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심장정지/불안정한 협심증(1혈관 질환)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79
· 판정일: 2017-05-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작스런 심장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불안정한 협심증(1혈관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11. 14:55경 퀵배달 물건을 받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실내에서 기다리던 중 심장쇼크로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어 119로 응급실 후송되어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 한 번도 치료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해 당일 퀵배달 물건을 받기 위해 ○○ 실내로 들어가서 잠시 대기 중 심장쇼크 등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발병원인은 당일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따뜻한 실내로 들어감에 따라 발생한 온도차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2017.1.11. 15:26 초진
· 주호소 : sudden cardiac death-내원 직전
· 현병력 : 상환 은행에 배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 받았고, 119 도착시 V-fib 확인되어 CPR 2분 간격으로 DC shock 4회 시행, CPR 10분 정도 시행 후 ROSC 되어 ER 내원한 후 admission.
○ (주치의 소견)현재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및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으나,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러운 심장사 가능성 있음.
○ (진단서(○○○○, 2017.2.6.))
- 상환 갑작스런 심정지로 2017.1.11.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신 분으로 2017.1.16. 본원 순환기내과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종영술상 좌주관지 협착증으로 2017.1.20. 본원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 우회수술(3개소)을 시행받으신 분입니다. 향후 퇴원 후 정기적인 외래진찰 및 지속적인 심혈관계 약물복용이 요구되십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기저질환 모르고 지내던 중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 있어 “불안정한 협심증” 및 “급작스런 심장정지” 진단된 분임. 환자의 의료기록 확인 결과, 심혈관조영술 상 큰혈관(Left main coronary artery) 70~80%의 협착 및 박리 관찰되었으며, 쓰러진 당시 심실세동 함께 관찰된 분으로, 신청한 상병인 “불안정성 협심증” 및 “급작스런 심정지”의 진단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상기 환자의 상병인 “불안정성 협심증”은 환자의 나이, 흡연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로 인한 발병보다는 기존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가 주장하는 기온변화 등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협심증 악화 여부는 확실한 증거 부족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퀵서비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실제사업주(중소기업사업주)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6.2.25.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오토바이로 퀵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로 임의가입 함.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퀵배달(오토바이)
- 통상근무시간 : 09:00~21:00, 1주 평균 7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2회, 1회20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업무
○ 현직력 : 약 11개월(2016.2.25.~2017.1.11.)
※ 신청인의 전체 퀵서비스 근무력 : 신청인 진술상 약 16년(2001년~현재까지)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오전에 출근하여 PDA(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를 켜고, 이후 배달요청이 PDA 또는 핸드폰으로 오면 배달할 물건을 받아서 배달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 (재해사실확인서, 문답서 근거)
가. 출·퇴근 등 근무형태
- 통상 출근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앞으로 출근하며, 특별히 콜센터가 있지 않으나 2010년경부터 퀵기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장소로 출근함.
- 통상 “○○○○○” 앞에 도착하는 시간은 08:00~09:00이며, 콜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함.
- 퀵배달은 주로 ○○○○○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가는 길에 같은 방향으로 퀵배달건이 잡히면 2, 3건을 추가로 잡아서 가기도 하며(예를 들어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달을 마치면 거기에서 콜을 기다리다 콜을 잡아 (이하 주소 생략) 등으로 돌아오게 되며, 오는 길에 같은 방향의 콜이 잡히면 추가로 퀵배달을 하게 됨), 통상 출근장소인 “○○○○○” 앞으로 와서 퇴근을 하나, 간혹 퀵배달을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기도 하며, 통상 퇴근시간은 저녁 09:00 정도에 퇴근함.
