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수막염/한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좌측)/패혈성쇼크/급성혈행성골수염 , 골바부분및대퇴(좌측)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24
· 판정일: 2017-07-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구균수막염, 한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좌측), 패혈성쇼크, 급성혈행성골수염, 골바부분및대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내과의사로 환자진료 및 내시경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2016.11.~12월 증가된 감기 및 독감환자들의 진료를 하였고 2016.12.19. 04:00경 집에서 취침하던 중 발열, 오한 근육통이 시작되었으나 출근하여 08:30경 해열진통제 처방을 받고 환자 내시경 검사를 10:30부터 12:30까지 수행 13:00경 조기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오후부터 다시 발열, 오한, 근육통이 심해져 2016.12.20.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당일 14:00경 ○○○를 내원, 쇼크 소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12.26. □□으로 전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복용하는 약물도 없었으며 2016.10.27. 시행한 검진 시 피 검사에서 특이소견도 없었던 점, 폐렴구균은 정상적으로 사람의 상기도에 상재하고 있는 균으로, 주로 기침 시 호흡기비말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 및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는 바, 감염 및 발병경위를 추정해 보면 2016.11월~12월, 연말, 겨울철에는 개인의원이 제일 바쁜 시기로 내시경 검사 건수가 많아지고 감기 및 독감환자를 포함한 환자 수 증가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여 기침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감염원이 될 수 있으며 진료 대기실 및 내시경 검사 시의 기침을 보이는 환자가 다수 있어 폐렴구균에 노출이 증가되었고 폐결핵 감염원을 찾는 경우처럼 특정 감염원을 밝히는 것은 불가하겠으나 감기로 진료 받은 환자 중 2016.10.06. 흉부 사진상 기관지 폐렴 의심환자와, 10.23. 기관지 폐렴 가능성 환자, 12.14. 및 12.17. 독감키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환자가 있었으며 내시경검사건수 증가와 병원 환경상 환자에 의해 자주 노출되고 특히 12월의 경우 독감 환자의 증가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저하로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내역
- 2016.12.19.(○○○○) 독감, 열, 기침, 인후통
- 2016.12.20.(○) 주호소-fever, 특이 과거력 없던 자로, 내원 전일 fever 있으면서 myalgia 있어 독감으로 생각하고 tamiflu복용 하였다고 함. 금일오전까지 복용 후 호전 없어 내원함. nausea, vomitin(금일 5회) 있었으며 abdominal pain 호소함. 어제부터 urination 적어졌다고 하며 금일 오전 urination 1차례한 후 더 이상 urination 없었다고 함. 토요일 굴 먹었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
. 2009.6.30. ‘기침’
. 2009.7.20. ‘기타 및 상세불명의복통’
. 2009.8.25./ 10.15.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0.1.14./ 3.19. ‘위궤양’
- ◇◇
◇◇
. 2013.9.28. / 4.7. /5.20. ‘상세불명의간질환’
. 2013.10.30. ‘페르페스바이러스소수포피부염’
. 2014.3.12./ 3.19. ‘가역적치수염’
. 2014.5.23.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7.6.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 2015.11.16.‘기타근통, 상세불명부분’
. 2016.1.12.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6.5.28. /8.12. ‘기타근통, 상세불명부분/기타 등 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 2016.7.6.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건강검진내역
- 2013.08.09. 정상
흉부방사선검사-정상, 혈압 110/78, 혈당 71 총콜레스테롤 198, AST 16, ALT 16, 감마지티비 18
○ (주치의 소견)
- 폐렴구균 패혈증 및 뇌수막염후유증으로 인한 좌측청력상실 및 좌측천장관절골수염
* 주치의소견조회 회신서(□□)
. 일반적인 발병원인 : 후두부위 균 colonize 되어 있다가 발생,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면역기능저하, 비장결손, 만성심장 및 폐기능 저하, 뇌 척수액 leak, 흡연 등이 있음.
. 환자의 경우 발병원인 : 뚜렷하지 않음.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의 일시적이고 가벼운 저하가 생겼을 가능성 있음.
. 신청 상병이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 기존질환 없는 건강인 이었음.
○ (자문의 소견)
- 자문1)전문조사 필요여부에 대한 자문 : 2016년 12월 폐렴구균수막염 및 이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입원 항생제 치료 시행한 자임. 직업력 검토 결과 내과 의사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및 내시경 검사를 주로 시행함. 상병 발생 전 호흡기 감염환자 접촉 및 내시경 검사의 증가(내시경 건수의 상당한 증가는 객관적으로 확인됨)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됨.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은 파악되지 않지만, 비업무적 노출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 중 노출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함.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 자문2)상기환자 패혈증에 동반된 쇼크,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렴구균수막염 및 급성 혈행성 골수염 진단 하에 치료받은 환자임. 의무기록 검토 상 상기 진단명 확인됨. 패혈증의 경우 환자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합병 될 수 있는 상태로 업무강도와 환자의 면역력 저하의 상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상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3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8.28.(약 1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 2002.03.~2003.02. □□(인턴)
- 2003.03.~2007.02. □□(내과 전공의)
- 2007.04.~2010.04. ○○○○(
- 2010.05.~2011.02. △△(소화기내과 과장)
- 2011.03.~2012.12. ◇◇◇◇(소화기내과과장)
- 2013.03.~2014.06. ☆☆☆☆(센터장)
- 2014.12.~2015.05. ○○○○(내과과장)
○ 담당업무 : 환자 진료 및 검사(내과의사)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월, 화, 목요일-08:30~19:00, 수요일-08:30~13:00, 금요일-08:30~17:00, 토요일 : 08:30 ~ 16:00 (토요일은 격주근무)
- 휴게시간 : 13:00 ~14: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내과의원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현 의료기관의 내과 의사(부원장 : 제 2진료실)로 환자 진료 및 내시경 검사, 초음파검사 업무 등을 수행함.(오전에 환자 검사 업무 수행함.)
