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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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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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02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24. 15:00경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현장 내에서 사업주 및 신청인의 동생과 작업을 하던 중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신청인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동생이 발견하여 작업을 중지시키고 옷을 갈아입던 중 구토 증세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주 차량으로 2016.11.24. 15:13경 병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1.24. 15:00경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현장 내에서 산소 절단 업무를 수행 시 가스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힘든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24.(○○○○) C.C) disorlentation, PEX) CheckDate : 2016.11.24. 15:13, Sys. BP 140, Dia. BP 80, 일하던 중 disor lentation, cold sweating(+), 두통(+), 산소절단일-갑자기 엉뚱한 소리 말을 안 듣는다. 횡설수설, gait ataxia, mild motor aphasia, hemiparesis/facial palsy(-), last normal am 7:30, 30분전 연락받고 내원, MR: IVH/SAH, ○○ 전원, PHx) HTN
- 2016.11.24. 17:41(○○)
. 응급실기록 : 발병일시 2016.11.24. 15:00, C.C) headache, 상기환자 3시경에 작업 도중에 Nausea, Vommiting 호소하여 ○○○○에 내원하여 검사한 MRI상 SAH, IVH, Lt에 있어서 본원 ER 내원, mental alert, pupil(3+/3+), 현재 n.v증상 거의 없다함, headache가 여전히 frontal 쪽에 있다. 있어 혈압 140/90, 과거력) HTN, 진단명 : SAH, 혈당 : 137
. 뇌혈관센터 재진기록(2016.12.15.) : 2016.11.24. IVH, HTN, 술은 조금,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08.24./09.21.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회
- 2013.04.29.~2016.10.17.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회‘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7회
- 2014.06.26. ‘기타 실신 및 허탈(부상병 : 기타 흉통)’ 1회
○ (주치의 소견)
- 뇌 CT상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 보임. 절대 안정 및 입원가료 필요하였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타당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도소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9.06.
※ 이전근무력(고용보험일용근로자 신고내역)
- 2016.11월(○○○○○/건설일괄) : 1, 2, 3, 4, 5 (총 5일/일당 250,000원)
- 2016.10월(○○○○○) : 1, 2, 3, 4, 5 (총 5일/일당 110,000원)
- 2016.09월(○○○○○) : 27, 28, 29, 30 (총 4일/일당 112,500원)
- 2015.03월~2015.12.월 : 총 69일 근무(일당 100,000~340,000원)
○ 담당업무 : 고철 산소 절단 및 운반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현 사업장은 보험사고가(예를 들어, 공장에 불이 난 후 발생하는 철 종류 잔존물 등) 난 물품들을 보험사에서 입찰 받아서 유통(재활용 판매 또는 고철 처리하는 등)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보험사고 등으로 발생한 물품 현장에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고철 절단 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등
. 사업주가 채용하는 일용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며, 보험사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신청인의 재해가 발생한 (이하 주소 생략)는 사업주 소유의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습득한 보험잔존물의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이자 절단한 고철을 판매하는 최종 납품처임.
. 신청인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절단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할 때 채용하였음.
. 신청인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고철절단을 수행하는 자로 근무 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로 일이 있으면 일당 20만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일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고, 재해발생 이전에 3개월 동안의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는 9/6, 9/7, 11/23, 11/24일로 총 4일임.
. 신청인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육체적인 부담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으며, 평소 업무량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 환경 등이 바뀐 사실이 없었다고 함. 단, 산소절단기로 절단 작업 수행 시 가스와 주위 온도상승에 노출됨.
- 기타 확인내용
. 5톤 집게차는 사업장(◇◇) 소유이며 사업주가 사용하며 □□ 현장에서의 작업이 끝나면 사업주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의 창고로 가지고 옴. 절단기는 신청인 소유이고 산소나 가스는 작업 시 사업주가 공급함.
. 신청인이 재해발생 당시 소속 사업장인 ◇◇의 소재지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사업주의 창고 겸 집이고 집게차, 산소절단기, 산소 및 가스통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하 주소 생략)에 보험 잔존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창고가 있음.
- 기상청 날씨(○○ 기상청)
. 2016.11.17. 최고: 18.4, 최저: 6.3, 평균: 11.8, 강수량: -
. 2016.11.18. 최고: 18.8, 최저: 7.4, 평균: 12.5, 강수량: 26.5mm
. 2016.11.19. 최고: 19.4, 최저: 11.4, 평균: 14.4, 강수량: 0.5mm
. 2016.11.20. 최고: 19.8, 최저: 11.6, 평균: 14.5, 강수량: -
. 2016.11.21. 최고: 17.1, 최저: 10.0, 평균: 13.4, 강수량: -
. 2016.11.22. 최고: 14.1, 최저: 5.7, 평균: 9.9, 강수량: -
. 2016.11.23. 최고: 12.0, 최저: 3.7, 평균: 6.9, 강수량: -
. 2016.11.24. 최고: 8.3, 최저:- 0.7, 평균: 3.2, 강수량: -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주간 8시간 근무, 발병 당일 08:00부터 산소 절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15:00경 두통 등의 증상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2016.11.23. 외 이전 근무력 확인되지 않음.
2016.11.23.(수)-08:00 2016.11.22.(화)-00:00
2016.11.21.(월)-00:00 2016.11.20.(일)-00:00
2016.11.19.(토)-00:00 2016.11.18.(금)-00:00
2016.11.17.(목)-00:00
- 발병전 4주 동안 : 타 사업장 현장에서 5일(2016.11.01.~11.05.) 근무, 발병 현장에서 1일 근무 외 이전 근무력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발병 현장에서 2016.09.06.~09.07.(2일), 2016.11.23.(1일), 타 사업장에서(철거 현장 등) 2016.11월(11.01.~11.05.)에 총 5일, 10월(10.01.~10.05.)에 총 5일, 9월(09.27.~09.30.)에 총 4일 근무 외의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체사항은 신장 170cm, 체중 69kg, 확인된 가족력 없음,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으며, 음주는 5회/주, 소주 1병, 간호정보조사지 기록상 음주-유(양 : 소주 한병/일, 횟수 : 8 월, 기간 : 40년), 흡연-현재흡연(양 : 반갑/일, 기간 : 4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보험사고(공장 화재 현장 등)로 발생한 현장의 물품(고철 등)들을 보험사로부터 입찰 받아 유통(재활용 판매 또는 고철 처리)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6.09.06.~2016.09.07.(2일), 2016.11.23.부터 발병일까지 근무하며 절단기를 사용한 고철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발병 전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장, 단기 과로 유무와 관련하여 발병 이전 근무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