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뇌의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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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90
· 판정일: 2017-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다리뇌의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6. 30. 현 사업장에 채용되어 IDC(데이터 센터)에서 OP(Operator)로 근무하던 중, 2016. 8. 29. 15:40경 자택에서 극심한 어지러움 등을 느껴 집 밖으로 나와 지층에서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 신청 상병 ‘다리뇌의 뇌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주, 석, 야간 교대 근무 및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2016.08.29.)
· 금일 오후 3시경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 발생하였다고 함. 계단에서 드러누운 상태에서 집주인이 발견하였고 응급실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7.04.12.∼2008.07.07. : 본태성(원발성)고혈압(15회)
- 2011.12.29.~2011.12.3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4.12.23.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2009년 종합소견 : 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166/135 mmHg) 2차 검진 요망
- 2011년 종합소견 : 고혈압(150/100 mmHg) 2차 검진 요망
- 2014년 종합소견 : 단백뇨 경계치 보임, 고혈압(199/145 mmHg) 관리
- 2016년 종합소견 : 신장질환 치료요, 고혈압의심(166/133 mmHg) 2차 재검 요함, 폐렴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관리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음주 : 해당 사항 없음.
- 흡연 : 반갑/일
- 신장 170cm, 체중 58kg
○ (주치의 소견)
- Rt.hand flexion F grade, 이외 다른 사지는 T grade 소견 보이며 근 경직은 관찰되지 않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검사 소견 상 교뇌부(2016.8.29 CT)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인정됨. 작업력 및 병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08. 6. 30.∼2016. 8. 29.(발병 시점)
- 근무형태 : 4조 3교대 근무, 주당 4∼7일(월 총 23일) 근무
· 1로테인션(4주 단위) : 주간주(월∼금 08:00~15:00/토∼일 휴무) → 석간주(월∼금 15:00~20:00/ 토∼일 08:00~18:00) → 야간주(월 18:00~08:00/이후 격일 근무 평일 20:00~08:00/주말 야간시 또는 월 야간시 18:00∼08:00) → 야간주(야간주 형태 동일)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및 저녁식사시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IDC(데이터 센터) OP(Operator)
· 소속 사업장은 ○○ 관련 서버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임.
· 모니터링 업무 : 서버 장비 및 보안 장비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IDC)에서 본인 앞의 모니터 및 전방의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가 운영하는 ERP, BOM, HMC 생산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등 자동차 관련 서버 현황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도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엔지니어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를 통보하는 업무(1일 장애 발생 전체 건수 약 10∼15건 가량)
· 서버룸 점검 업무 : 해당 근무조(4인 1조)에 편성된 인원이 교대로 3시간 마다 서버룸을 점검하며, 점검시간은 회당 약 30∼40분 소요됨(1일 근무시 1인당 1∼2회 정도 순찰함).
· 신청인은 근무조에서 부조장 직책을 맡아 조장을 도와 나머지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음(특히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치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작업
자 관리까지 수행).
- 근로형태
· 4인 1조를 이루어 A, B, C, D조(4개 조)로 근무하였으며, 근로시간은 화~금요일(주중)의
경우 주간→석간→야간 2회의 3교대로, 토, 일, 월요일은 주간/야간의 2교대로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D조의 부조장으로 근무함.
- 근무시간
· 주중 : 주간 08:00~15:00, 석간 15:00~20:00, 야간 20:00~08:00
· 주말, 월요일 : 주간 08:00~18:00, 야간 18:00~08:00
· 하계 휴가 기간(2016.07.25.~2016.08.12.)의 경우, 3주동안 3조 2교대 근무를 수행함(2016.07.25.을 시작으로 A조부터 순차적으로 평일 5일간 휴무하며, 나머지 3개 조가 2교대로 근무함. ※ 신청인 조는 8/15∼8/19 휴가)
- 근무환경
· 계속적으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됨.
- 휴게시간 : 식사 시간 외 지정된 휴게시간은 없으나 자율적으로 쉼.
- 휴게장소 : 별도의 휴게장소는 없으나 1층 접견실에서 휴식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2시간 4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9시간 9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7시간 5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신청인 주장)
· 계속적으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됨.
·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며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주, 야 구분 없는 교대근무를 5년 이상 장기간 하였고, 야간 근무시 정신적 긴장이 수반됨.
· 입, 퇴사가 빈번하며(2016년 동료근로자의 입, 퇴사율 47%), 특히 재해 발생 약 한달 전인 2016.07.24.에는 같은 조 근로자 1인이 퇴사하고, 2016. 8. 1.에는 신입 직원이 입사하여 부조장인 신청인은 신규 입사자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적응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함.
· 여름휴가기간에는 평일 근무시 2~3시간 증가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교대 근무 및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 및 신청인측 의견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상, 해당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교대 근무(주간, 석간, 야간, 야간 근무순)로 인한 신체 부담이 일부 있었을 수는 있으나,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에 업무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야간 근무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출근 시)까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개인적으로는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이미 갖고 있었고,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신청인측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기존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금번 발병은 이러한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다리뇌의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