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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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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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661
· 판정일: 2017-05-3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15. 출근하여 여사원에게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09:50경 화장실에서 구토 후 흡연장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정밀검사 후 상병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 중이던 2017.02.10. 11:30에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 재직 중에 고혈압 진단을 판정 받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기에 회사 측에서 질병이 있고 건강관리에 소홀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은 사항이며 단순히 질병이 있고 근무시간 초과가 아니라서 산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15.(○○) 주 증상)의식저하, 운동마비, 현 병력) HTN 과거력 있음. 직장에 출근해서 8시쯤부터 뒷골 아프다고 하더니 지속적으로 구토(10회 이상) 하면서 의식이 점점 저하되어 보여 119에 신고하여 내원함.(이상 함께 내원한 회사 동료 진술), 발생시각)2016.11.15. 08:13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9.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회(약 처방 투약일수 30일)
- 2010.08.13. ‘상세불명의 간질환’ 1회
- 2010.10.12. ‘상세불명의 빈혈’ 1회
- 2010.10.15./10.20./11.29./2011.01.04./07.15. ‘합병증을 동반한지 않은 2형 당뇨병’ 5회
- 2012.04.09. ‘합병증을 동반한지 않은 2형 당뇨병’ 1회
- 2013.07.10. ‘중추기원의 현기증’ 1회
- 2013.09.06./09.09. ‘상세불명의 간질환’ 2회
- 2014.11.07./11.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회
- 2016.05.30./06.27./07.26./09.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회
○ 건강검진내역
- 2014.10.18.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
신장 173cm, 체중 58kg, 허리둘레 84cm, 혈압 154/90, 혈당 120, 총콜레스테롤 198, 혈색소 15.3, AST 98, ALT 91, 감마지티비 390
- 2014.12.08.(2차 검진) : 검사결과 155/90, 고혈압판정(약물치료 필요)
- 2016.05.27.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
신장 173cm, 체중 63kg, 허리둘레 89cm, 혈압 145/93, 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170, 혈색소 15.7, AST 101, ALT 94, 감마지티비 441
○ (주치의 소견)
- 최초요양신청당시 소견(○○) : 상병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의식저하로 수술 및 약물치료(기초질환 :고혈압-약 정기복용)
* 주치의 의학적 소견 조회
가) 위 망 이장재에 대하여 귀원에서 진단된 상병병은 무엇인지요.
소견: 자발성 뇌출혈(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시상부 뇌출혈(thalamic hemorrhage)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나) 위 망인의 진단된 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악화 유인자는 무엇인지요
소견: 가장 많은 일반적인 원인은 만성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의 손상이 그 원인입니다. 만성 고혈압에 의하여 뇌혈관 특히 혈관의 크기가 작은 관통동맥(perforating artery)의 손상이 그 원인입니다. 만성 고혈압은 전제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에서 원인이 되고 정상 혈압인에 비하여 3.9~13.3배 뇌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악화유인자로는 당뇨병, 흡연과 음주 습관 등이 있습니다.
다) 위 망인은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반도체 메모리 칩 자재가 포장{박스당 4~5㎏정도, 간헐적으로 10~20㎏(월 2-3회)}된 박스를 1일 20~40BOX 정도를 50m~100m 거리에 핸드카트에 실어서 반출대기 장소에 이동시키고, 박스(1개당 무게가 900g~1㎏)에 여사원이 완제품 자재를 담은 후 TAPEING 완료하면 완료된 자재를 핸드카트에 실어서 반출대기 장소에 적재하는 업무로서 1일 20개 ~40개 정도의 박스를 접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와 진단된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인하는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소견: 자발성 뇌출혈과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구된 명확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심폐기능정지, (나)(가)의 원인-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의 원인은 뇌(실)내출혈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9.24.(약 1년 2개월)
※ 이전근무력 : - 2008.03.15.~2013.01.01. ○○○○○주식회사(화물 적재,운반/약 4년10개월)
- 2013.06.14.~2015.06.18.(주)□□□□□(자재운반 등 제조업무 보조/약 2년)
○ 담당업무 : 자재운반 등 제조업무 보조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최초사업개시(2009.04.01.) 시점부터 반도체를 제조하는 (○○)○○○○○와 도급계약 체결 후 인력을 파견하여 자재운반 및 제조 업무보조, 건물청소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임.
* (○○)○○○○○는 ◇◇◇◇◇ 협력업체로서 (이하 주소 생략) 내에 위치하며 ㈜□□□□□와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다가 (이하 주소 생략) 지점에도 2016.08.01.부터 ㈜□□□□□로부터 근로자 1명을 배치 받음.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반도체 메모리 자재 완제품이 포장될 박스(1개당 무게가 900g~1㎏)를 접는 업무와 반도체 메모리 칩 자재가 포장{박스당 4~5㎏정도, 간헐적으로 10~20㎏(월 2-3회)}된 박스를 1일 20~40BOX 정도를 핸드카트에 실어서 50m~100m거리에 있는 반출대기 장소에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함.
. 이동할 자재가 없을 때는 대기하며, 대기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일 다르고, 대기는 현장내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함.
. 2015.09.24. ㈜□□□□□에 고용되어 ◇◇◇◇◇ 내에서 자재운반 업무를 하다가 2016.08.01.부터 ㈜□□□□□/(○○)○○○○○ ☆☆에서 업무를 수행함.)
○ 기타(발병 전 ○○기상청 날씨)
- 2016.11.15. 평균: 6.5, 최고:11.3, 최저: 2.7, 강수량:-
- 2016.11.14. 평균:13.5, 최고:17.5, 최저: 9.9, 강수량:3.0mm
- 2016.11.13. 평균:13.7, 최고:18.4, 최저: 9.7, 강수량:0.8mm
- 2016.11.12. 평균:10.4, 최고:17.8, 최저: 3.0, 강수량:-
- 2016.11.11. 평균: 8.7, 최고:14.8, 최저: 4.6, 강수량:3.1mm
- 2016.11.10. 평균: 6.8, 최고:11.5, 최저: 1.1, 강수량:0.3mm
- 2016.11.09. 평균: 2.8, 최고: 9.5, 최저:-2.3, 강수량:-
- 2016.11.08. 평균: 5.3, 최고: 9.2, 최저: 0.4, 강수량:0.3mm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08시경부터 뒷골이 아프다고 하며 구토 증상, 의식저하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11.08.(화)- 08:00 2016.11.09.(수)- 08:00
2016.11.10.(목)- 08:00 2016.11.11.(금)- 휴무
2016.11.12.(토)- 08:00 2016.11.13.(일)- 08:00
2016.11.14.(월)- 08: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 48:00, 4주간 평균 50:00, 12주간 평균 47:20
○ 신체사항은 신장 175cm, 체중 71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고혈압, 당뇨’의 개인병력 있음(진료기록 내용),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와 도급계약 체결 후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9.24. 입사 후 파견되어 자재 운반 및 제조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반도체 메모리 자재 완제품이 포장될 박스(1개당 무게가 900g~1㎏)를 접는 업무와 반도체 메모리 칩 자재가 포장{박스당 4~5㎏정도, 간헐적으로 10~20㎏(월 2-3회)}된 박스(1일 20~40BOX 정도)를 핸드카트에 실어서 50m~100m거리에 있는 반출대기 장소에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 재직 중에 고혈압 진단을 판정 받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기에 회사측에서 질병이 있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은 맞지 않으며 단순히 질병이 있고 근무시간 초과가 아니라서 산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유족 경위서 및 사업주 문답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을 보면, 고인이 출근하여 사업장 내에서 구토 및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