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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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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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14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22. 22:30경 숙소에 입소 후 샤워 중 안면에 이상 증상과 함께 구토가 발생하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기상한 후 동료와 통화한 후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5.12.30. : 신장 165cm, 체중 71kg, 정상B, 혈압 110/70, 경도의 낮은 HDL-콜레스테롤/경미한혈당상승/비만관리 건강검진 내역 없음.
- 2010.02.22. : 신장 166cm, 체중 71kg, 정상B, 혈압 135/88,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9kg(신청인 진술)
- 음주 및 흡연 : 음주 하지 않으며, 1일 0.5갑 흡연(흡연기간 25년)
○ (주치의 소견)
- 우측 반신 부전마비 G4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2.23. 두부 CT 확인함. 자발성 뇌교 출혈 확인됨. 신청 상병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7.21.∼2017.02.23.(발병일)
○ 사업자등록이력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2003.01.27.∼2014.06.30.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1일 1회 휴식(10분)
※ 화, 목요일은 21시까지 연장근무 수행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로링 성형작업 및 바렐 세척작업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바렐 세척 작업 : 1차 성형 작업에서 작업이 끝난 볼트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9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2016년 11월 회사 이전으로 인해 스트레스 및 과로를 호소(이전 사업장 보다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이전 사업장에서는 앉아서 악세사리 조립업무 수행함.)
- 신청인은 회사 이전과 함께 바렐 기름 세척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내리는 업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를 느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로링 성형작업 및 바렐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