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35 · 판정일: 2017-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29. 오전 8시 50분경 사업장(공장) 내에서 갑자기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동료근로자와 함께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3.29. ○○○○ 경과기록지 · 168/119-64 · 오늘 일하다가 8:30분 정도에 갑자기 좌측 편축 · 근력악화(G4) · 평소 복용중인 약 없다. · Brain MRI diffusion : aucte infarction. Rt BG · 몸무게 57kg - 2017.03.29. □ 응급실 기록 · 주호소 : Lt. side weakness · P.I : 오전 8시 30분경 갑자기 발생한 상기 증상 주소로 local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MRI상 acute infarction(Rt. BG)있어 본원으로 전원됨. ○ (주치의 소견) -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급성기 뇌경색에 의한 증상으로 혈전용해제 정맥주사 치료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2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04.05.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금형 교환, 기계 오작동 조치, 관리감독 - 근무시간 : 08:30~19:30, 토요일 7:00~14:3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30분 ※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상, 정해진 출근시간은 08:30이지만 거의 매일 06:40~7:00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 기계를 미리 켜서 예열을 시키고 작업자들이 오기 전까지 생산 작업을 한다고 함. - 근로형태 : 고정 주간 근무 - 작업주기 : 주당 6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 근무기간 이전직력(4대보험자료) - 2004.10.01.~2009.04.01. ○○ - 2009.11.01.~2009.11.27. ㈜□□□□ - 2010.01.01.~2010.03.20. △△ - 2010.12.01.~2013.12.26. ◇◇ 3)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제조업체 생산부장으로 공장 전체 생산관리 업무 수행함. - 오전 07시까지 출근하여 기계예열 및 가동 준비 등을 하고(약 30~40분 소요) 생산직 근로자들이 오기 전까지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들 정리함. - 이후 08:30분부터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공장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기계 오작동 등 트러블 발생시 조치하는 업무 수행. - 하루 1~2회 생산 제품 기종 전환시 기계의 금형을 교환하는 업무 수행. - 금형 교환시 소요되는 시간은 기계별로 다르며 평균 20~30분 소요됨. - 그 외 상시적으로 공장을 관리감독 하며 원자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 수행함. -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기하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함. - 근무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공장내에 있거나 공장 옆쪽에 작업 장소에서 주로 대기 또는 작업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1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1시간30분 근무(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07분 근무(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07분 근무(특이사항 없음) ※ 근무시간 산정 : 평일 07:00~19:30(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제외), 토요일 07:00~14:30(점심시간 1시간 제외), 기계예열 및 가동시간 포함산정. ※ 사업주 확인결과,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로시간 관련 출퇴근 기록 또는 도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근로내용 관련 특이사항(신청인 진술) - 한글을 잘 몰라 업무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 - 생산 부장으로 기계 고장이나 작업 준비(기계 예열), 청소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함.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60kg ○ 흡연 : 유(1일1갑, 흡연기간 15년) ○ 음주 : 유(1주3회, 음주기간 15년)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12.04.16.~2013.0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4회 진료 ○ 가족력 : (-) ○ 과거력(산재이력 등)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에 2012.04.01.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공장 전체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정해진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지만 오전 7시까지 출근하여 기계예열 및 가동 준비 등을 하고(약 30~40분 소요), 생산직 근로자들이 오기 전까지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들 정리하며, 이후 오전 8시 30분부터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공장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기계 오작동 등 트러블 발생 시 조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