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사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13
· 판정일: 2017-06-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3.03.03.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교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4.02.28. 10:00경 근무 중 갑자기 왼쪽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수술준비 중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대안학교로 설립된 ○○○○○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를 정립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하에서 학교일에만 몰두하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쌓여 심근경색이 발생되어 수술준비 중 대동맥이 파괴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2012.06.28.요약))
1. B형 간염보균 상태임.
2. 경동맥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경동맥 분지부에 작은 경화반 소견이 관찰되지만 의미 있는 혈류 장애 또는 혈관 협착 소견은 없으며 비만 등 위험인자 조절 및 정기검진 하시기 바람.
3.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서 경미한 전립선 비대 초음파 소견임.
4. 위 내시경 검사에서 홍반성 위염, 십이지장염 소견이 관찰됨
5.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용종(0.4cm)은 조직검사로 제거하였으며(2.0, 1.5cm)용종은 조직검사만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염증성용종과 양성병변(관상선종- 저도 이형성)으로 확인되었으며 2개의 용종은 용종 절제술이 필요하며 외래 상담바람. 등
6. ~10. 기재생략
○ (사망진단서-2014.02.28. ○○ ○○○○○)
(가) 직접사인 : 대동맥박리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대동맥박리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3.03.03.(계약기간 : 2013.03.03.~2018.12.31.)
○ 이전 근무력 :
- 1983~1986 대학 강사
- 1985~1989 대학 강사 및 입시학원 운영
- 1989~1995 ○○○○ State University TA
- 1995~2006 Education Counselor at ○○○○○
- 1998~ 현재 ○○○○○ University, Professor at Department of Education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2시간(점심시간, 저녁시간)
* 방학 중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야간 근무는 수행하지 않음(학력인정을 위한 학교설립계획서 작성 및 신학기 신입생 유치를 위한 기획 및 홍보면접 등으로 토요일도 근무함)
○ 담당업무 : 학교전반에 관한 관리 운영
○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 :
- 소속 사업장은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학교이었기에 학교의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고인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체계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위한 등록서류 작성, 학력 인정을 받는 고등학교로 재 설립하기 위한 서류작성, 탈색되어 우중충한 학교건물 내 외벽, 바닥, 기숙사 등의 건물에 대하여 페인트칠을 직접수행, 패턴테이블 5개, 다리미판 테이블 2개 제작, 현관 디스플레이용으로 판넬 제작, 학교로고 디자인, ◇◇◇◇◇에 학생작품 전시기획 등) 업무를 직접 하였으며, 학사운영, 교사관리, 학부모 상담, 지역중학교 진학선생님 방문 면담을 통한 신입생 유치 홍보, 신입생 상담 등 학사전반 관리하였음.
-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었기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쓸데없는 장난을 하고 학생들과 폭언 폭행을 일삼으며, 선생님들께 막말을 하며 대들다가 몇몇 선생님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학기를 채 마치기 전에 퇴직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교사 17명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는 5명에 불과하고, 제일 빠른 경우는 16일 만에 사직함(퇴직교사 등 현황표 및 조사내용참조)
- 동 사업장은 1학년(16명), 2학년(15명)으로 학생 31명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위 학교는 학생들이 1달에 한번씩 3박 4일로 귀가하는 기숙형 학교이고, 고인은 학교 사택에서 기숙하면서 아침 일찍 기상하여 학생기숙사를 돌며 학생들을 기상시켜가며 오전 6시 40분부터 30분간 체력향상을 위해 아침운동을 함께 하고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9시부터 취침하는 밤 11시까지 학생들의 사감업무와 기숙사 사감을 채용한지 16일 만에 사직을 하여 고인이 사감업무를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야간순찰까지 24시간 학생들을 밀착 지도함(사택은 학교까지 5m 정도인 학교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곳에 소재/ 야간경비순찰내용참조)
- 아울러 고인은 학교교장으로서 학생들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1일 2-3시간씩 교과목 및 인성수업과 정서함양을 위한 악기 수업을 담당하였고,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는 현장 학습체험 등을 위해 학생들과 외부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동 학교는 ◇◇◇에서 학교형태로 인가를 득하였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교가 아니므로 학력을 인정받는 고등학교로 재 설립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음(수업표 및 설립계획서, 출장복명서 참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업무 중 상병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91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6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5시간 1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11일전(2/17)개학,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학개강으로 학교생활적응지도 및 사감선생퇴직으로 인한 기숙학생들의 사감업무 및 야간 경비순찰과,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 설립계획서 최종작성 제출로 환경변화 확인되며,
·고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습득한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서 오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발됨, 특히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교육청을 상대로 서류작성 및 면담, 설명 등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행정절차 등에 심한 차이와 갈등과
·업무분담을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나,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이직을 하므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교장 취임 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하지 않던 술 담배를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아울러 2014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명단 다수 생략) 등에 소속된 여러 중학교를 방문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대안학교로 인해 실제 지원학생은 2명에 불과한 실적이 나오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확인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2017.06.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경우 관련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고인은 기숙대안학교 형태로 설립된 신설학교 초대교장으로 2013.03.03. 부임하여 학사운영, 교사관리, 학부모 상담, 지역중학교 진학선생님 방문 면담을 통한 신입생 유치 홍보, 신입생 상담 등 학사전반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내용이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발병 이전에는 방학기간으로 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