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82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11. 08:30경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 소재지 앞 ○○○○○ 선박 갑판에서 하역작업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근로자가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상시 근무시간이 08:00~18:00이나 선원직군의 경우 하역시기, 급수시기에 따라 출근 또는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점심 및 휴게시간도 별도로 정해진 시간이 없는 근로조건하에서 선박 급수(수돗물) 공급 배송 등 작업 일체, 선박 물품지원 작업 일체, 기관실 유지 점검 및 수리, 선박의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 선박 외부 용접작업, 타 선박 휴무자 대체지원 근무 등 발병 전 12주간 장시간의 근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재해 및 질병)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높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11. 10:08(○○) NEDIS-LOC, Onset-2016.12.11. 09:08., PI-2016.12.11. 09:08 발생한 C.C로 응급실 내원함. 상환 알고 있는 특이병력 없는 자, 금일 일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지는 모습 보임. LOC+, 30초, seizure like movement, eyeball deviation 등 없었다고 함.(119 진술), DM/HTN/Pul Tbc/Hepatitis(-/-/-/-), Smoking+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3.02.~2012.12.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44회 - 2009.07.18./2009.08.08. ‘혼합형 천식’ 2회 - 2012.11.17.~2012.11.27. ‘일과성 뇌허혈발작, 뇌경색증’ 5회 - 2013.02.23.~2015.12.10. ‘비정형협심증’ 17회 - 2016.03.17./06.23./10.07. ‘대동맥판폐쇄부전(부상병 : 협심증)’ 3회 - 2016.07.11./07.15. ‘어지럼증 및 어지럼’ 2회 - 2016.09.29./11.11. ‘상세불명의 협심증’ 2회 ○ 건강검진내역 - 2013.03.12.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치료 중/빈혈소견-진료요망/콜레스테롤 관리필요함) 신장 159 체중 57 허리둘레 72 혈압 114/61 총콜레스테롤 100 혈색소 10.9 혈당 79 AST 24, ALT 26, 감마지티비 29 - 2014.11.01. 정상 B, 유질환자(간기능 관리요함, 고혈압(유질환) 관리요함) 신장 160 체중 58 허리둘레 71 혈압 122/76 총콜레스테롤 102 혈색소 12.4 혈당 92 AST 34, ALT 23, 감마지티비 14 - 2014.09.03.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신장질환 의심, 간기능, 당뇨 적극적인 관리 필요) 신장 160 체중 57 허리둘레 75 혈압 131/72 총콜레스테롤 131 혈색소 12.3 혈당 102 AST 43, ALT 28, 감마지티비 14 ○ (주치의 소견) - 내원시 시행한 뇌 CT상 외상성(급성) 뇌경막하출혈 있었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경과 관찰 중 악화 보여 2016.12.28.수술(혈종 배액술)시행함. * 주치의 소견 조회 회신서(요약) - 사고당시 쓰러지기 전 의식소실 여부 및 의식소실 있었다면 그 원인 : 동료 진술상 넘어진 뒤 의식 소실이 있었다 하였고, 내원 시 의식 소실은 없으나 혼돈된 상태 보였음. 머리를 부딪친(두부 수상)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내원 직후 시행한 뇌 CT상 좌측 반구의 뇌경막하 혈종이 관찰되어 외상성 뇌출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환자 및 보호자 진술과 병력 청취 상 흉통, 호흡곤란, 경련 발작 등 의식소실의 원인이 될 만한 선행요인은 없었음. 신경학적 진찰 및 두부 영상 검사 등 의학적 검사만으로 의식 소실이 넘어지며 머리 부딪친 뒤 발생하였는지, 의식소실이 선행되며 넘어졌는지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기존질환 여부 :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 복용 병력 있음. - 기존질환과 사고당시 의식소실과의 인과관계 : 흉통, 호흡곤란 등의 등상 없이 넘어졌다는 진술에 의해 연관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사고당시 두부에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 : 두피의 개방성 상처, 출혈은 없었으나 응급실에서 신경외과 협진 기록 및 입원 초진 기록상 두부 수상이 있었음이 언급되어 있었고 중환자실 입원 후 간호기록상 환자가 CT상 경막하출혈이 있는 좌측 머리(턱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음. - 외상이 있었다면 원인 : CT상 좌측 반구의 경막하출혈(비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경우 두부의 직접 타격에 의한 외상성으로 발생함.) 및 넘어진 뒤 의식 소실된 상태 보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환자의 외상의 원인은 넘어진 뒤 머리를 부딪치며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1) 사고당시 단층 촬영에서 좌측 전두 두정부에 보이는 경막하출혈은 약간의 급성으로 사료되는 고음영의 소견이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뇌음영과 같은 음영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급성의 뇌출혈이라기보다 아급성 또는 만성의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산재발생시점에 발생한 뇌출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뇌 위축 소견이 있어 이러한 출혈에도 불구하고 뇌의 중심선 이동은 없었음. 