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심방세동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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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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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29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28.(화) 14:30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관광버스 운전 중 멍하고 축 쳐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1차 접촉사고 후 2차로 우측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 “심방세동”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과도한 근무 및 스트레스가 있던 중 2017.02.28.(화) 14:30경 관광버스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사고로 머리에 충격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2.28. ○○○○○ 응급실기록지
· 주호소 : Dysarthria - 2017.02.28. 14:30
· 현병력 : 상환 기저질환 뇌경색(보호자:딸 진술)있는 분으로, 구음장애, 우측 안면마비를 주소로 내원함. 내원일 오후 2시 30분경 관광버스 운전 중 멍하고 축 쳐지는 모습(관광가이드 진술)관찰되어 119 신고되었으며, 1차 접촉사고, 2차 우측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 후 119에 의해 이송됨.
· 구급차에서 시행한 심전도상 부정맥 나타남.
· 과거력 : 뇌경색(+) 보호자:딸 진술
- 소견서(□□ □□□□, 2017.04.05.)
· 병명 : 뇌경색증(I63), 두통(R52B)
· 치료소견 : 상기 환자 2015.08 두통 발생하여 입원하여 두부 MRI+MRA 시행 상병명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 함. 환자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없이 두통만 호소하였으며 2015.08 당시에도 신경학적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2015.08.22. 퇴원이후 뇌경색 재발 방지 위해 약물 치료 지속하였으며 이후로도 추가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거나 인지 장애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일상생활 및 정상적인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8.14.~12.23. □□□□, “기타뇌경색증”, “발작성심방세동”으로 6회 진료
- 2015.08.25. △△△△, “상세불명대뇌동맥의 폐쇄및협착”
- 2016.01.16.~12.14. “기타뇌경색증”, “발작성심방세동”등 10회 진료
- 2017.02.02.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만성심방세동”
○ (주치의 소견)
- 심방세동, 좌측 중뇌동맥 폐색, 뇌경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A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 MRI상 좌측 중대뇌동맥분지 부위 급성 뇌경색과 뇌CT혈관촬영상 중대뇌동맥 폐쇄가 관찰됨.
- 자문의 B : 상기 소견이 확인되고, 심방세동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관련성보다는 자연경과에 따른 발생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6.06.07.
○ 근무기간 이전직력(4대보험 자료)
- 2007.09.01.~2016.05.17. 관광버스 운전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관광버스 운전기사
- 근무시간 : 업무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음.
- 휴게시간 : 투어 손님들을 기다릴 때 대기시간 겸 휴식시간으로 보통 1시간~2시간 가량이며, 점심시간은 손님들 식사시간임.
- 총 근로자 수 : 12명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06.07. 입사하여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재직중이며 총 12명이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정해지지 않고 투어가 있을 때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기시간 겸 휴식시간은 투어 손님들을 기다리는시간으로 보통 1시간~2시간 정도임. 점심시간은 손님들 식사시간임.
-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은 12:00~13:00 손님들 식사시간이며, 주로 휴게실에서 1시간 가량 제공되어 신청인도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한다고 하며, 저녁시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녁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함.
- 사업장에서 공지사항에 운행 장소를 띄우면 운전기사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운행하게 되는 시스템이며, 신청인은 휴일 없이 타 근로자에 비해 근무량이 많았다고 함(사업장과 유선통화로 확인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3시간5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2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47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신청인 문답 및 유선확인)
- 타 동료직원보다 근무량이 많았으며, 관광가이드의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님들 모시는 시간, 코스, 운행시간 제한 등이 있어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회사로 클레임을 걸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기타(신청인 문답 및 유선확인)
- 발병 전 3개월 동안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 증가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상 투어가 없을 때에는 휴무일이 많음
- 신청인의 경우에는 투어가 없는 날 이외에는 별도로 개인휴가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함.(신청인과 유선통화로 별도 확인함)
- 신청인은 2015.08.14.부터 뇌경색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에 있었으며, 뇌경색 진단을 받을 때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 함.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2016.12.20.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
○ 흡연 : 현재흡연(2016.12.20.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
○ 과거력 : 2015.08.14. 뇌경색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진료기록, 신청인과 사업주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평소 과도한 근무 및 스트레스가 있던 중 2017.02.28.(화) 14:30경 관광버스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사고로 머리에 충격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 및 "만성 심방세동"이 확인되며, 뇌혈관 조영술상 혈전에 의한 폐색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제출된 □□□□ 소견서상 "뇌경색증" 진단 받은 이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기타 뇌경색증", "발작성심방세동"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 현 사업장에 2016.06.07. 입사하여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로,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당일 관광버스 운전 중 1차 접족하고 후 2차로 우측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3시간 55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9시간 28분,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상병 “심방세동”에 대하여는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상병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에 대하여는 발병 전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1주일간 평소업무보다 30%이상의 과로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는 되었으나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만성 심방세동”이 확인이 되고, 뇌혈관 조영술상 혈전에 의한 폐색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질환인 “심방세동”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폐색 뇌경색’,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