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이나 ,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부검감정서)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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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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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671
· 판정일: 2017-05-3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불명이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부검감정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08.21. 04:00경 가족(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휴가를 가기 위해 집□□□□□)에서 출발하여 08:00경 ◇◇◇◇◇에 도착하여 관광(○○ 탑승 등)하고, 점심식사 후 14:19경 예약한 숙소((이하 주소 생략))에 입실하여, 물놀이 도구를 챙겨 가족과 함께 인근 ○○, □□□에서 물놀이를 하고 18:16경 숙소에 입실 후 다시 가족과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20:45분경 최종 입실하여 23:00경 피곤하다며 잠을 잤는데, 다음날인 2016.08.22. 08:20분경 먼저 일어난 배우자에 의해 거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제품개발 연구, 품질개선, 거래처 관리, 매출량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잦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등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184cm, 체중 94kg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1회당 소주 1병) 및 1일 0.5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 2009년 검진결과: 신장 180cm, 체중 85kg, 혈압 130/80, 식전혈당 104
○ (구급활동일지)
- 신고 접수일시 : 2016.08.22. 08:33
- 사고발생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병원도착 : 2016.08.22. 08:56
- 사고 및 질환 : 심정지/호흡정지
○ (시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소견)
- 사인은 불명이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시체검안서, 경찰 조사자료, 부검감정서, 건강검진 결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재해조사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거이력 확인되지 않으며, 부검소견 상 뇌졸증은 없었고, 사인으로 급성 심장사(심비대 확인됨) 고려할 수 있는 상태임.
- 일반적으로 원인미상의 급성 사인은 주로 부정맥이 동반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색전증에 의한 폐 실질 조직의 색전증, 뇌졸증(뇌출혈, 뇌경색)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부검결과 뇌졸증이나 폐 병변은 없었고, 환자의 신체 조건상, 비만, 흡연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3년 내 건강검진 받은 내역이 없음.
-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 42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고인은 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관리번호 : 915-08-14781-1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반도체 포장커버 필름)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9.04.22.∼2016.08.22.(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08.01.17.∼2009.04.12. : □□□□□(주), 연구원(고용보험)
○ 근무형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무내역 및 구체적인 담당업무
- 2009.04.22. ㈜○○○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2년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고, 2016.01.01. 부장으로 승진하여 ☆☆☆☆☆를 총괄관리 하였으며.
- 담당업무는 반도체용 커버테이프 생산, 개발, 품질, 가공, 검사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였고, 반도체형 필름 등의 추가 아이템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관리업무임.
- 작업공정 : 제품개발 → 원자재(필름) → 코팅(코팅기) → 재단(원하는 사이즈) → 출하 → 고객사의 제품 품질이슈 해결 → 기술영업
※ 연구실에서는 필름의 성능(물성), 인장강도(점도) 등 연구 및 평가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하계휴가 중으로 ♤♤♤♤♤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9시간 30분 근무(휴무일 : 3일)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 42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주)△△△ 지문인식 출입자료 및 사업주 의견, 현지 출장조사 내용에 의함.
① 소속 사업장은 (주)△△△의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인은 연구소 및 공장의 총괄책임자로 직원의 출퇴근에 대한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었고, 잦은 외근/출장으로 출퇴근 기록이 일정하지 않으며, ○○에 확인되지 않는 실제 근무시간을 감안해 달라는 사업주의 의견이며,
② ○○에 확인되지 않는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현지 출장 확인결과, 사업장 출입 때는 외부에 있는 지문인식을 해야 진입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내부에 있는 열림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며, 이때 고인은 출퇴근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외부에 있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출입시간만 체크된다는 관계자의 진술임
③ 사업장 출입 때도 ‘앞사람 따라붙기 출입’ 또는 ‘매출처 관계자 고객방문 시는 출입문을 개방’하여 ○○ 출입기록에 체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재해자의 근무내역 조사표 상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며, 고인은 흡연 또는 1층에 있는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이 잦았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있음