환자의 경우 일할 당시 두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때론 의식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사료됨. 사고시점이전에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및 과로 여부 확인요망. - 자문의사2) 뇌 CT상 급성 경막하 혈종이 확인됨. 출혈은 급성 재해로 인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의식소실의 원인은 불명확하나 개인질환(고혈압, 협심증)은 본인이 적극적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로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 - 자문의사3) 2016. 12. 11. ○○ CT상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소견 있으며 급성기 소견에 해당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수상운수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7.05.15.(약 9년 7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 선박의 기관장으로 선박 급수 및 물품지원, 기관실 유지점검 및 수리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 이나 선원직군의 경우 하역시기, 급수시기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 휴게시간 :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선박 내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상황에 따라 선박 내 식당 또는 접안했을 경우 사무실에서 식사함.) - 휴게장소 : 선박 내 하우스에 식당, 창고, 성인 3명 정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방이 있으며 하우스 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난방기기로는 가스난로 1개와 전기난로 1개가 구비되어 있음.(사진 첨부) ○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소속 ○○○○○의 기관장으로 선박 급수(수돗물)에 관한 제반 작업 및 선박 물품지원에 관한 제반 작업을 수행함. * 발병 당일 ☆☆☆☆☆에 공급할 132kg 본선용 소화통을 ○○○○○로 하역 작업 중이었음.(하역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며 위치를 잡아주는 정도의 작업임.) - 작업 내용 *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대부분은 선박 급수 관련 작업이며 물품지원은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작업 전일 접수(급수 및 물품지원 등 작업)되어 급수 작업 등이 진행되기도 하며 작업 당일 사무실에서 대기 또는 타 선박 급수 중에 추가 급수 작업 등이 접수되면 작업 후 바로 또는 바다에서 대기 후 이동하여 작업 수행하기도 함. * 급수 작업이 없는 경우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 또는 선박 기관실 점검 및 수리, 선박의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 등을 수행하며 대기함. * 신청인 진술 ① 선박 급수(수돗물)에 관한 제반 작업 일체 - 선박에 필요한 수돗물의 공급 배송, 정박지와 ○○○○○와의 급수 밸브 연결 및 급수작업에 필요한 제반작업 일체, 급수 파이프 동파 방지 작업 등 ② 선박 물품지원에 관한 제반 작업 일체 - 선박의 필요물품을 ○○○○○로 하역작업 및 물품 필요 선박으로의 물품 배송 ※ 상기 두 작업의 경우 대부분 ○○ 소재 ○○○○○ ○○○내 입항선박, ○○ 신항 소 ○○○○○ 입항선박, □□○○ 등 위주로 급수, 물품 지원 등을 시행함. ③ 기관실 유지 점검 및 수리 ④ 선박의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일명 “깡깡이” 작업) - 선박 급수 또는 물품지원이 없을 시 수행하며, 1년에 2회(3개월씩 2회) 걸쳐 시행하며, 2회차는 9월~11월까지 시행함. ⑤ 선박 외부 용접작업 - 선박의 손상부위를 전기용접기 이용하여 용접작업 수행 ⑥ 타 선박 휴무자 대체지원 근무 수행 * 사업주 확인 ① 급수, 선박 물품지원 시간이 불규칙하여 새벽 조기근무, 야간근무가 많음. ② 선원직이기 때문에 부두, 해상작업 대부분 육체적 부담이 크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체력적 부담도 큼. ③ 해상작업이 이른 새벽, 야간작업이 많아 항상 긴장하고 작업을 함. ④ 신청인은 기관장으로 재직 중 선박관련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고, 책임감도 컸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장 산재담당자 유선 확인 내용(2017.05.15. 14:00) ① 급수를 마치고 돌아와 역무선 부두 3잔교에서 물 300톤 공급을 받는 작업시 5~6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전부 다 공급받을 경우는 공급받는 동안 선실 바닥에 누워 쉬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등 대기하여야 함. 공급시간이 근무시간 이내일 수도 있고, 근무시간외 밤이나 새벽이 될 수도 있음.(배 아래쪽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음.) ②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 확인서는 운항일지를 보고 사업장 담당자가 작성함. ③ 신청인의 직책은 기관장(배의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선박은 외항선이 아닌 □□내에서 배에 급수만 하는 선박임. ④ 근무자 : 발병당일 근무자는 신청인 포함 총 3명임.