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형두통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693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형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2월 27일(월요일) 오후 5시30분경, 입주자에게 알리기 위한 게시 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순간 정신을 잃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곧 정신을 차렸으나 목 뒤덜미가 빳빳하며 왼쪽머리 윗부분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파트 동대표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과 부당한 노무관리에 대한 간섭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 과장 공석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2월 20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위탁관리 재계약'을 상정하여 의결을 주문하였으나 '재계약 반대'의결로 결정, 이에 대표회의의 회의록상 의사결정과정 문제를 적시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 2월 26일 동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재계약 부결”로 결정되었고, 관계규정을 무시한 채 시정되지 않았으며,
- 이로 인해, 매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노심초사 불안하여 잠이 잘 오지 않아 불면증까지 발생 수면장애로 피곤이 누적되었고, 피로누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불법 부당한 행위에 저항도 했지만, 결과는 치유되기 어려운 불명예 상처로 돌아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파트 관리현장의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3.09. ○○○○○
· 2017.03.09. 09:24 혈압:140/88, 맥박:80
· 머리가 아파요.
· P.I)2/27 오후 다섯시 반경 컴퓨터 작업하다가 누가 뒤에서 망치를 친거 같은 통증,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이후로 두통이 심했다. 집에서 두통약 먹고 조금 가라앉은거 같다가 2일간 집에 계심. 왼쪽 뒷머리가 묵직하게 아팠다. 3일전 병원에 가서 두통약을 먹었다.
· nausea+ 첫날.
·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와 갈등.
○ (주치의 소견)
-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기록지상 증상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7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장소 등(신청인 진술)
- 근로장소 : ○○○○○(392세대) 관리사무소
- 근로원 : 사무직원 5명, 청소원 5명, 경비원4명
○ 근로계약 등
- ○○○○○(갑)와 ㈜○○○○○(을)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서비스 제공과 그 근로대가로 지급.
- 계약기간 : 2014.06.01.~2017.05.31.(3년)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3.07.29.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 근무시간 : 09시~18시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시~13시
- 근로형태 : 주간근무, 주5일근무
○ 근무기간 이전직력
- 2005.08.02.~2005.11.06. □□□□□/관리소장
- 2006.11.01.~2009.11.11. □□□□□(주)-△△△△/관리소장
- 2009.11.12.~2011.03.21. ○○○○○(주)-◇◇◇◇◇/관리소장
- 2011.09.16.~2013.04.30. □□□□□(주)-☆☆☆☆/관리소장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약 400세대)
①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등의 집행과 동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금원의 관리
②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③ 하자의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④ 단지내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의 민원 수용과 전반적인 단지 관리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39분 근무
○ 발병전 1개월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신청인 확인상)
① 2017년 1월말 과장이 입주자 대표회장 부당 노무관리에 대한 항의 퇴직함. (부당노무관리 실태 관련, 과장 아래 기사 1분을 통해 매일 직원 업무감시와 사찰로 결국 과장과 기사간 하극상 발생)
② 2017년 1월말 과장 퇴사로 공석 중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리함.
③ 2017년 2월중 과장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업무수행(과장 퇴사후 회장의 인사개입으로 1개월간 채용 지연)
- 2/12 시설물 특별정밀점검 실시 보고->◇◇
- 2/20 소방설비 정밀점검 실시 보고->◇◇
- [일상]수도 공급관 노후화로 인한 소음발생 처리
- [일상]난방 원격 검침 모니터링
- [일상민원]난방 열량계 고장 조치
- [일상]헬스장 운동기구 점검 수리
- 전월 사용량 산출 부과(전기,수도,온수,난방)
- 세대 민원 방문 조치 등
④ 2017.02.26. 대표회의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직원을 교체하기로 의결함.
○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가. 신청인 주장
① 아파트 동대표회장의 부당행위(부당한 인사개입과 부당한 노무관리)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음. :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파트 동대표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과 부당한 노무관리에 대한 간섭.
