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부검소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18 · 판정일: 2017-06-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부검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2.18. 21:00경 ○○○○○(주) ○○○ 사업처의 회사 사택((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안방 침대에 옆으로 누운 상태로 사망해 있는 것을 회사 동료직원과 119구급대원이 발견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고인은 회사의 □□의 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 12. 5. (사업명 생략) 사건 발생, 2016.04.19. 1차 사망사고(망 ○○○) 발생 및 2016.06.03. 2차 사망사고(망 □□□) 발생으로 고인이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해당되자 인신구속에 대한 두려움, 2016.04.19. 1차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이 사업처장(△△△)에게 심하게 훼손된 사체를 보게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경영진에 대한 압박 및 지역 신문을 동원하여 □□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여 사업처장인 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특히 2016.06.03. 2차 사망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1,500만원을 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음. ② 2016.12.01. ○○○으로 발령된 후 동 사업처에서 이미 2016.10.26. 실시된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선거의 당선자가 변경되는(◇◇◇→☆☆☆) 문제로 당선자 ◇◇◇이 2016.12.12. 제기한 ‘재선거중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처장으로서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았음. ③ 2017.02.16. □□ 근무당시 1차 사망사고(망 ○○○)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일(2017.02.18.) 기준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인 2017.02.17. □□의 실장(♤♤♤)으로부터 2차 사망사고(망 □□□)에 따른 사건위임 약정비용 1,500만원(착수금 500만원은 고인이 지불, 1,000만원은 성공보수금으로 지불 예정)을 회사측(○○○○○)에서 지불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또한, 2017년03월에 2016년도 기관실적 평가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으로 ○○○의 2015년 실적 172억원에 비해 2016년 실적이 162억으로 실적이 저조했고, 화력 1군의 7개 기관 중 중간 정도의 실적으로 실적결과 발표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였음. ④ 이 사건의 상병이 고인의 연령, 기존의 질병 이력 등에 비추어볼 때 본 사망 상병과 관련된 이력이 없어 회사의 ○○○ 책임자인 처장으로서 담당한 업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의 □□ 처장으로 근무해 오다 2016.12.01.부터 ○○○의 처장으로 재직해 오던 중 2017.02.18. 부검 소견상 사망원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와 ○○○에서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02.19./12.1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회 - 2012.0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회 - 2012.10.30./11.06./11.27. ‘범불안장애’ 3회 - 2016.05.19./05.2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2회 ○ 건강검진내역 - 2014.08.29.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주의-내과상담 및 추적검사요) 신장 178cm, 체중 69kg, 허리둘레 83cm, 혈압 105/73, 혈당 97, 총콜레스테롤 213, 혈색소 15.7, AST 18, ALT 20, 감마지티비 36, 심전도(EKG)결과 T파이상 편평T파 - 2015.08.24.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주의, 당뇨 및 비만에 대한 적극적 관리요망) 신장 178cm, 체중 74kg, 허리둘레 90cm, 혈압 115/74, 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199, 혈색소 15.2, AST 25, ALT 23, 감마지티비 63, 심전도(EKG)결과 ST절변화, 심장초음파 결과 좌심실벽비후 - 2016.08.26.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주의, 당뇨 및 혈압에 대한 적극적 관리요망) 신장 178cm, 체중 71kg, 허리둘레 89cm, 혈압 130/84,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192, 혈색소 15.8, AST 18, ALT 21, 감마지티비 48, 심전도(EKG)결과 ST절변화 ○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미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설명) 본 시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부검 소견상 심장의 병변(심장 비대, 좌우 관상동맥의 중등도의 동맥경화증, 육안 및 조직 검사상 확인되는 다발성 심근의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소견)을 보는 바, 허혈성 심질환의 일반적 소견에 합당하며, 심장의 조직검사에서 최근의 심근세포의 괴사 등 심근경색의 소견을 보는 점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고 돌연사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2)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나 병소의 정도로 볼 때 사인으로 볼 수 없는 점, 3) 상기 소견 이외에 사인과 관련지을만한 손상이나 질벼 ㅇ혹은 중독의 소견을 보질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시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1984.12.01.