- 자택에서 “○○○○○”까지 대략 오토바이로 10분 정도 거리이며, 집에서 나올 때 PDA를 켜면 화면에 『출근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뜨고 『예』라고 누르면 그때부터 출근현황에 잡히며, 전국의 배달건들이 조회가 되는데 확인을 누르면 그 배달건을 배달하게 되고, 퀵을 마치는 것은 PDA 화면을 꺼버리면 자동으로 퇴근 처리가 됨.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 평균 퀵배달 건수는 적을 때는 2~3건, 많을 때는 9~10건 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평균적으로 5~6건 정도 하며, 배달건수가 적을 때는 콜을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하루 대기시간은 일정하지 않음.
- 실제 거의 쉬는 날 없이 퀵배달을 하며, 간혹 퀵배달을 하기 싫은 경우에도 PDA는 거의 켜놓으며, 전산상 출근으로 관리되는 것이 확인됨.
나. 퀵배달건수 현황
- 전산조회 사정 등으로 퀵배달 건수 현황은 2016.11.11.~2017.1.10. 기간에 대하여 확인됨.(퀵배달건수 현황 별도 첨부)
다. 업무상 과로 여부 등
① 발병(2017.1.11.(수))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근무시간 : 09:00~14:55 5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업무내용 : 평상시와 같이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 당일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앞에서 대기하던 중 (이하 주소 생략)로 가는 콜을 잡아 퀵배달을 하였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점심을 먹고 대기하던 중 (이하 주소 생략)으로 가는 콜을 잡아 (이하 주소 생략)에서(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으로 갔으며, ○○ 안에 들어가서 물건(서류로 짐작)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쓰러짐.
- 신청인은 발병 당일(2017.1.11.) 날씨가 추웠으며 따뜻한 실내로 물건을 받으러 들어간 이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쳐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당일(2017.1.11.) 서울 날씨와 기온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과거날씨 확인).
· 날씨 : 맑음
· 최저기온 : -9.4℃
· 최고기온 : 1.5℃
- 통상적으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로 조회(인터넷 등 검색)되고, ○○의 실내 공간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됨.
② 발병 전 1주일간 근무내용
- 2017.1.4.~2017.1.10. : 7일 근무(70시간 근무)
- 업무내용 : 퀵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퀵배달건수 : 총 39건, 일 평균 퀵배달건수 : 5.57건)
③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내용
- 2016.12.14.~2017.1.10. : 27일 근무(1주 평균 67시간30분 근무)
※ 2016.12.25.(일)은 PDA상 출근으로 확인되나 퀵배달은 하지 않고 쉬었던 날로 확인됨(신청인 문답 확인).
- 업무내용 : 퀵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퀵배달건수 총 144건, 일 평균 퀵배달건수 5.33건)
④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1주 평균 69시간10분 근무)
- 2016.10.19.~2017.1.10. : 83일 근무(830시간 근무)
- 업무내용 : 퀵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퀵배달건수는 전산조회 등의 문제로 2016.11.11.부터 확인되며, 2016.11.11.~2017.1.10.(60일 근무) 기간 퀵배달건수 총 331건, 일 평균 퀵배달건수 5.52건)
라. 그 외 업무부담 확인사항
- 신청인은 평소 업무 자체가 퀵서비스 배달업이다보니 도로 상황, 배달자와의 대인관계 등으로 매 상황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늘상 업무시간에 긴장과 위험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며, 그 외 업무부담 내용 없음.
○ 대기시간 : 퀵배달이 없는 경우 PDA를 보면서 콜을 잡기 위해 대기하며, 대기장소, 시간 및 횟수는 대중 없음.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54kg(신청인 진술)
○ 흡연 및 음주 습관(신청인 진술)
- 흡연 : 1일 12개피(0.6갑), 30년 동안 흡연.
- 음주 : 음주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급작스런 심장정지’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지 등 관련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이 되며,
- 신청인은 발병 당일 날씨가 추웠으며, 따뜻한 실내로 물건을 받으러 들어간 이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2016.2.2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장시간 근무가 확인이 되고, 발병 당일 저온환경에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개인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만성 과로, 발병 당일 저온환경 노출에 대한 기온차이 등이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상병 ‘불안정한 협심증(1혈관 질환)’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작스런 심장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불안정한 협심증(1혈관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