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상세불명의 심부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697
· 판정일: 2017-06-13
주문
고인의 신청 상병 “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08. (주)○○ 사업장에 출근하여 08:00경 흉통 증상이 발생하여 회사 일을 못하고 ○○을 내원하여 정밀진찰 한 결과 '상세불명의 흉통' 진단을 받고 큰 이상은 없다하여 일주일 정도 휴식 후에 2016.08.16.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에 2016.08.22. 07:2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을 경유 △△△△△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심장정지, 심부전' 등 진단을 받고 2016.09.08.까지 입원치료 후에 통원치료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16.12.23. (주)□□□□□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에 2017.02.20. 04:30 거주지에서 잠을 자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02.20.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심혈관질환 발병전 경계성 혈압 및 동맥경화(LAD 50% stenosis), 연령 등 기초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주12시간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과 이에 수반된 스트레스가 주된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과정 중 신체적 건강이 보통 평균인에 비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업무에 종사하다 동 상병이 악화 및 재발되어 심정지에 의한 사망에 이른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등)
- 2014.10.11. ○○ 입원기록지
· C.C : Rt. chest pain
· P.I : 10/10일 아침부터 chest pain 지속되어 응급실통해 입원함.
· P.H : Lt.arm골절-3년전(본원)
- 입퇴원요약지(○○)
· 주진단명 :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자발성 기흉
· 수술(처치)명 : 폐쐐기절제(2개이상), 흉강경검사, 개방식흉강삽관술
· 기타 수술(처치명) : CTD insertion
- 2016.08.08. 경과기록지(○○)
· C/C : chest tightness, 내원일 8시
· PHx : HTN(-)/DM(-)/Smoking - 1p/day, Regular heart beat, no m.
· Impression : r/o CAD
· Plan : medi, adm. and CAG
- 2016.08.22. 응급실 진료기록부(□□)
· C.C : cardiac arrest
· Onset) 2016.08.22.
· P/I) 07:22 신고시간 07:33 현장도착 07:38 CPR, 복통있다며 119신고함.
현장 도착 전 주변사람에게 의식이 없다 재신고 받음. 현장 도착시 의식은 없었으나 맥박은 있었다 함. 07:38 맥박소실되어 CPR
· P/H&알레르기) - 1wk ago : 내과에서 협심증 의심하에 검사받았다 함.
· P/E) ROSC: 07:45, EKG-Acute MI
- 2016.08.22. 응급환자정보(○○◇)
· 발병일시 : 2016.08.22. 07:30
· 내원경로 : 외부에서 전원
· 내원수단 : 기타 구급차
· Vital sign : 수축기 152(mmHg), 이완기 107(mmHg), 맥박수 149(회/min)
· 주호소 : Mental disorders
- 2016.08.22. 응급실 기록(○○◇)
· 주호소 : Mental change
· P/I : 내원 일주일 전 흉통으로 local(○○)들러 CAG 했으나 stenosis 없어 angina 진단 후 특이 치료 없이 지내오던 자로, 내원 당일 7시30분경 mental change 및 반응없는 모습 보여 □□ 들러 CPR 시행하여 15분만에 ROSC 된 후 further management 위해 전원됨.
○ 주치의 진단서(2016.11.08. ○○◇)
- (주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주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주상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 (주상병)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자는 2016년 8월 22일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CPR 시행하고 본원에 내원함. 내원 당시 심전도상 V1-V5 까지 ST 분절 상승 및 Q wave 관찰되었으며, troponin 39.75 ng/mL 까지 상승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함. 심장초음파에서도 좌전벽에 심근 운동 장애 관찰됨.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반드시 필요하며 적어도 3개월 이상 안정가료 및 치료 반드시 필요함.
○ 주치의사 소견조회 회신서(2017.04.19. ○○◇)
- 2016.08.22. 오전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에서 심폐소생술 등 이후 본원에 내원함. □□ 심전도상 ST segaert elevation on precordial leed 보이고 cordiac naker 상승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됨. 2016.08.22. 당일 응급관상동맥조형술 상 관상동맥에 심각한 협착 및 시술이 필요한 병변은 없었으며 coronany spasm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추정진단함. 최종치료일은 2016.11.8.일이었음.
- 본 상병의 경우 완치는 없으며, 지속적인 생활요법 개선 및 약물치료 필요한 상병으로 증세고정에 해당됨.