④ 제출한 PC 로그온, 로그아웃 자료 및 사업주 진술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사업장 사무실에 컴퓨터는 없고,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용 노트북을 가지고 회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필요 시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PC(노트북) 로그온/로그아웃 자료 및 동료근로자(업무 관계자 등)와의 문자메시지(국내/해외 출장 포함)를 근거로 고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 발병 이전 근무상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2016.08.21. 04:00 가족과 함께 □□□□□ 자택을 출발하여, 2016.08.21. 08:00경 ◇◇◇◇◇ 도착 후 현지 관광 후 오후에 ♤♤♤로 이동하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후 숙소에서 취침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품질이슈로, 고객사의 원가세부내역서 요청, 매출액 감소 등과 관련하여 신경을 많이 써야 했으며, 2016.08.08. 08:30∼2016.08.09. 23:50분까지 밤샘근무를 하였고, 2016.08.16. 08:30∼2016.08.17. 아침까지 밤샘근무 후 거래처(◇◇◇◇◇, ♡♡♡♡♡ 소재)에 출장하여 업무보고 등 업무수행 후 18:00 이후에 퇴근(유선 통화)하였으며,
- 일반 연구소와 달리 고인은 연구소의 개발업무 및 생산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거래처 고객사의 기술영업 및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품질이슈 해결을 위해 출장업무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을 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무와 철야근무를 하며 힘들어 했고, 퇴근시간 이후 및 휴일에도 본사 국내 및 해외 영업부에서 업무와 관련한 전화와 메일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고 힘들다고 했다는 진술이고,
- 고객사의 품질이슈와 관련해서는 ○○○ 대리, □□□ 주임이, 고객사의 원가세부내역서 요청 및 매출액 감소와 관련해서는 △△△ 대리가, ☆☆☆☆☆의 개발업무 및 제품개선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는 ◇◇◇ 과장이 함께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했다는 진술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주5일 근무가 원칙이나, 회사 업무 때문에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 발병 전 1주일 동안 8월15일(광복절)은 공장 내 설비공사 관계로 출근 후 2시간 정도 있다 왔고, 8월16일은 밤샘근무 후 8월17일 ◇◇에 출장근무를 하였고, 8월18일도 밤샘근무를 하고 8월19일 07:30경에 귀가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8월21일 04:00경에 휴가를 떠났으며,
- 고인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도 직원들이 원만히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였을 거라 생각되며, 2015년부터 신규 사업 진행 및 개발품 신규 납품, 관리업무, 연구소 및 공장운영 등으로 매일 야근과 출장이 많았으며,
- 평소 귀가시간은 저녁 10시 이후였고, 자정 이후 귀가한 날도 많았으며, 회사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으며, 직장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밤샘근무를 자주하여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임.
2) 사업주 주장
- 고인은 ☆☆☆☆☆ 책임자로 연구소 총괄관리(개발/공장운영/품질/타부서업무지원)를 수행하며,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해 왔고, 2015년부터 개발품 신규 납품 등 전체 관리와 정착되지 않은 품질 및 신규업체 등록 등을 못한 연구소와 공장의 운영으로, 거의 매일 야근과 출장 등 일 중독자처럼 매진하여 임직원이 과로사 의심을 인정 할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 발병 전 밤샘근무를 2회 하였고, 철야근무 다음날에도 쉬지 않고 거래처 출장업무(제품불량 및 거래처 관계자 미팅 등)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3) 동료근로자(본사 총무부장, 동료근로자 15명) 주장
- 본사 총무부장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에서 제공한 승용차로 출퇴근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해 왔고, 유류비와 통행료, 차량 수리비, 출장경비, 거래처 접대비 등 경비지출 영수증을 매월 회사에 청구하여 수령(계좌이체)하였다는 진술이며, 사업장 담당직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계좌이체 내역 확인)
- 동료근로자(15명)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 부장으로 총괄책임자(☆☆☆☆☆ 및 생산관리 등)로 근무하였고, 영업부 요청에 의한 품질개선, 신규버전개발, 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해 협의해야 했고, 제품 이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든 출장가야 했으며, 기한 내 대책서를 제출해야 했고, 거래처 관리 등을 위해 국내 출장 및 해외출장(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을 자주 다녔으며, 평소 업무로 인하여 불규칙한 식사와 연장근무 및 밤샘근무를 하였고, 거래처에서 경쟁사 제품의 사용량을 늘리고 당사의 제품을 줄이려고 하거나, 퇴근시간 무렵 또는 금요일에 전화해서 다음날 또는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연장근무와 밤샘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해야 했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제품 출하 관리, 불량제품의 개선을 위해 연장근무와 밤샘근무를 하였으며,
- 평소 ‘나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전화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소연을 하였으며, 제품개발 및 불량제품 개선을 위해 엔지니어들과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발병 2∼3개월 전부터는 고객대응(◇◇)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야근이나 밤샘근무가 많았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고인은 2009.04.22. 현 소속사업장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2년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고, 2016.01.01. 부장으로 승진하여 ☆☆☆☆☆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불명이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부검감정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