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20 · 판정일: 2017-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을 가공 생산하는 현사업장에 2014.10.15.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가공 생산을 위한 MCT(머시닝 센터) 조작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머리가 아파서 잠시 탈의실에 누워서 쉬다가 동료직원에 의해 이상상태가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3.01.06.∼2013.01.08. ○○ I109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3.02.12.∼2013.12.10. ○○○○ I109 상세불명의 고혈압 ○ (주치의 소견) - 좌측 근력 약화 보임(4등급 가량). 상환 평소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하며, 내원 전일 공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두통과 왼쪽으로 힘빠짐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6.12.21. 두부 CT, 특수건강진단표(2015.11.), 수진자료 등 확인함. 차량부품 생산직에 종사하며, 재해일에 야간 작업중 좌측 손의 위약감을 느껴 병원 방문 후 검사 결과 우측 뇌 기저핵부(외낭부)의 자발성 뇌 내출혈 확인됨.수진자료상 고혈압 치료 사실 있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10.15. ○ 이전 근무력 *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전 ○○에서 CNC 선반 조작 직종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에서 해고된 이후 동종의 몇몇 소규모 업체((주)□□, △△, ㈜◇◇◇◇, ㈜○○○○○ 등)를 거쳐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를 통해 확인됨(약 30여년). ○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가공 생산을 위한 MCT(머시닝 센터) 조작원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사업장내 숙련공(단순가공)으로 부품별 생산 목표량이 있고 불량의 선별과 가공 치수를 관리하며, 기계의 오작동 방지와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하였음. ○ 작업환경(사진참조) : 금속 가공의 특성상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여 개인 안전보호장구인 귀마개, 방진마스크, 안전화, 보안경(신청인은 시력 교정 안경)을 착용하고 생산업무에 임하였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 5.5일,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5시간, 격주2교대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6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10분) * 주간 : 08:30∼17:30, (연장) 18:00∼20:30, 야간 : 20:30∼05:30, (연장) 06:00∼08:30 * 휴식장소는 별도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총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작업중 상병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0시간 1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6시간 9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4시간 2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및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확인 결과, -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발병일 전일 불량제품이 다수 발생하여 발병당일 신청인 본인의 목표작업량과 불량제품을 함께 수습하기 위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작업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바, 사업장 확인서상 발병전일 TAP가공 불량 약 300여개가 발생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신청인의 불량품수를 확인해 본 바, 작업일지상 일 평균 불량품수는 10개미만인 것으로 확인됨(사업장확인서 및 작업일지참조) ·발병 전 4주 동안 기계(설비)고장, 생산자 결원(퇴사, 휴무 등), 생산량 증가로 인한 기계 증설(분리) 등의 사유로 담당 작업기계와 생산 ITEM이 총 4회 변경되었고 작업기계와 생산 ITEM이 변경될때마다 단위시간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개인별 일별 생산목표량이 주어져 있어 주어진 목표량을 생산하기 위해 발병 2주전부터는 개인목표량을 위해 60분의 중식시간을 20분 안에 식사하고 나머지 40분은 추가로 작업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음.(작업일지 및 신청인 3개월 작업현황표를 통해 확인되며, 사업장측에 일별 개인별 생산목표량 일지를 요청하였으나, 정해진 회사 전체의 일일 작업계획서에 따라 조장 또는 반장들이 일별 개인별 생산목표량을 당일 작성 후 당일 폐기하여 제출 불가하다고 하며, 신청인의 발병 2주전 작업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ITEM에 대한 주문이 갑자기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사업장관계자가 진술함) ·아울러 발병 전 6주~7주인 2016.11.01.~2016.11.14.까지 2주 연속 야간 작업조로 편성되어 야간에만 작업하였으며, 2016.6월부터 사업장의 급여 지급이 며칠씩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분기마다(3, 6, 9, 12) 나오는 상여금이 2016. 6월, 9월, 12월분이 미지급 되었다가 신청 상병 발병 이후 지급되어 급여의 연체지급 및 체불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급여계좌내역 등을 살펴본 바, 급여 및 상여금 지연 등을 확인함.(급여내역서 및 확인서참조)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아에 대해 신청인과 사업주간 이견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을 가공 생산하는 현사업장에 2014.10.15.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가공 생산을 위한 MCT(머시닝 센터) 조작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비록 발병전 단기 또는 만성 과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발병일 전일에는 불량제품이 다수 발생하여 불량제품을 수습하기 위해 긴장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6월부터 사업장의 급여 지급이 며칠씩 지체되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