(선장 ○○○, 기관장(신청인), 공무감독 □□□) - 기타 . 목격자 확인서(○○○○○ 선장 ○○○) : 상기본인은 사고 발생당시 같이 하역 작업 중이었던 동료근로자로서, 2016.12.11. 08:30 ○○○○○에서 같이 하역 작업도중 기관장인 △△△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함. . 사업장 사고보고서 내용 : 본선용 소화통을 ○○○○○로 하역 작업 중 본선용 소화통이 갑판에 자리를 잡던 중에 기관장인 재해자가 손가락을 찧어 상처 확인 위해 ○○○○○ 하우스 내에서 상처확인을 마치고 나왔으며, 다시 작업을 시작하던 중 신청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공무감독이 바로 달려가 호흡 확인하였고, 곧바로 119 신고함. 갑판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말을 걸었으며, 약 1분간 정신을 잃고 있었고, 조금 뒤 정신이 돌아왔지만 어지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음.(발병당일 손가락 찧은 사고 관련은 하우스 내에서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장갑을 벗고 이상 없어 다시 나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2017.06.02. 사업장 담당자 유선 확인) ○ 기상청 날씨(○○기상청) . 2016.12.04. 최고: 9.0, 최저: 4.2, 평균: 6.9, 강수량: - . 2016.12.05. 최고: 10.3, 최저: 1.3, 평균: 6.8, 강수량: 1.2mm . 2016.12.06. 최고: 2.9, 최저:-2.7, 평균: -0.3, 강수량: - . 2016.12.07. 최고: 7.4, 최저:-0.2, 평균: 3.4, 강수량: 0.4mm . 2016.12.08. 최고: 7.0, 최저:-0.9, 평균: 4.0, 강수량: 9.9mm . 2016.12.09. 최고: 5.8, 최저:-2.3, 평균: 2.2, 강수량: 0.6mm . 2016.12.10. 최고: 2.1, 최저:-4.0, 평균: -1.0, 강수량: - . 2016.12.11. 최고: 4.2, 최저:-3.9, 평균: -0.1, 강수량: -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12.10.) 첫 급수작업은 08:00경부터이고 최종 급수는 13:10경으로 접안하여 13:20~15:00까지 청수 수급 후 정상 퇴근, 발병 당일 09:00 첫 급수를 시작하였고 최종 급수는 14:10경 종료 후 하역작업 중 손가락을 찧어 하우스 내에 들어가서 상처 유무 확인 후 특이사항 없어 다시 나와서 하역 작업 중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2016.12.04.(일)- 11:00 2016.12.05.(월)- 13:00 2016.12.06.(화)- 12:00 2016.12.07.(수)- 10:00 2016.12.08.(목)- 17:00 2016.12.09.(금)- 09:00 2016.12.10.(토)- 10: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휴일 수 : 15일)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휴일 수 : 33일) . 발병 전 1주간 82:00, 4주간 평균 67:15, 12주간 평균 57:15 *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 신체사항은 신장 160cm, 체중 55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는 하지 않음, 흡연은 0.2갑/일.(2016.12.11. Admission Note상 Alcohol 0.5병, 1회/wk, Smoking 0.3pack, 40yrs)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6.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배우자 및 노무사)의 업무관련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7.05.15. 입사하여 ○○○○○ 선박의 기관장으로 선박급수 및 물품지원, 기관실 유지점검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 □□○○내의 입항선박의 급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평상시 근무시간이 08:00~18:00이나 선원직군의 경우 하역시기, 급수시기에 따라 출근 또는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점심 및 휴게시간도 별도로 정해진 시간이 없는 근로조건하에서 선박 급수(수돗물) 공급 배송 등 작업 일체, 선박 물품지원 작업 일체, 기관실 유지 점검 및 수리, 선박의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 선박 외부 용접작업, 타 선박 휴무자 대체지원 근무 등 발병 전 12주간 장시간의 근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재해 및 질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 및 사업장, 목격자 확인서, 운항일지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 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시간에 따라 선박의 급수(수돗물)와 청수수급 등의 업무로 일부 근무시간(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게 수행된 내용과 타 선박의 대체지원 근무 등으로 인한 발병 전 장시간의 근무가 확인되나, CT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외상에 의해 발생한 상병이며 외상을 유발한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단, 신청 상병이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사고성으로의 판단이 필요함.)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