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31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3.13. 08:00경 (이하 주소 생략) 여자 친구 집에서 07:00시경 출발하여 ◇◇◇◇◇를 지나 회사로 출근하던 중 급작스런 어지럼증을 느껴 속도를 줄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회사 전방200m 지점에서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 ‘소뇌경색’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05.01.(최초입사 2014.11.07.‘○○○’) ㈜○○○에 입사하여, 영업 및 배송(상차)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주업무는 1.2톤 탑차에 12~30kg인 박스 물건을 가득 싣고 (명단 다수 생략) 등에 위치한 거래처에 매일 4~5곳씩 방문하여 물건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또한 최근 배송부에서는 물류팀 배송코스를 짜고 현장직원들과 상차작업 및 오후에는 다시 배송 업무를 수행함. -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2년여동안 급여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6년 6월에는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힘들었으며, 재직 중 휴가 및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해 왔고, - 배송과정에서 거래처에 입고시간(오후4시경)을 맞추다보면 점심식사를 할 시간도 없이 일을 해왔고, 실거주지((이하 주소 생략))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만두려했으나 회사의 만류로 계속되는 장거리 출퇴근(49.3㎞)을 해오는 해 오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발병일시: 2017.03.13., - CC : dizziness, 내원당일 오전8:30부터 갑자기 발생한 두통과 어지러움.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6.12.09.검진, 감마지티피(106)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요합니다. ○ 주치의사 소견 - 2017.3.13. 검사한 CT, MRI에서 좌측 소뇌경색 소견임, 현재 수술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어지러움 호소함, 인지기능정상, 보행장애 없음 ○ 자문의사 소견 - 영상검사상 소뇌 뇌경색 소견 보임,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판정위 상정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1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도정 및 제분업 - 보험관계적용일 : 2015.05.01. - 상시근로자수 : 약 100명 - 사업장주소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5.01.(최초 2014.11.07.‘○○○’)(발병일기준 약2년5개월) - 근무직력 * 현 직력 : 2015.05.01.~2017.03./(주)○○○/차량운행/배송등(화물차운전) * 과거직력 : 2014.11.07.~2015.05.01./○○○/ 영업 2008.01.01.~2008.04.11./(주)□□□□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담당업무 : 배송(상차) 등 * 2014.11.07. ~ 2015.06.14. 영업 * 2015.06.15. ~ 2015.08.11. 영업부/영업 및 배송업무(마트발주 및 배송) * 2015.08.12. ~ 2017.03. 배송부 / 배송(상차)업무 - 근무시간 : 09:00~18:00(1일8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 : 12:00 ~ 13:00 / 60분 - 근무일수 : 주5일 근무 ○ 업무의 세부 내용 가) 사업주 진술 - 2017.03.10.(금) 일을 마치고 (이하 주소 생략) 여자 친구 집으로 퇴근하였으며, 2017.03.11.(토). ~ 2017.03.12.(일) (이하 주소 생략) 여자 친구랑 주말을 보내고 2017.03.13.(월) 출근 중에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함. - 평상시 출퇴근 방법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퇴사 (이하 주소 생략) 이며, 거리는 3.9km, 시간은 약 15분 - 출퇴근 근무상황부상, 출근시간은 평소 08:30분경 전후로 출근하였으며, 퇴근시간은 배송 업무를 마치면서 현지에서 퇴근을 한다고 함. - 신청인의 하루일과는 오전 08:30분경 출근하여 배송 출고증을 인수 받아 오전 10:00경부터 납품할 제품을 창고에서 찾아 상차하여 오전 11:00경 오후 13:00경 출차하여 평균 5곳 대리점등을 납품하고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에 현지에서 퇴근. - 일일 평균 10~20kg의 제품 박스 평균 170박스 상차하여 평균 5곳의 대리점에 납품 하차 및 대리점 창고 입고작업을 수행함. - 차량운행일지상 발병 전 최근4주간 운행거리: * 1주간-963km 운행. * 2주간- 959km운행. * 3주간-1,219km 운행. * 4주간-1,315km 운행. 나) 신청인 진술 - 2014.11.07.부터 ○○○ 물류팀에서 근무 중 2017.03.13. 뇌경색이 발병하여 1차 수술 후 2017.05.22. 2차 수술을 마치고 현재 퇴원하여 가료 중임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본사로 매일 출근을 해서 1.2톤 탑차에 12~30kg인 박스 물건을 가득 싣고 (명단 다수 생략) 등에 위치한 거래처에 매일 4~5곳씩 방문하여 물건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 08:15분 정도에 출근해서 지게차로 창고 물건들을 정리하고(탑 차가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함) 12시 전까지 회사에 있는 탑 차들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물건을 싣고 정리가 되는대로 운전을 해서 거래처로 출발. - 각 거래처들에 물건을 납품하고 19:30경에 마지막 납품지에서 퇴근. 