ○○○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함. 오전은 05:00~09:00까지이나 보통 04:30분 정도 출근하여 05:00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이하 주소 생략)의 1900m 정도의 대로변 청소를 진행하며 청소 작업 후 동사무소에 복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 후 퇴근함.(휴식 후 13시에 출근하여 거리의 폐기물 청소 및 이면도로 청소(90% 정도)하며, 상황에 따라 식목행사, 풀 뽑기, 꽃 심기 등의 업무를 수행(상황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음), (이하 주소 생략) 소속 청소원은 신청인 포함 5명이 있으며 이면도로 청소 등은 담당 구역에서 따로 일을 하며, 특별한 업무는 함께 작업을 진행함.
. 주말 근무 여부와 관련, 토요일은 노면도로 청소 및 거리청소 모두 05:00~09:00까지 진행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도 평일과 똑같이 작업을 진행함. 또한 매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낙엽 청소를 위해 일요일도 토요일과 같은 형식으로 근무를 진행, 3개월간은 공휴일도 작업을 진행함.(1월부터 9월까지는 일요일만 휴무,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음.)
- 2016.04.04.~04.05.까지의 식목 행사와 관련
. 2016.04.04.~04.05.까지의 식목 행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동료근로자 진술 내용을 보면, 2016.04.04. 12:30 ○○○에 집결하여 ○○○ 주변 화단 및 나대지 묘목 심기 위해 삽을 이용하여 흙을 고르고 거름 뿌리는 작업 수행하였고 2016.04.05. 오전 작업을 마치고 12:30분에 ○○○에 집결하여 묘목농원((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하여 각자 삽을 이용하여 대략 2700~3000그루 묘목(60cm, 영산홍)을 캐고, 1톤 트럭으로 운반하여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하였음으로 진술서 제출(동료근로자 중 ◇◇◇는 작업내용 외 신청인이 작업 중 힘겨워 보였으며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임.)
. ○○○ 직원(△△△)에게 유선 요청하여 관련 문서를 확보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어려움. 또한, ○○○ 소속 반장(○○○, (전화번호 생략))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선상 내사 요청한 바 있으나, 업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가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재해발생일의 식목 행사 등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자료 제출 시 보완예정)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으로 2016.03.28. 시행한 문서내용을 보면, 동 청사 화단 재정비와 관련하여 눈주목을 추가 신청하는 내용으로 철쭉 식재 전(2016.02.18.)과 후(2016.03.22.)의 사진 기록이 확인됨.
. (이하 주소 생략) 관내 출장신청 내용을 보면, 동 청사 철쭉 및 영산홍 수령자는 아래와 같음.
① 출장일시 2016.03.15. 13:50~16:00(2시간 10분), 출장자-□□□, 출장지-○○○, ○○○○(관내), 공용차량 사용, 출장목적-작업도구 대여, 철쭉 수령
② 출장일시 2016.03.16. 13:30~2016.03.16. 16:30(3시간), 출장자-□□□, 출장지-○○○○(관내), 공용차량 사용, 출장목적- 동 화단 정비 철쭉 수령
③ 출장일시 2016.03.17. 09.30.~2016.03.17. 12:00(2시간 30분), 출장자-□□□, 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관내), 공용차량 사용, 출장목적-동 청사 화단 식재용 철쭉 수령
④ 출장일시 2016.03.17. 13:30~2016.03.17. 16:30(3시간), 출장자-□□□, 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관내), 공용차량 사용, 출장목적- 동 청사 화단 정비용 철쭉, 영산홍 수령
* 2017.05.24. 14:02~06 ○○○ 직원, 2017.05.24. 16:27~16:43 신청인 발병당시 담당자(□□□) 유선 확인 : (이하 주소 생략) 현 담당자인 △△△ 주무관이 청소관련 담당자이나 현재 장기 출장으로 부재중임. 도로환경미화원의 경우 별도의 출장부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함.
