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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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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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652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22. 출근길에 버스에서 어지러움증과 구통증상이 있었고, 근무 중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16.11.24. 자택에서 휴식 후 2016.11.25.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근길에 버스에서 어지러움증과 구통증상이 있었고, 근무 중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16.11.24. 자택에서 휴식 후 2016.11.25.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량 증가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관련 과거이력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6.08.11. : 혈압(131/84mmhg), 총 콜레스테롤(197mg/dl), LDL(141mg/dl)
→ 종합소견(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 2015.08.11. : 혈압(132/82mmhg), 총 콜레스테롤(177mg/dl), LDL(104mg/dl)
→ 종합소견(혈압관리, 콜레스테롤 추적관찰)
- 2014.07.01. : 혈압(127/83mmhg), 총 콜레스테롤(161mg/dl), LDL(86mg/dl)
→ 일검판정(혈압관리), 소견 및 조치사항 : 영양 2차 상담필요, 음주 2차 상담 필요
- 2013.07.02. : 혈압(137/85mmhg), 총 콜레스테롤(172mg/dl), LDL(100mg/dl)
→ 종합소견(혈압관리)
- 2012.07.03. : 혈압(132/80mmhg), 총 콜레스테롤(172mg/dl), LDL(101mg/dl)
→ 종합소견(혈압관리)
○ (주치의 소견)
- 두통, 어지러움증 및 전신 쇠약감 호소로 뇌 CT 및 MRI 소견에서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 뇌CT 및 MRI 검토 상 뇌경막하출혈의 증거는 불 명확함
- 자문의사 2 : CT 등 영상자료 상, 상병 소견 관찰됨. 재해경위 상 두부 외상 내용은 확인 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1995.10.18.
○ 동 사업장 근무력
- 1995.10.18.~2002.04.16. ○○(주)○○ ○○○○○【지게차운전】
- 2002.04.17.~ 현재 ○○(주)○○ ○○○【지게차운전】
○ 담당업무 :
- 1층에서 리프트를 통해 파레트에 제품을 올려지면, 이를 지게차를 통해 정해진 하역구역에 이동시켜 적재, 빈 파레트는 2층 리프트 입구로 옮겨 놓음
- 지게차 운전은 후진으로 함(파레트 크기 때문)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5일, 1일평균(8시간), 1주 평균(40시간), 점심 40분, 저녁 4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10분)
* 2교대 근무(1조: 07:00 ~ 15:30 / 2조: 15:40 ~ 익일 01:40)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당일 : 자택에서 휴식중 상병 발병
- 발병전 1주일이내 : 총 52시간 55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2시간 28분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3시간 28분 근무
* 부분파업 전 근무기간인 2016.5월~7월동안 조사된 총 근무시간은 506시간이며, 평균 주당 근무시간 42.1시간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8.08.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출근길에 버스에서 어지러움증과 구통증상이 있었고, 근무 중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16.11.24. 자택에서 휴식 후 2016.11.25.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량 증가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평상시 꾸준한 운동(헬스 등)으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동 사업장에서 파업기간동안 수행한 지게차운전업무량의 증가 및 해당 지게차운전시(후진 등) 목부위의 통증이 발생하는 등 신청인의 수행하여 온 업무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된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주)○○에 1995.10.18. 입사하여 지게차운전원으로 리프트를 통해 파레트에 제품을 올려지면, 이를 지게차를 통해 정해진 하역구역에 이동시켜 적재하고 빈 파레트는 2층 리프트 입구로 옮겨 놓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여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2시간 55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42시간 28분 및 33시간 28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당해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