또한 거래처간 거리도 멀고 길도 막혀서 하루에 4~5곳씩 납품을 다니며, 거래처에도 방문하면 물건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업체 사장님들과도 만나 이야기도 합니다(영업부분) -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2년여 동안 10일 날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이 항상 5일 이상 지연되어 받음. - 작년부터 운전하는 1.2톤 탑 차에 물건을 싣는 것에다가 마트 납품 차 3.5톤 차에 물량을 더 실어야 했습니다, 작년부터 동료 중엔 손목도 아픈 사람도 있었고 원래 하던 업무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약2개월간은 다른 거래처보다 배송 물량이 많은 ○○를 맡아 배송하면서 오전에는 상차, 오후에는 장거리 배송업무를 수행함. - 2015.6월 집 (이하 주소 생략)에서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회사를 그만두려 했으나, 회사의 만류로 지금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해옴.(49.3㎞, 자동차로 약1시간소요) - 2016.6월경 집을 옮겨야하는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여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였으며, 재직 중 휴가 및 병가를 한번도 사용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음(7월에 3일 전체휴가제외) 다) 확인사항 - 재해자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는 “(이하 주소 생략) 부모님 집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해발생 당시 실거주지는 (이하 주소 생략)로 확인됨(부동산월세계약서 참조) - 하이패스 교통카드이용내역 확인한바, (이하 주소 생략) 집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할 때 △△△△△, ◇◇◇◇◇, ☆☆☆☆☆, 이용하여 ♤♤♤♤♤으로 출근한 걸을 확인하였음.(교통카드이용내역) - 2016년부터 발병 전까지의 급여지급일을 확인한 바, 지급일(매월10일)에서 1~6일 지연 되어 지급된 사실이 있음. - 재해자가 작년부터 1.2톤 탑 차 이외 마트 납품 차 3.5톤 차에 물량을 더 실었다고 주장하는 대해서는 2016년 7월경 신규 화물차 3.5톤 차량을 구입 후 지정 운전자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들이 공동으로 상차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거래처에 파렛트 단위로 출고 접수 받아 지게차로 상차하고 있다고 확인함. - 평소 배송직원들은 출.퇴근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물품 배송업무를 종료 후 자택으로 직접 출퇴근하고 있다고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하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일 업무 : 일요일로 휴무 - 발병 당일 업무 : 월요일 출근 중 발병으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음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 배송업무, 출근 후 납품할 제품을 창고에서 찾아 상차 후 대리점 납품하고 현지에서 퇴근.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배송부 소속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배송 전 물류창고에서 오전에는 각자의 반품정리, 화물 및 캐터링 물건짜기, 물류팀 차량 상차, 등을 현장직원들 및 물류팀원들과 함께 수행, 이후 오후에는 배송 등의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51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55분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185cm, 체중 94kg(2016.12월 건강검진자료) - 기초질환 및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음주 : 주1회, 소주 1.5병 - 흡연 : 1일 1갑(20년/2년 금연 최근 다시 시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추가제출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소뇌경색’ 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1.2톤 탑차에 12~30kg인 박스 물건을 가득 싣고 (명단 다수 생략) 등에 위치한 거래처에 매일 4~5곳씩 방문하여 물건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장거리 차량운행 및 거래처의 입고시간을 맞춰야하는 부담감,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여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6년 6월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힘들었으며, 재직 중 휴가 및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무, 또 실거주지((이하 주소 생략))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만두려했으나 회사의 만류로 계속되는 장거리 출퇴근(49.3㎞)을 해오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은 도정 및 제분업인 위 사업장에 2015.05.01.(최초입사 2014.11.07.) 입사하여, 약2년5개월간 영업부 및 배송부 소속으로 마트 등 거래처에 제품영업 및 납품 배송(상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고 임금지연 지급에 일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신체적 리듬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뚜렷한 발병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당일 아침에 출근 중 발병한 것으로 출근 과정에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일 역시 휴무일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7시간 2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55분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