(약 32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 2005.03.01.~2014.07.01 ○ 담당업무 : - 2016.12.01. ~ 발병시까지 ○○○○○(주) ○○○ 업무 총괄(근로자수 137명) - 2016.07.11.~2016.08.17. 무보직 처분(여러 사고로 인한 발주처와의 관계 등 감안의 사유 : ○○○○○ 으로 출근하여 일상 근무) - 2016.08.18.~2016.11.30. △△(일반파견-전담반/사무실 장소 협소로 빈 컨테이너에서 근무) - 2014.11.07.~2016.07.10. □□ 업무총괄(근로자수 170명)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고인의 업무내용 : ○○○○○(주) ○○○의 업무 총괄책임자인 처장으로 발전설비정비와 관련한 관할 조직인 총무팀, 안전담당역, 기술팀, 기계1팀, 기계2팀, 전기1팀, 전기2팀, 복합전문정비실 소속 137명의 업무를 총괄함. - 업무강도, 책임·부담, 정신적 긴장 업무 등 . 2017.02.16. □□의 처장으로 근무 당시 발생한 1차 사망사고(2016. 4. 19.)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인 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음.(2017.02.16. 증명서 발급) . 2017.02.16. 벌금납부통지서 수령 후 □□의 안전실장(♤♤♤)과 부과된 벌금(300만원) 납부를 □□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안전실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자신이 ○○○로 발령된 이후에는 □□에서 근무당시 발생한 안전사고(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 □□의 간부들과 안전부서에서 고인에게 무관심하여 실망감을 하소연한 사실이 있고, 당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자신에게 고지된 벌금(300만원) 납부 처리를 ○○○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처장인 고인이 직원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처리절차를 알아보고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임.<안전실장 사실확인> . 2017.02.17. 오후 고인이 안전실장(♤♤♤ 통화 시에는, 고지된 벌금(300만원)을 고인이 직접 납부한 후 □□에서 벌금에 대한 배상심의를 본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른 절차임을 안내하고, 회사(법인)로 나온 벌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2차 사망사고(□□□ 사망)에 따른 전문가 선임비용 1,500만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본사의 대응도 불만이고 □□에서도 관심을 써 주는 사람이 없다며 불만과 스트레스를 토로함.<안전실장 사실확인서> . 사망 전날은 11.6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를 제외한 6개 사업장과는 경상 및 (사업명 생략) 등 매출액 단위 자체가 경쟁이 불가능하여 형평성에 어긋나 매출액 보정계수 적용 등이 필요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었음.<사업주 의견> - 업무적 스트레스 관련 사항 ① 2015.12.05. (사업명 생략) 사건 발생 . 국내 최초 1,000MW 대용량 발전설비 준공 20일을 앞두고 2015.12.05. (사업명 생략)가 발생하여 복구를 위한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전문인력 약 100명을 투입해야 하고 기술인력 동원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으나 발주처 및 이해관계 업체들과의 관계와 갈등 상황이 4개월간 지속됨. . 2015.12.05. (사업명 생략) 화재가 발생하여 TBN Internal 및 부속설비가 손상된 사고로 약 60일 예정으로 복구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복구공사로 인해 130억의 매출이 발생함. ② 2016.04.19. (사업명 생략)현장 미분기사고 발생 . 2016.04.19. □□의 (사업명 생략)현장 미분기에서 일용근로자 1명이 내부에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운전원이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 발생 사실이 있음. . 사고 협의 과정에 유족들이 고인과 담당직원들에게 심하게 훼손된 사체를 보고 기도를 하라고 강요와 폭행 및 욕설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6.05.19. 및 05.27. ○○○에서 ‘불안, 불면, 과각성, 악몽, 식욕저하 등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실 있음.<수진내역, 진단서> . 동 사고로 사업처장(고인), 안전관리자, 팀장 등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2016.05.20. □□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2016.06.02. 납부 완료하였고 2017.02.16. 고인도 벌금납부 통지서를 수령함. . 2016.12.23. 검찰청에서 위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고인이 각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 받고 2017.02.16. 벌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함. ③ 2016.06.03. (사업명 생략)발생 . 2016.06.03. 16:41경 ◇◇◇◇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차단기 보조점검 과정에서 발생된 차단기측 ARC로 작업자 및 주변의 ○○○○○ 직원(□□□)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 2016.06.11. 사망하였음.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부문에서 ○○○○○는“혐의 없음”으로 제외되었으나, ○○○○○ ♤♤♤♤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 측의 공사관계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고인과 현장팀장이 공동으로 전문가(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였고, 회사 규정상 기소된 상태에서만 선임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위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아 회사의 비용 지원이 어려워 고인(△△△)과 현장팀장(전기팀장)이 부담하게 되었음. . 