- 가슴 흉통 발생 후 사망한 경우로 부검하지 않아 확증은 불가능하나, 치료중에 상기 상병의 악화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음(약물치료의 지속 복용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최초처방은 2016.10.28.에 3개월 약 처방함)
○ 시체검안서(2017.02.20. ○○○)
- (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
- (나) 중간선행사인 : 급성심부전(의증)
- (다) 선행사인 : 심질환(불안정성 협심증 등등) 등등
○ 부검 : 미실시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A
· 2016.08.08. 흉통발생, ○○에서 8월11일 관상동맥조형술 상 특이소견 없었고 아스피린 투여. 2016.08.11.부터8월12일까지 입원.
· 2016.08.22. 심장마비 동반 의식소실. ◇에서 관상동맥조형술 상 좌측 관상동맥의 심각한 협착 및 심근경색이 관찰됨.
· 검토결과, 상기소견은 일반적인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근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 2016.08.08. 흉통증세는 전조증세로 보기는 어려워 재해발생일은 진단일(2016.08.22.)로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질판위 심의 요망
- 자문의 B
· 2016.08.08. 흉통 발생 당시에 검사결과 특이병변 확인은 되지 않았으며, 2016.08.22. 의식소실 후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이 비로소 이루어진 바, 2016.08.22.을 적정한 재해발생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16.08.22. 이후 약6개월 경과후인 2017.02.20.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바, 2016.08.22. 심근경색과 사인간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하기 어려우며, 다른사인도 배제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2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 입사일(주식회사 ○○) : 2015.06.01.
3) 근무기간 현직력 등
① 2015.06.01.~2016.09.20. ㈜○○, 생산현장
② 2016.12.23.~2017.02.20. ㈜□□□□□, 생산현장
4) 근무기간 이전직력 (4대보험 자료)
- 2011.07.06.~2015.02.15. 철강재단공(자동 철강 재단기계 셋팅 및 기계제어, 관리) / △△△△△(주)
- 2010.05.11.~2011.06.30. 철강재단공(자동 철강 재단기계 셋팅 및 기계제어, 관리) / ◇◇◇◇(주)
- 2007.03.14.~2010.03.14. 철강재단공(자동 철강 재단기계 셋팅 및 기계제어, 관리) / △△△△△(주)
5) 업무관련 조사내용
① 주식회사 ○○ 사업장
가.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06.01.
- 퇴사일자 : 2016.09.20.
- 담당업무 : 철강재단공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조출 및 연장은 별도)
-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 오전휴식 : 약정된 시간 없이 업무중간에 화장실, 흡연, 물섭취 가능
· 점심식사 및 휴식 : 12:00~13:00
· 오후휴식 : 약정된 시간 없이 업무중간에 화장실, 흡연, 물섭취 가능
· 저녁식사 및 휴식 : 18:00~18:30(연장근로 할 경우)
· 야간식사 : 24:00~익일 01:00(야간철야근무 할 경우)
· 야간취침 : 01:00~06:00
- 주간근무일수 : 주 5일 근무(토요일 연장은 별도)
나. 업무내용
- 직위 : 사원. 월급제.
- 상세업무
· 자재(철강)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재단기계로 이동
· 자동 철강 재단기계 셋팅 및 기계제어, 관리
· 완성품(재단된철강)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적재 및 이동
- 작업량
·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철강을 재단하는 작업 1일 작업량이 일정치 않음.
·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동안 철강 재단작업
- 하루일정
· 06:30~08:00 출근. 조출작업
· 08:00~08:30 아침식사 및 휴식
· 08:30~12:00 철강 재단 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13:00~18:00 철강 재단 작업
· 18:00~18:30 저녁식사
· 18:30~22:00 연장근로(연장근로할 경우)
· 22:00~24:00 야간(철야)근로(야간근로할 경우)
· 24:00~익일01:00 야간식사
· 01:00~06:00 휴식(취침)
· 06:00~07:30 작업준비 및 재단
다.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1시간00 근무
· 06:25 출근하여 작업을 하고 07:20 휴식을 취하던 중에 의식소실 발생하여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이내 : 4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29시간 07분 근무
· 2016.08.08. 흉통 발생하여 2016.08.09.~2016.08.15.까지 근로하지 못함.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 30분 근무
라. 대기시간(휴식시간 등)
- 대기시간 발생사유 : 식사시간은 일정하나 휴게시간은 일정치 않음.
-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아침식사 및 휴식 : 08:00~08:30
· 점심식사 및 휴식 : 12:00~13:00
· 저녁식사 및 휴식 : 18:00~18:30
- 야간식사 및 휴식 : 24:00~01:00(철야연장할 경우만 해당)
- 철야근무 후 수면 : 01:00~06:00(야간수면)
-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공장내 별도 휴식공간 있고 수면 등 가능함.
마. 작업환경
- 발병월(2016.08월) 계절 및 실외온도 : 여름, 26~34℃
- 공장내 기계소음 및 철분진이 있고 환기시설 있음.
