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86 · 판정일: 2017-05-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5. 12. 10.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7. 4. 11. 오전 10시경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왼쪽 팔과 왼쪽 다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잠시 일을 쉬면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다시 업무를 수행 후 퇴근하였고, 2017. 4. 12. 오전 3시경 집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딸과 사위와 119로 응급실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혼자 일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 응급센터 진료기록(2017.04.12. 05:22) · Mental Status A : Alert · Vital Sign BP 160/80, PR 64, RR 18, BT 36.6 · 발병일시 : 2017.04.11. 10:00 · Chief Complaints : Lt motor weakness · Present illness :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상기시각부터 일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motor weakness와 dysarthria로 내원함. 상기시각부터 말이 어눌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보행은 가능하였다고 함.(내원 전날 저녁까지 보행가능했다고 함.) 오른쪽 머리가 저린감, 오른쪽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 든다고 함. · dizziness+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dysarthria, sensory extinction, Rt eye preponearance, Lt.facial palsy(central), Motor Lt UEx / LEx(GI/GIII) Rt VEx/LEx(GV/GV), Sensory : normal. DEEP tendon Reflex Rt side(2t) Lt side. biceps(3t), left(2t) N/HSS = 12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4.12. 뇌MIR 및 MRA에서 우측 전측두엽에 급성뇌경색과 우측 내경동맥폐색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3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 12. 10. ○ 근로내용 등 - 직 종 : 조리사 및 주방 - 담당업무 :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홀로 준비 및 정리 - 근무시간 : 06시 30분~18시 - 근무형태 : 주6일 근무(일~금, 토요일 휴무), 월 1회 휴가 ※ 토요일은 청소아주머니가 식사를 담당해주며, 청소아주머니가 쉬는 날인 일요일에는 신청인이 기본적인 쓰레기통을 비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근로계약서상 1시간(13시~14시)이며, 후임 근로자 확인에 의하면, 오전 1시간, 오후 3~4시쯤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짐. - 휴게장소 : 별도의 휴게실 구비되어 있음. - 출퇴근방법 (대중교통 : 지하철) · 가족 : 새벽 5시 출근하며, 지하철을 이용하고 18시 퇴근하며, 18시 30분~19시 사이에 귀가함. ○ 근무기간 이전직력 - 4대보험자료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 진술상, ○○○에서 약 1년간 조리사로 근무함.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조식 준비 및 정리, 중식 준비 및 정리, 석식 준비 및 정리 등 - 음식 조리, 설거지 등 ○ 업무상 과로 여부 등 가. 발병 당일(‘17.04.11.(화))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 신청인 : 오전 10시경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왼쪽 팔과 왼쪽 다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잠시 일을 쉬면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오후 5시까지 다시 일을 하며 일을 마친 후 집에 들어가 쉬던 중 2017.04.12. 오전 3시경 화장실을 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짐 - 사업주 : 2017.04.11. 오전에 두통, 어지럼증 호소, 힘이 빠져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영양제 주사 맞고, 점심, 저녁식사를 다 해주고 퇴근함. 나. 발병 전 일주일(가족 확인서) - 2016.04.10.(월) : 정상출근 - 2016.04.09.(일) : 정상출근 - 2016.04.08.(토) : 휴무 - 2016.04.07.(금) : 정상출근 - 2016.04.06.(목) : 정상출근 - 2016.04.05.(수) : 정상출근 - 2016.04.04.(화) : 정상출근 다. 발병 전 1개월 및 3개월 - 특이사항 없음 - 휴무일 : 2017.01.28., 2017.02.24., 2017.03.24.