위 사고는 처장이던 고인이 ○○○○○에 가던 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 직원이 사망한 사고로서 회사에서 유족과 ㈜○○○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유가족은 회사에서 나서 줄 것을 다시 요구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종교단체를 동원하여 빈소에 상주시키며 처장인 고인을 압박하여 ㈜○○○와의 합의에 나서줄 것을 종용하여 매우 힘들어 하였다는 것이 회사측의 의견임. ④ 2016.07.11. 무보직 처분 .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과실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07.11. 근무태도나 능력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성 무보직 처분을 받게 되었음. ⑤ 노동조합 ○○○ 선거 관련 노/노갈등 해결 . 2016.12.01. ○○○의 처장으로 인사발령 되었으나, 발령 전인 2016.10.26. 실시된 ○○○○○ 선거와 관련하여 양측 후보가 서로의 당선 유/무효 주장을 강하게 하여 처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사건진상 파악, 양측 당사자 면담 및 중재 과정과 본사의 업무 주관부서 및 임원진 등의 관심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⑥ 2016년도 기관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7.02.17. 금요일) 통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안전실장과 유선상으로 고지된 벌금(300만원)에 대하여 배상심의 절차와 □□의 2차 사망사고에 따른 전문가 선임비용에 대한 처리 및 본사의 무관심한 대응에 언성을 높이며 불만과 스트레스를 토로함. 20:05 퇴근, 발병 당일(2017.02.18. 토요일) 연락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동료에게 연락하였고 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료근로자가 119 구급대와 고인이 거주하는 사택에 들어가서 확인결과 침대위에 옆으로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2.11.(토)- 휴무 2017.02.12.(일)- 03:19 2017.02.13.(월)- 09:41 2017.02.14.(화)- 06:00 2017.02.15.(수)- 09:21 2017.02.16.(목)- 08:00 2017.02.17.(금)- 11:35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상 스트레스 지속상태 - 발병전 12주 동안 : 2016.12.01.로 ○○○으로 발령받아 근무지의 변동이 있었으며 노조지부 위원장의 재선거 문제와 노조에서 당선자들 간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문제를 해결 업무 등을 수행함.(노동조합 ○○○ 선거 관련 노/노 갈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및 임원진에 대한 신뢰성 유지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 유발-사업주 의견) . 발병 전 1주간 : 47:56, 4주간 평균 44:35, 12주간 평균 45:18 ○ 신체사항은 신장 178cm, 체중 71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2010년경 고혈압으로 병원 진료 받았으나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고 유족 진술함.), 음주는 2회, 소주 1병, 흡연은 1갑/일, 3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6.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업무관련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7.02.18.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고, - 고인은 ○○○○의 계열사인 현 사업장에 1984.12.01. 입사하여 2014.11.07.~2016.07.10.까지는 □□의 장으로 업무를 총괄, 2016.07.11.~2016.08.17. 무보직 처분으로 ○○○○○으로 출근하여 근무, 2016.08.18.~2016.11.30.까지는 △△로 일반 파견, 2016.12.01.~발병일 까지는 ○○○의 장으로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2014.11.07.부터 근무하였던 □□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2015.12.05. (사업명 생략)건과 2016.04.19. (사업명 생략)현장 미분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016.06.03.(사업명 생략))의 후속 처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특히 2016.06.03. 2차 사망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선임 비용이 발생하였던 점, □□의 사건, 사고의 발생에 따라 2016.07.11.~2016.08.17.까지 무보직 처분과, 2016.08.18.~2016.11.30.까지 △△로 인사조치 되며 컨테이너에서 근무하였던 점, 2016.12.01. ○○○의 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발령 전 ○○○○○ 선거와 관련한 노, 노 갈등으로 사건의 진상 파악 및 중재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 근무당시 사망사고(2016.04.19.)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납부통지서를 2017.02.16. 받게 되면서 벌금 및 전문가 선임비용 처리 등의 장기간 누적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동료근로자 유선 확인, 차량출입기록,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고인은 □□ 및 ○○○의 장으로 발전소 전기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2015.12.05. 화재사건, 2016.04.19./2016.06.03. 발생한 사망사고의 후속처리로 유족과의 사고협의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으며, 사망사고 발생시점에 불안, 불면, 악몽 등의 증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건 및 사망사고 발생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점, □□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인에게 벌금의 납부통지가 2017.02.16. 되었던 점, 발병시까지 진행된 이전 근무처의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의 빠른 처리를 위한 전문가 선임 비용 발생의 해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부검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