· 동대표 회장은 직원인사에 대하여 관리소장 소관사항임을 알면서도 공석중인 과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2회에 걸쳐 직접 면접을 주관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합격통보를 하는 등 인사행정을 주도하였음. 따라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원 합격자 2명 모두 '같이 일하는 관리소장이 아닌 동대표회장이 면접 보는 아파트 처음 봤다'면서 취업을 거절하는 이변이 발생하였음.
· 결국 과장 채용이 약 1개월 넘게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과장공석으로 관리업무 차질이 우려되어 긴장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회장의 불법행위를 만류하여 막았지만 이를 계기로 유대관계에 금이 가는 단초가 되어 동대표회의 안건인 '위탁관리 재계약'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② 2월 20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위탁관리 재계약'을 상정하여 의결을 주문하였으나 '재계약 반대'의결로 결정, 이에 대표회의의 회의록상 의사결정과정 문제를 적시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 2월 26일 동대표회의를 개최한 '재심의 결과'는 역시 '재계약 부결'로 결정하였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사결정하는 이유를 직접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음.
- 2017.05.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 위탁관리 재계약'과 관련, 지난 2월 20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위탁관리 재계약'을 상정하여 의결을 주문하였으나,
- 동 안건에 대하여 앞의 과장채용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동대표회장은 회의석상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직원 모두를 교체하는 발언으로 타 동대표를 회유하여 결국 회장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계약 반대'의결로 결정하였음.
- 이런 사안은 일반적으로 관리상 잘못을 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부정을 저질러 민패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국의 아파트가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으로 의결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은 '갑질'의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위 대표회의의 회의록상 의사결정과정 문제를 적시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 2월 26일 동대표회의를 개최한 '재심의 결과'는 역시 '재계약 부결'로 결정되었고,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사결정하는 이유를 직접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음.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한 의사결정과정 문제를 적시하였는데, 이는 그 간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전체 입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임.
※ 특히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단지발전과 입주자에게 지대한 이익창출을 도모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공사 (주)□□□□의 하자보수에 대한 수차례 협상과 하자소송을 동대표들이 수행해야 할 중차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대행 주도하여 3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한 성과였음.
③ 과장 공석에 따른 과중한 업무수행
- 본인에게 주어진 관리소장의 업무 외에 공석으로 야기된 과장의 담당업무인 기술적인 제반 업무까지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7.2월중 당면한 기술적인 제반 업무까지 하느라 연장(초과)근무가 다반사였음
· 소방설비 정밀정검업무(매1년)
· 시설물특별정밀점검업무(3년주기)
· 세대감압변 노후화로 인한 소음의 급증민원과 교체작업(일상)
· 난방의 적정관리(일상)
· 원격검침 이상유무 확인(일상)
· 열량계고장조치(민원)
· 헬스장 운동기구 정상작동 및 고장여부 점검(일상)
· 세대에서 사용하는 1개월간의 전기 수도 난방의 사용료 부과 살출(매월초순)
· 세대민원방문조치(일상)
나. 보험가입자 확인
① 사업장내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와의 친분정도 및 관계상 특이사항
- 본사와는 문제가 없으며, 근무지인 ○○○○○ 입주자 대표자와 각 종 현안들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음.
②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 입주자 대표와 위탁업체인 본사(○○○○○)의 재계약 문제를 두고 심한 갈등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76kg
○ 흡연 : 무
○ 음주 : 유(1주1회)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08년 “기타말초성현기증”,““어지럼증및어지럼”,“중추기원의현기증”,“상세불명의일과성뇌혈발작”
- 2010년 “상세불명의협심증”,“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두통”
- 2011년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
- 2012년 “상세불명의협심증”,“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3년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불안장애”,“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간기능검사의이상결과”,“상세불명의알콜성간질환”
- 2014년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간기능검사의이상결과”
- 2015년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상세불명의빈맥”,“두근거림”
- 2016년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
○ 가족력 : (-)
○ 과거력(산재이력 등)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3.07.29.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을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아파트 동대표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과 부당한 노무관리에 대한 간섭에 따른 스트레스 및 '위탁관리 재계약' 상정 등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주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을 진단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소인에 의한 발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형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