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3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2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가족) : 병원의 입원 환자 수의 따라 식사 준비의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환자가 많을수록 식사 양이 많아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음. - 동료확인서 : 환자 수에 따라 식사 준비량 문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점, 음식 투정하는 환자에 대한 맞춤 음식 조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였음. - 사업주확인서 : 밥투정하는 환자가 있었음. ○ 출장조사(2017.05.16.) 내용 가. 근로시간 - 6시 30분 출근, 18시 퇴근,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13시 ~ 14시 - 후임근로자 진술 “휴게시간은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정도이며, 별도 휴게장소 있음” 나. 근무 장소 - 조리사는 1명이며, 조리사가 주방 관련 업무는 모두 수행함. - 조리실은 4층에 별도 구비되어 있음. - 별도의 휴게실이 있으며, 침대, TV 등의 장비가 있음. 세탁기가 있고, 현장 조사 시점에서 세탁기가 작동하고 있어 휴게실에서도 세탁기 소음이 발생함. 다. 담당업무 - 원무과장 진술 · 신청인은 아침, 점심, 저녁식사 준비 및 뒷정리 담당함(식사하는 사람이 개인 배식 후 먹고 돌아가면 설거지 등 뒷정리 일체를 신청인이 담당함). · 식수인원 관련, 아침식사 시 입원환자 + 당직 직원 2명, 점심식사 시 입원환자 + 원장, 원무과 직원 3명, 간호과 직원 3명, 물리치료실 직원 4명, 도수치료실 직원 3명(총 14명의 직원), 저녁 식사 시 입원환자 + 도수치료실 직원 3명, 물리치료실 직원 1명 · 입원환자 내역 확인 : 3월11일(4명), 3월12일(7명), 3월13일(7명), 3월14일(5명), 3월 15일(7명), 3월16일(7명), 3월17일(8명), 3월18일(10명), 3월19일(10명), 3월20일(8명), 3월21일(8명), 3월22일(9명), 3월23일(8명), 3월24일(7명), 3월25일(7명), 3월26일(7명), 3월27일(7명), 3월28일(7명), 3월29일(6명), 3월 30일(5명), 3월31일(6명), 4월1일(6명), 4월2일(6명), 4월3일(8명), 4월4일(8명), 4월5일(7명), 4월6일(8명), 4월7일(9명), 4월8일(8명), 4월9일(8명), 4월10일(7명), 4월11일(7명) - 후임근로자 진술 · 식수 인원은 원무과장의 진술과 동일. · 식재료는 배달 주문을 통해서 구매. 라.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원무과장 진술 : 신청인은 2017. 4. 11. 오전에 두통, 어지럼증 호소,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었으며, 영양제 주사를 맞고 점심, 저녁을 다 해주는 등 신청인의 임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음. 음식 간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직원이 있어 불만 등을 토로하곤 하였음. - 재활치료실장 진술 :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식사 준비량 문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 음식 투정하는 환자에 대하여 맞춤 음식 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신경 쓰는 점 등을 이야기하곤 하였음. 예전 조리사는 음식을 사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청인은 직업 소명의식, 본인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거의 모든 음식에 조미료를 넣지 않고, 손수 양념을 직접 만들었으며, 저녁시간을 맞추지 못해 밥을 먹지 못하는 직원들의 식사도 손수 직접 챙겨주었음. 신청인이 조리업무를 하기 전에는 내부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많았으나, 신청인이 조리사가 된 후 내부 식당을 직원들 대부분이 이용하였고, 환자들 역시 음식 자체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었으며, 자기 입맛에 맞춰달라고 투정부리는 사람이 있었음. 신청인은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특히 사고 당일 어깨와 팔의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과 전반적인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자주 이야기하였음.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5kg ○ 흡연, 음주 여부 - 건강검진 문진내역(2016.12.10.) : 지금은 끊었음. 흡연기간 5년 - 가족 : 2007년도부터 금연함. 음주는 소주 1잔정도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병원의 입원 환자 수의 따라 식사 준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가 많을수록 식사 양이 많아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12.10. 입사하여 조리사로 입원환자 및 병원직원의 조식, 중식, 석식 준비 등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장시간 근무가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혼자 조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