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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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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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43
· 판정일: 2017-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21. 06:00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인 오전11시경 실어 증상을 보이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으로 후송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당조리 보조 및 조리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당시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 조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조리장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이 근무하면서 인원 부족으로 A타임(06:00~15:00)과, B타임(10:00~19:00) 근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달에 평균 5회 정도는 오전 06:00 출근하여 당일 저녁 19:00까지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에 걸친 연장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과로를 초래하였고, 근무형태 때문에 조리사 및 조리원이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퇴근 후 집에 가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과 허리 통증, 어깨와 목이 오랫동안 아파 왔으며, 한달에 5회 쉬는 휴일 뒤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피로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두통이 심하면 두통약을 복용하기도 하였고 A타임과 B타임으로 나뉘어 있는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환경으로 심적인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던 점 등 육체적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2017.03.21. 10:55, 출동시간-2017.03.21. 10:56, 도착시간-2017.03.21. 11:00, 구급대원 평가소견-신고자는 직장동료로 신고 1시간전쯤부터 사람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여 신고했다고 함. 현장도착하여 확인한바 질문에 이름만 대답하고 주민번호나 주소 등은 맞지 않는 대답을 함. 아픈 곳은 없다고 하며 횡설수설함. 아들과 연락한바 혈압만 있고 사람 못 알아본 적은 없었다고 함.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3.21. 11:16(○○ ○○)
- 응급의학과(응급실) : S) aphasia, 오늘 아침 발견된 두서없이 말하는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이름은 겨우 대답, 질문에 맞는 답을 하지 않는다. 2일전 음주? 보호자 지방에 있고 남편 연락 안 됨. (BP : 130/70)
- 신경과(입원기록) : CC) 횡설수설해요, onset) 내원일 아침 09:00경, PMHx.) 63세 여환, HTN mdeicaion 중인 분(정확하지 않음) 평소 식당으로 출근하시며 2일전까지는 문제없었음.(남편분 확인), PI) 내원일 아침에 출근하여 직장 동료에 의해 횡설수설 하는 모습 확인되어 ER통해 입원함, SHx) alcohol(daily 소주1명), smoking(하루 반갑 이하), FHx) unremarkable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6.15.~2017.01.0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48회
- 2015.08.18. ‘양성 고혈압’ 1회
- 2009.06.24. ‘달리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부상병 : 고지질혈증)’ 1회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2016년02.12.자 검사슬립지 : 총콜레스테롤정량: 271H, HDL콜레스테롤 : 123.6
○ (주치의 소견)
-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3.21. 뇌 MRI상 좌측 측두엽에 급성뇌경색 소견과 우측 두정-후두엽에 수맥종으로 사료되는 종양 소견을 보임.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고혈압 치료이력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3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2.09.(약 1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신청인 자녀 진술 : 곱창집 및 갈비집 등 대중음식점 15년 주방 홀 서빙, 주방보조
- 사업주 진술 : 조리 관련 업무에 종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일용근로내역) 현황 : ○○(음식점-한식)사업장에서 2013.04.~2014.10.까지 일용직 근무(2013년/4월 6일,7월: 15일,8월: 6일, 9월:10일, 10월:10일, 11월:10일, 12월:10일, 2014년/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9월: 10일)
○ 담당업무 : □□ 조리원 업무
○ 근무형태(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2조 교대, 교대시간 14:30(A근무 : 06:00~14:30, B근무: 10:00~19:00)/ A근무를 원하여 주로 A근무함.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의 조리원으로 식당조리 보조 및 조리장 보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 내용
. 식당조리 보조 업무 : 설거지 및 청결유지 등
. 조리장 보조 업무 : 설거지, 세팅(쟁반에 밥, 국, 반찬 담기), 카 병실 옮기기
- 1일 근무내용
* A조 * B조
. 06:00 출근, 환자식 아침 준비 . 10:00 출근, 중식 준비
. 07:00 설거지 . 12:00 설거지
. 09:00 휴식 . 14:00 휴식(2시간)
. 10:00 중식 준비 . 16:00 석식 준비
. 12:00 설거지 . 18:00 설거지
. 14:00 특이사항 없으면 퇴근 . 18:30 특이사항 없으면 퇴근
- 발병 전 4개월 근로자 현황 및 식수현황
가) 근로자 현황
* 2015년 12월 : 총8명(조리장0, 조리사4, 조리원3, 영양사1)-입사월
* 2016년 12월 : 총9명(조리장1, 조리사1, 조리원5, 영양사2)
* 2017년
. 1월 : 총9명(조리장1, 조리사1, 조리원5, 영양사2)
. 2월 : 총9명(조리장1, 조리사1, 조리원5 ,영양사2)
. 3월 : 총9명(조리장1, 조리사1, 조리원5 ,영양사2)
나) 식수현황
* 2016년 12월 : 10,838, 2017년1월 : 10,766, 2월 : 9,425, 3월 : 10,156
- 기타
* 직원안전사고보고서(사업장 내부결재서류)
. 2017.03.20. : 03:22 ○○○ 조리원이 술에 취한 채 새벽에 휴게실에서 잠, 05:38 직원들 출근했으나 ○○○ 조리원이 술에 취해 휴게실 문을 잠궈 작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음. 06:30 ○○○ 조리원이 일을 하겠다고 나왔으나 당시 술로 인해 실수가 잦아(설거지 도중 계속해서 그릇이나 식판을 놓치고 떨어뜨림) 일을 중단시키고 귀가하시길 권고하였고, 휴게실에서 주무시다 11경 귀가하셨음.
