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뇌동맥류파열에의한 뇌지주막하출혈/기저동맥 비파열동맥류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54 · 판정일: 2017-05-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기저동맥 비파열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4.01. 06:00경 회사 내 숙소(컨테이너)에서 일어나 회사에서 키우는 개와 함께 운동(산책)하고 06:20경 세수하다가 갑자기 뒷목이 아파 한동안 세면대를 붙잡고 있다가 좀 나아져서 숙소에 들어와 누워 있다가 출근하던 옆 공장(본사) 직원들(○○○, □□□, △△△)에게 이야기를 하여 △△△의 차를 타고 ○○○ 응급실로 가서 CT촬영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으로 옮겨 수술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70kg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소주 1병), 1일 1갑 흡연(2015년도 이후 금연) ○ (주치의 소견) - 신경학적 검사상 현재는 특이소견은 없으나 질환의 합병증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간헐적 호흡곤란 동반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소견 상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됨.(○○○) 2017.04.01. □ CT 상 전대뇌동맥류 및 기저동맥류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7.15.∼2017.04.01.(발병일) ○ 사업자등록이력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00.09.15.∼2006.09.29.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1일 2회 휴식(1회당 1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프레스작업(생산직 부장)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좌판, 와샤, 하우징 생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8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4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06:20경 회사 내 숙소(컨테이너)에서 출근준비 중 두통 등 발생하여 근무하지 못하고 병원 내원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프레스 작업)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프레스 작업) ※ 근무시간 산정근거 : 보험가입자 확인서 및 신청인 문답서 ※ 근로계약당시 2,4주 토요일은 휴무키로 하였으나 납품기일 등으로 인해 토요일은 거의 매주 근무 하였고(발병 전 12주간 10주), 간헐적으로 일요일도 근무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및 확인결과 - 직원 3명중 신청인은 생산책임자(부장)로서 생산 작업뿐만 아니라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존재(특히, 월요일이 납품기일인 경우 동료들과 주말 근무 수행.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동일)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2014.07.15.부터 위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0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생산직 부장으로서 프레스 작업(생산업무) 및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함. - 업무시간은 근로계약(1일 8시간, 토요일 격주휴무)과 달리 1주 6일 근무, 1주 4일간은 평균 10시간씩(월, 화, 목, 금) 근무하였고, 회사 내 간이숙소(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으며, 평상시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발병 전 평소와 달리 흥분되거나 긴장되는 사건은 없었다고 함. - 부친이 약 10여 년 전에 간암으로 사망한 것 이외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신청 상병 ‘기저동맥 비파열동맥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기저동맥 비파열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