- 공장내부에서 근무하였고 철강 자동재단기계를 셋팅 및 관리함.
- 자재(철강)을 이동할 경우에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이동
- 재단기계에서 생산품 이동할 경우에 자석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이동
- 06:3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후 회사서 제공(08:00)하는 아침식사하고 08:30 작업진행
- 회사에서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갑 등 착용하고 근무
- 철야작업은 24:00까지했고 이후 야간식사(휴식포함1시간) 및 01:00~06:00까지 취침시간(5시간) 제공받음.
② 주식회사 □□□□□ 사업장 업무내용
가.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12.23.
- 퇴사일자 : 2017.22.20.(사망)
- 담당업무 : 철강재단공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 오전휴식 : 약정된 시간 없이 업무중간에 화장실, 흡연, 물섭취 가능
· 점심식사 및 휴식 : 11:40~13:00
· 오후휴식 : 약정된 시간 없이 업무중간에 화장실, 흡연, 물섭취 가능
· 저녁식사 및 휴식 : 18:00~18:30(연장근로 할 경우)
- 주간근무일수 : 주 5일 근무(토요일 격주 오전근무 별도)
나. 업무내용
- 직위 : 사원. 월급제.
- 상세업무
· 자재(철강)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재단기계로 이동
· 자동 철강 재단기계 셋팅 및 기계제어, 관리
· 완성품(재단된철강)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적재 및 이동
- 작업량
·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철강을 재단하는 작업 1일 작업량이 일정치 않음.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동안 철강 재단작업
- 하루일정
· 06:30~07:30 출근.휴식(자유시간)
· 07:30~08:00 아침식사 및 휴식
· 08:00~11:40 철강 재단 작업
· 11:4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13:00~18:00 철강 재단 작업.퇴근
※ 고인은 06:30~07:00 출근했지만, 08:00까지는 근로하지 않고 07:30 아침식사 및 휴식 등 자유시간이었다함(조출에 대한 임금지급 사실 없음).
다. 만성과로조사표(2017.02.20.일기준)
- 발병전 1주간 : 2017.02.13.~02.19. 총업무시간 45시간
- 발병전 2주간 : 2017.02.06.~02.12. 총업무시간 50시간
- 발병전 3주간 : 2017.01.30.~02.05. 총업무시간 36시간
- 발병전 4주간 : 2017.01.23.~01.29. 총업무시간 36시간
- 발병전 5주간 : 2017.01.16.~01.22. 총업무시간 50시간
- 발병전 6주간 : 2017.01.09.~01.15. 총업무시간 50시간
- 발병전 7주간 : 2017.01.02.~01.08. 총업무시간 50시간
- 발병전 8주간 : 2016.12.26.~2017.01.01. 총업무시간 45시간
- 발병전 9주간 : 2016.12.19.~12.25. 총업무시간 8시간
- 발병전 10주간 : 2016.12.12.~12.18. 총업무시간 0시간
라. 대기시간(휴식시간 등)
- 대기시간 발생사유-식사시간은 일정하나 휴게시간은 일정치 않음
-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아침식사 및 휴식 : 07:30~08:00
· 점심식사 및 휴식 : 11:40~13:00
· 저녁식사 및 휴식 : 18:00~18:30(연장근로할 경우만 해당)
-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공장내 별도 휴식공간 있음.
마. 작업환경
- 사망월(2017.02.) 계절 및 실외온도 : 겨울, -6~10℃
- 공장내 기계소음 및 철분진이 있고 환기시설 있음.
- 공장내부에서 근무하였고 철강 자동재단기계를 셋팅 및 관리함.
- 2016.12.23.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작업하고 있었음
- 자재(철강) 및 제품을 이동할 경우에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이동
- 오전 06:45경 출근하여 회사서 제공(07:30경)하는 아침식사하고 08:00 작업진행.
- 회사에서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갑 등 착용하고 근무
- 업무내용 및 환경이 주식회사 ○○ 사업장과 매우 유사함.
6) 유족이 주장하는 주요 과로 및 스트레스
- 2016.08.08. 가슴흉통이 발생했고 ‘○○’ 의무기록상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2016.08.08.이 재해발생일 임.
- 발병 당시 재직한 사업장 ‘○○’ 근무시 막중한 책임감과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근로하였음.
- ‘□□□□□’은 ‘○○’ 사업장에 비해 업무량 및 근로시간은 적었으나 입사시 채용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심장질환 치료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취업하여 적정한 휴식 및 상병관리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했고 철야근무를 월2~3회 했었음.