- ‘2016.09.26. ~2016.12.18.’ 기간 동안 제2진료실에서 진료한 외래환자 중 기침 증상을 보인 감기 및 독감 환자 진료현황 및 특이사항(별첨)
* 발병 전 12주 기간 중 신청인 진료 감기 및 독감관련 외래 진료환자 수(진료만 본 환자 수이며 검사는 별도 건수임.)
. 2016.09.26.~09.30.(진료일 수-5일간) : 18명 진료
. 2016.10월(진료일 수-18일간) : 70명
. 2016.11월(진료일 수-15일간 : 83명
. 2016.12.01.~12.18.(진료일 수-8일간) : 31명
* 감기환자로 진료 받은 환자이나, 그 중에 검사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검출됨.
. 10.6. 기관지폐렴의심 흉부사진
. 10.23. 기관지폐렴가능성 흉부사진
. 12.14. 독감키트검사 양성
. 12.17. 독감키트검사양성
- 내시경 등 검사업무량 관련 2016년도 통계자료(단위, 월별, 건수)
월별 위내시경 대장 초음파 체스트 mammo BMD
검진 / 일반 내시경 검진 / 일반
1월 65 / 89 81 194 89 / 73 22 43
2월 96 / 48 65 187 92 / 72 17 29
3월 43 / 72 97 257 157 / 83 47 37
4월 108 / 78 100 263 120 / 74 35 35
5월 97 / 54 87 188 106 / 62 34 18
6월 119 / 61 94 269 139 / 52 34 24
7월 118 / 70 99 238 125 / 50 34 32
8월 120 / 82 110 254 157 / 54 39 16
9월 111 / 63 92 254 138 / 62 35 17
10월 158 / 60 116 344 179 / 65 42 34
11월 173 / 81 130 373 234 / 72 54 41
12월 376 / 79 197 527 527 / 56 113 44
- 만성 과로 등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증가함.(주로 내시경검사건수 증가로 업무 수행 시 항상 내시경의 합병증(천공, 출혈 등)이 발병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심적 스트레스(고도의 긴장)와 선 자세로 계속 검사를 하며 육체적 스트레스도 더해짐)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일요일) 초과 근무 시행함. 내시경검사건수증가로 인한 육체적 심적 스트레스 증가됨.(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증가함./주로 내시경검사건수 증가로 업무 수행 시 항상 내시경의 합병증(천공, 출혈 등)이 발병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심적 스트레스(고도의 긴장)와 선 자세로 계속 검사를 하며 육체적 스트레스도 더해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12.12.(월)-07:00 2016.12.13.(화)- 09:00
2016.12.14.(수)-09:00 2016.12.15.(목)- 08:00
2016.12.16.(금)-09:00 2016.12.17.(토)- 04:00
2016.12.18.(일)-04: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50:00, 4주간 평균 44:30, 12주간 평균 40:2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내과 의료기관인 현 사업장에 2015.08.28. 입사하여 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진료 및 내시경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11.~12월 증가된 감기 및 독감환자들의 진료를 하였고 2016.12.19. 04:00경 발열, 오한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2016.12.20. 14:00경 ○ 감염내과를 내원하여 쇼크 소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6.12.26. □□으로 전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10.27. 시행한 검진 시 피 검사에서 특이소견도 없었던 점, 2016.11월~12월, 연말, 겨울철에는 개인의원이 제일 바쁜 시기로 내시경 검사 건수가 많아지고 진료 대기실 및 내시경 검사 시의 기침을 보이는 환자가 다수 있어 폐렴구균에 노출이 증가되었으며 감기로 진료 받은 환자 중 2016.10.06. 흉부 사진상 기관지 폐렴 의심환자와, 10.23. 기관지 폐렴 가능성 환자, 12.14. 및 12.17. 독감키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환자가 있었고 병원 환경 상 환자에 의해 자주 노출되고 특히 12월의 경우 독감 환자의 증가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저하로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 진료환자 현황, 내시경검사환자 현황, 발병 전 혈액검사 등의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 신청인은 내과의사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내시경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기간인 2016.09.26.~2016.12.18.까지 감기 및 독감 증상으로 진료한 환자는 약 202명 정도이며 이 중 2016.10.06. 흉부사진상 ‘기관지폐렴의심’, 2016.10.23. 흉부사진상 ‘기관지폐렴 가능성’, 2016.12.14. ‘독감키트검사 양성’, 2016.12.17. ‘독감키트검사 양성’검출된 환자가 있고, 2016년 내시경 등 검사업무량은 1월부터 12월까지 증가 추세로 2016.12월의 경우 전월과 비교시 검사건수가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며 발병 전 1주간은 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흡하며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객관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신청인은 내과의사로 근무하며 감기 및 독감환자를 포함한 다수의 환자를 진료 시 감염성 질병에 항시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종의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고, 감기 및 독감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진료 및 내시경 등의 검사 현황상 업무량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며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을 통한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볼 때 상병 발생 전 호흡기 감염환자 접촉 및 내시경 검사의 증가로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성 질병에 노출되어 상병 ‘폐렴구균수막염’이 발병되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상병 ‘한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좌측), 패혈성쇼크, 급성혈행성 골수염, 골반부분 및 대퇴(좌측)’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구균수막염, 한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좌측), 패혈성쇼크, 급성혈행성골수염, 골반부분및대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