. 2017.03.21. : 06:00~06:30 아침식사 세팅 중 반찬을 떨어뜨린다거나 반찬을 다른 곳에 잘못 놓고 그릇 등을 쓰러뜨리는 등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을 발견하였음. 음주 여부를 물었는데(영양사) 좀 드셨다고 하시어 일을 중단시키고 귀가하시길 권고하였음. 한편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느낌이 들음. 10:00경 귀가조치 시켰는데 가지 않고 지하 빈 약국에 가서 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에게 보고함. 10:30 ○○ 면담 중 ○○ 신고(뇌경색 전조증상 의심)로 119 응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실 이송됨.
* 동료근로자 진술 : 03.21. 05:50경 출근하니 ○○○님이 먼저 출근해서 세팅을 하고 있었으며 세팅 작업 중 반찬 등을 제대로 놓지 못하고 엉망으로 놓는 등 영영사가 술 드셨냐고 물으니 마셨다고 하고, 평소와 달라 일을 중단시키고 퇴근하시도록 함.(* 직원안전사고 보고서 및 2017.03.20. 03:20~03:25, 05:35~05:55 CCTV 참고)
* 음주 및 흡연, 식습관 등
. 신청인(아들) 진술 : 음주 및 흡연력 사고 후유증으로 언어 기억력 전혀 안되며, 식습관은 채식. 육류 골고루, 커피2잔, 평소 성격은 활발한 편이며, 퇴근 및 휴일 : 가사
. 사업주 : 모름
. 동료근로자 : 흡연- 모름, 음주 : 양은 모르며 평소 즐겨하시는 편이었으며, 활달하시고 직설적이었음.
. 최초내원 의료기관 ○○ ○○ 진료기록 기재사항 : 알콜-daily 소주1명, 흡연-하루 반갑 이하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7.03.20.) 술에 취해 있었으며,(새벽 3시에 술 취해 조리실 들어오는 모습 CCTV) 06:30경 업무 중단시키고 귀가 권고, 휴게실에서 쉬다 11시경 귀가함, 발병 당일(2017.03.21.) 정상 출근하여 06:00~06:30 아침식사 세팅 중 반찬을 떨어뜨린다거나 반찬을 다른 곳에 잘못 놓고 그릇 등을 쓰러뜨리는 등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 발견하여, 영양사가 음주여부 물으니 좀 마셨다고 하고 평소와 달라 동료근로자가 119 구급대에 신고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3.14.(화)- 휴무 2017.03.15.(수)- 08:00
2017.03.16.(목)- 08:00 2017.03.17.(금)- 11:00
2017.03.18.(토)- 08:00 2017.03.19.(일)- 휴무
2017.03.20.(월)- 00:3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35:30, 4주간 평균 46:22, 12주간 평균 47:57
○ 신체사항은 신장 158cm, 체중 60kg, 확인된 가족력 없음,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진료기록상 음주-daily 소주1명, 흡연-하루 반갑 이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인 현 사업장에 2015.12.09. 입사하여 □□ 내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설거지 및 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입사 당시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 조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조리장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이 근무하면서 인원 부족으로 한달 평균 5회 정도는 오전 06:00 출근하여 당일 저녁 19:00까지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에 걸친 연장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과로를 초래하였고, 근무형태 때문에 조리사 및 조리원이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퇴근 후 집에 가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과 허리 통증, 어깨와 목이 오랫동안 아파 왔으며, A타임과 B타임으로 나뉘어 있는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환경으로 심적인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던 점 등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청인 및 사업장, 동료확인서, 영양과 근무표, 식수현황보고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신청인의 근무형태가 A타임(06:00~15:00)과, B타임(10:00~19:00)으로 구분되어 있고 월 5회 정도 A타임 근무 시 19:00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음은 확인되지만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연장근무를 일부 수행한 내용을 포함한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