- 공장현황 및 작업특성상 철분진, 기계소음에 노출된 상황에서 근로함.
- 조기출근 및 연장, 야간(철야) 근무에 따른 충분한 휴식이 부족해 만성적인 과로 및 피로 누적상태
- 2016.08.08. 기준 일주간 55.5시간(유족문답시 근로시간 63.5→55.5 수정함), 4주간 평균 54.13.시간, 12주평균 64.92시간 등 과중한 업무시간 및 수반되는 스트레스가 주된 촉발요인으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치료과정 중에 신체적 건강이 보통 평균인에 대해 취약한 상태에서 부득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환경변화) 상병이 악화 및 재발되어 심정지로 사망한 것임.
7) 보험가입자(○○, □□□□□) 사업주 날인거부 의견 등
- 고인은 2016.09월에 퇴직했고 사망 당시 재직한 사업장은 ‘□□□□□’이며, 2014.10월경에도 흉통 등으로 인해 치료한 기왕증이 있었음.
- 평소 1일 담배 20개피(1갑), 주당 평균 2회(소주1병) 정도 했었고, 고인은 퇴근 후와 휴일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도와주면서 고인의 개인적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했음.
- 2016.08.08.일은 단순 흉통이 발생한 날이며, 의식소실로 심근경색이 확인된 날은 2016.08.22.이므로 재해발생일이 2016.08.22.일임.
- 유족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에 출퇴근카드에 기록된 ‘조출시간’은 강제된 근로시간이 아니며 08:30부터 실제 작업이 시작되므로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야간(24:00까지)근무 후 다음날 근로를 위해 5시간 수면(01:00~06:00)을 취함으로 실제 근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5시간은 공제해야함.
- 2016.08.08.일 기준 발병전 24시간 이내는 휴일이며, 4주동안 1주 평균 52시간 이하,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미만임.
- 2016.08.22.일 기준 발병전 24시간 이내는 휴일이며, 4주동안 1주 평균 52시간 이하,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미만임.
- 2017.05.10. □□□□□ 사업주 및 임원 출장면담 조사 결과, 고인입사(2016.12.23.)시 심근경색 관련 개인질환을 전혀 몰랐고, 채용면접시 배우자의 사업을 돕고 있었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 경제고를 겪고 있었다고 했었으며, 유족이 주장하는 2016.12.23.~2017.02.13. 사이 연장 및 철야근로는 전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유족(배우자)가 사망‘전날’에 고인과 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었음.
- 2017.02.20. 사망일 기준 발병전 24시간 이내는 휴일이며, 4주동안 1주 평균 약 41시간, 입사일 이후 사망일 기간 8주 동안 1주 평균 약 45시간임.
8) 양자간 주장하는 이견 조사 내용
- 적정한 재해발생일에 대해 의학적소견을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결과, 2016.08.22. 적정
- ‘○○’사업장 출퇴근카드 내용상 야간(철야)근로시간 중에 5시간(01:00~06:00)은 다음날 근로를 위한 수면시간 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장 출퇴근카드 내용상 ‘조출’이라고 작성된 부분은 조기출근이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출근해 사업장내 물건을 싣거나, 자재파악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단.08:30부터 재단작업 시작)
- □□□□□ 재직기간 중에 2016.12.23.~2017.02.13. 사이 연장 및 철야근로는 없었다고 동료근로자 진술함.
- 고인이 담배는 1일 1갑 태웠고, 술은 소주 1병을 주 2회 정도 했었다고 동료진술
- 고인이 업무시간 이후 및 □□□□□ 입사전 배우자의 사업을 도왔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사망‘전일’ 고인과 딸의 음주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통화한 결과, ‘전일’이 아닌 ‘전주’에 술마셨다고 함.
7)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170cm, 체중 63kg
○ 음주 : 소주 1병/주 2~3회(2014년 이후)
○ 2014년 흉통 발생 이전에는 소주 1병/주4~5회1
○ 흡연 : 1갑/1일기준, 흡연력 30년 이상(유족문답에서 1일 1갑 진술후 0.5갑으로 진술 번복하여 동료근로자들에게 확인결과, 평소 근무시 1일 1갑 정도 태웠다고 확인됨.)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14.10.11.~2014.12.16. 자발성기흉, 흉통
- 2016.08.08.~2016.08.11. 상세불명의 흉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2017.06.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2016.08.22. 재해로 진단받은 고인의 신청 상병 “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이 되며, 고인은 2015.06.01. 현 소속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철강재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은 개인질환의 소견은 있으나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장시간 근무, 야간작업 등을 수행하여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단, 신청 상병과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며, 소수의 의견으로는 신청 상병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고인의 신청 상병 “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