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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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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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23
· 판정일: 2017-06-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2.04. 06:01분에 출근하여 탱크로리 기사인 ○○○,□□□ 기사 두 분과 유수기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07:29분경 고인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며 주저앉자, 같이 있던 동료직원이 119에 신고 병원 후송하여 관상동맥스탠드 삽입술 준비 중에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업무 수행 중 만성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4.05.19. “두통”
- 2014.05.23.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4.10.05. “기타실신 및 허탈”
- 2016.05.17. “상세불명의 서맥”
○ 건강검진 내역
- 2016.07.05. : 혈압(130/78), 총콜레스테롤(322), 공복혈당(108)
* 혈압관리, 당뇨관리, 고지혈주의, 간장질환주의
- 2017.03.19. : 혈압(115/74), 총콜레스테롤(209), 공복혈당(94)
*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관리
* 체중이 최고 많이 나갈 때는 90kg까지 나갔었고, 이상지질혈증으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인의 수치보다 6배 (948g/dl)가 높고, 특히 간기능수치인 감마지티피가 정상 수치보다 2배 정도 높았음. 2011년도부터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당뇨관리,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종합판정이 나왔음에도 약물치료를 하지 않음.
○ 초진진료내용
- 2017.02.04. 08:13 (○○○○) : 심장혈관이 두 개가 막혀 있으며, 시술도중 심박동정지되었음. 심장초음파상 basal posterior LV wall(좌심실벽 후저) 외 akinesia(운동 불능) 소견관찰됨. dLCx(d좌회전동맥) PCI(경피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준비 중 심박동정지 발생.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2017. 02. 04. 07:29
- 사망일시 : 2017. 02. 04. 10:27
-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증
- 사망종류 : 병사
○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및 관련자료 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6.07.10.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7개월간 전처리팀으로 탱크로리 안의 폐정유 종류를 기록하고 탱크로리와 저장탱크 연결호스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17:00(1일 9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전처리팀 소속으로 탱크로리에 폐정유가 들어오면 저장탱크로 이동하는 호스를 연결고리를 걸어주는 단순 작업임.
* 1일 15대의 탱크로리가 들어오나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1대의 탱크로리 속에 폐정유를 저장탱크 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약 20분간 소요됨.
* 당일 퇴근시간 이후에 탱크로리가 들어오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다음날 조기 출근하여 탱크로리를 비워줌.
* 2인1조로 주간근무를 하며 조기출근과 퇴근시간이후를 연장근무하며, 휴일근무는 본인의사에 따라 근로함.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40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체중 85kg이고, 흡연 1일 1갑, 음주는 8년 전부터 금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0시간 59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5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7시간 18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6.07.10. 입사하여 사망일 기준 약 7개월 간 전처리팀으로 탱크로리에 폐정유가 들어오면 저장탱크로 이동하는 호스를 연결고리를 걸어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유족측은 고인이 최근 3개월 동안 휴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발병 하였고, 비록 고인의 업무가 단순하고 휴게실 공간이 있다고는 하나, 주로 밖에서 하는 업무로 추위를 맞으면서 업무를 하였고, 입사해서는 평균 2주일에 하루정도 쉬면서 장기간 근로를 하였고, 최근 3개월 동안에는 휴무일이 총 8일밖에 안 주어져 몸에 무리가 생기는 등의 장기간 누적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지속적인 장시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고 장시간의 근무 등에 따른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