- 기타(○○○○○)
. 2016.04.05. 최고: 12.9, 최저: 6.5, 평균: 9.4, 강수량: 0
. 2016.04.04. 최고: 17.5, 최저: 5.9, 평균: 11.2, 강수량: 0
. 2016.04.03. 최고: 13.2, 최저: 9.2, 평균: 10.7, 강수량: 0.1mm
. 2016.04.02. 최고: 18.6, 최저: 10.0, 평균: 13.4, 강수량: 0
. 2016.04.01. 최고: 19.7, 최저: 8.3, 평균: 13.5, 강수량: 0
. 2016.03.31. 최고: 19.4, 최저: 7.0, 평균: 12.6, 강수량: 0
. 2016.03.30. 최고: 13.5, 최저: 6.3, 평균: 8.8, 강수량: 0
. 2016.03.29. 최고: 14.3, 최저: 7.5, 평균: 10.2, 강수량: 0.1mm
. 2016.03.28. 최고: 14.3, 최저: 3.3, 평균: 8.7, 강수량: 0
. 2016.03.27. 최고: 10.7, 최저: 3.1, 평균: 6.4, 강수량: 0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식목일 기념 식목행사(도로환경미화원 일일 근무일지상 동사무소, □□ 사근, 쉼터 연가자 자리 ○○ 뒤 합동작업 기록 외 식목행사 기록은 없음./쓰레기봉투 100ℓ 2개사용), 발병 당일 정상 근무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의식을 잃음.(도로환경미화원 일일 근무일지상 조대 쓰레기 합동작업 기록 외 특이사항 기록은 없음./쓰레기봉투 100ℓ 1개사용)
- 발병전 1주일이내 : 2016.03.29./03.31./04.01./04.04./04.05. 합동작업 기록(연가자 자리 청소, 쓰레기 작업) 외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6.03.29.(화)- 08:00 2016.03.30.(수)- 08:00
2016.03.31.(목)- 08:00 2016.04.01.(금)- 08:00
2016.04.02.(토)- 04:00 2016.04.03.(일)- 휴무
2016.04.04.(월)- 08:00
- 발병전 4주 동안 : 2016.02.16. 이후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12주 동안 : 2016.02.15.까지 진공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02.16.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일일 근무일지상 미화원 청소 관련 내용 외의 작업 기록은 2016.02.25. 동 청사 화단 유기질 비료주기(백분동, 철쭉 식재 전 망거름 실시), 2016.02.29. 동 청사 내 화단 조성 작업 실시((이하 주소 생략) 제설장비 창고에서 경계석 운반), 2016.03.02. 동 청사 내 화단조성 작업 실시(기존 화분 및 벽돌 화단 제거, 폐벽돌로 화단 꾸미기 작업), 2016.03.11. 동사무소 화단 작업, 2016.03.16./2016.03.17. 묘목작업(동사무소 주변), 2016.03.21. 토사작업, 2016.03.22. 화분작업 및 염화 제설함 정리 작업 내용 확인됨.
. 재해조사내용 : 발병 전 1주간 44:00, 4주간 평균 44:00, 12주간 평균 42:00
○ 신체사항은 신장 167cm, 체중 68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혈압의 개인병력이 확인되며, 흡연은 8~12개비/일(진료기록상 1갑/일, 20년), 음주-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3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인(○○) 현 사업장에 2002.01.02. 입사 후 약 3년 정도 동사무소 소속으로 거리 청소 업무 수행, 이후 2005년경부터 진공청소차량을 운전하여 09:00~18:00까지 노면도로 청소하는 업무 수행, 2016.02.16.부터 다시 도로환경미화 업무로 보직 변경되어 05:00~09:00까지는 ○○(○○○○)의 업무지시를 받아 대로변 청소를 하였고, 13:00~17:00까지는 ○○○의 작업지시에 따라 폐기물 수거 및 이면도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02.16.부터 보직이 변경되며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등 역할이 강화되어 퇴직까지 고려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근무형태 및 업무환경의 적응기간 중 식목일(4/5) 묘목 작업으로 업무의 양 및 강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작업을 종료한 뒤 동료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관리자 문답서, 기동반 근무상황부, 기동반일일업무 추진일지, 유류현황 및 운행기록, 도로환경미화원 일일 근무일지,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검토한 조사내용상, 진공청소차량을 운전하여 노면도로를 청소하는 업무에서 2016.02.16.부터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아침에는 대로변청소, 오후에는 거리의 폐기물 및 이면도로 청소(90% 정도)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2016.03월경부터 동 청사 화단 가꾸기 및 식목 행사와 관련하여 경계석 운반, 흙 고르기, 묘목 심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관련 문서 및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어 통상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부담이 일부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발병당일의 업무를 포함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 중뇌동맥 동맥류, 출혈 후 수두증,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