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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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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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17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16 14시경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침이 흐르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다리가 끌리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급히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6.09.01. 입사한 이후 회사에서 행하는 모든 공사의 시공, 공무, 노무, 가스설비 관련 인허가 업무, 입찰계약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1.24.∼2016.09.26. : 양성고혈압 등 10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2.12.28. : 신장 165cm, 체중 97kg,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40/80
- 2010.04.21. : 신장 165cm, 체중 94kg, 정상B, 혈압 150/90, 비만 주의, 혈압 주의, 고지혈증 주의, 간기능 주의-운동,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금주 및 체중조절 요하며, 주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95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거의 하지 않으며, 1일 0.5갑 흡연(흡연기간 15년)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로 내원하였으며 머리 CT 결과 우측 기저핵부위 자발성 뇌출혈 발견되어 보존적 치료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7.21.∼2017.02.23.(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6.01.01.∼2016.08.31. : ㈜○○, 관리사무직(고용보험)
- 2015.01.02.∼2015.12.31. : ㈜□□□□□, 관리사무직(고용보험)
- 2014.04.01.∼2015.01.01. : ㈜○○, 관리사무직(고용보험)
- 2012.05.24.∼2013.12.20. : ㈜△△△△△, 관리사무직(고용보험)
- 2009.01.15.∼2012.05.23. : ㈜□□□□□, 관리사무직(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66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시공관리(공무일체), 노무관리, 기타 회사 서류업무 일체(직책 : 부장)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은 가스배관시설 시공 관련 경력직 전문가로 2016.09.01.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 설계도면 작성 및 변경, 관공서 인허가 업무, 시공관리, 입찰서류 작성, 기성액 청구, 현장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로 직원규모는 현장소장 1명, 관리직 2명, 일용근로자 21명이며, 경력 관리직원은 신청인 1명이며 관리직원 1명은 1월 중 퇴사예정이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8시간 1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7시간 2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12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2016.12.15 오후13시경 긴급하게 직상수급업체 ◇◇ ○○○ 상무로부터 ☆☆☆☆☆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2016.6.15.부터 2016.10.20.까지 기간 중의 공사 변경사항이 반영된 설계도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발병 전일 오전 8시13분부터 44통 업무전화 실시, 설계변경 기성청구서 작성, 기성청구서 작성 중 ‘□□□□□’긴급 공사 진행 업무협의 요청 회의 참석(3시간), 이후 회사에 복귀해 새벽 2시39분까지 기성액 청구서류 작성, 갑작스런 설계변경자료 제출지시에 따라 익일 새벽 2시39까지 연장근로 실시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근무시간에 대한 근거자료는 컴퓨터 ON/OFF시간 내역서, 고속도로 통행기록 내역서,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주당 거의 6일씩 근무하며, 아침 8시경부터 거래처, 공사 현장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 지시를 하며 자택에서 직접 거래처나 관공서, 공사현장을 걸쳐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23시 이후에 귀가하는 등 만성적인 초과근로가 일상화 되어 있음.
- 그 외에도 휴일 또는 심지어 가족 간의 휴가기간 중에도 노트북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전화 통화량은 출근일 기준 1일평균 38건의 통화를 실시함.
- 발병 전 12주간 전체 실 통화량은 2,527건(1주 평균 210건), 부재중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업무 관련 전화 건수가 301건에 달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