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동맥관 개존증/파열되지 않은 뇌 동맥류/고혈압/간질 발작/가성구마비/식도궤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667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파열되지 않은 뇌 동맥류, 고혈압, 동맥관 개존증, 식도궤양, 간질 발작, 가성구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0.10. 17:30경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철거위주의 작업)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 후송 병원 후송, “뇌경색, 파열되지 않은 뇌 동맥류, 고혈압, 동맥관 개존증, 식도궤양, 간질 발작, 가성구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5.08.05. 입사 이후 공사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신청 상병 발병 전 1주간 87시간 과중한 근로시간과 강도 높은 육체노동, 공사기간 마감으로 정신적 육체적 긴장 속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며 발병 당일은 과로한 상태로 갑자기 비가 오고 추워져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차이가 커서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쓰러진 사고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실시 없음
다. 진료기록(초진진료)내용
- 2015.10.10. ○○○○ “2015.10.10. 일하는 도중 갑자기 왼쪽으로 힘이 빠져 내원함”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5.10.10./2015.12.01. 두차례의 뇌경색에 의한 가성구마비 및 양측 팔다리의 부전마비와 인지기능저하 동반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5.10.10. 두부 CT 및 CTA, 2015.10.11. 두부 MRI 확인함. 2015.10.10. 16:50경 작업 중 갑자기 왼쪽 팔다리 힘이 빠져 병원 입원하여 CT 및 MRI 검사로 1.우측 뇌 시상부 급성 뇌경색, 2.우측 전뇌동맥 비파열성 동맥류 진단하에 대증적 가료로 호전되어 11일 후 퇴원함. 고혈압 있었으나 약 복용 하지 않음. 2015.12.01. 16:00경 눌어증 및 손을 꼬는 듯한 이상행동 보여 동일병원 다시 입원, 바이러스성 뇌염 등 확인함. 뇌경색 재발되어 가성구 마비(pseudobulbar apalsy) 상태였음. 30일 입원가료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08.05.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0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아파트 내부 철거, 철거된 폐기물 수거 및 각종 인테리어 공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1일 9시간)까지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업무 내용 등
- 아파트 내부 철거
- 철거된 폐기물 수거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르기 및 폐기 장소에 버리기
- 인테리어 자재 및 부품들을 현장에 실어 나르기
- 각종 인테리어 공사 보조 업무.
다.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과로여부
○ 단기간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상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85시간 30분으로 산출하였음이 확인되나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1일이고 근무시간은 29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41분이며,
- 발병 전 10주간의 근무일은 3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45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생활습관 기타조사사항(스트레스 등)
○ 신청인은 만 34세 남성으로 음주 및 흡연은 안함
○ 기타 스트레스 등
- 재해 당일 우천으로 기온은 최고 17.9도, 최저 11도로 기록되어진 상황에 소음이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뒤 아파트 내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철거된 자재를 수거차량에 싣는 이송작업을 반복하며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에 여러 차례 노출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 모친은 신청인으로부터 소음민원, 엘리베이터 점유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공사가 잠깐씩 중단되어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며 일반적으로도 공사 시 소음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을 닫고 작업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는 진술임.
-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을철은 인테리어 공사 성수기이며 철거 업무가 선행되어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공사 기간이 촉박한 공사들이 잡혀 있었기에 철거 업무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신청인이 긴박하고 과도하게 철거 업무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가 여러 개이다 보니 철거하는데 업무강도도 매우 높았다는 진술임.
* 신청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녹초가 되어 늦게 퇴근하는 것을 인지한 모친이 야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근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달력에 기록하였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8.17.(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 신청인의 모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 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철거위주의 작업), 인테리어 자재 및 부품들을 현장에 실어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발병 전 1주간 87시간 과중한 근로시간과 강도 높은 육체노동, 공사기간 마감으로 정신적 육체적 긴장 속에서 늦게까지 근무하여 왔으며, 발병 당일은 과로한 상태로 갑자기 비가 오고 추워져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차이가 커서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먼저 신청 상병 “뇌경색” 에 대하여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발병당시 입원하여 촬영한 영상의학 검사에서 이미 뇌졸중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발병 후 치료중에도 재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 “식도궤양, 간질 발작, 가성구마비”는 뇌경색 발생과 동반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또 다른 신청 상병 “파열되지 않은 뇌 동맥류, 고혈압, 동맥관 개존증”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비록 신청인의 개인적인 질환은 있으나 업무의 강도와 작업시간을 미루어 볼 때 업무가 상병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 한편,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으로는 장시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초 발병일 당시 촬영한 검사에서 이미 뇌졸중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발병 후 치료중에도 재발한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가 기인하였다기보다는 개인의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파열되지 않은 뇌 동맥류, 고혈압, 동맥관 개존증, 식도궤양, 간질 발작, 가성구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