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46 · 판정일: 2017-06-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현 소속사업장에 1999.04.13.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7.04.02. 02:40경 차량 내 블랙박스에 승객을 기다리며 차안에 대기하고 있던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미동도 없다가 04:00 이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및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량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4.14.∼2017.02.28. : 2형 당뇨병, 53회 진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46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하지 않으며, 3일에 한 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 2016.09.01. 혈압 110/70, 체질량 17.1(저체중 46kg), 혈당 322 [소견 및 판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저체중 소견 - 2015.08.07. 혈압 110/70, 혈당 222 [소견 및 판정] 당뇨병 지속적 관리 필요, 고지혈증 소견, 생활습관 개선(운동, 식습관개선, 금연) 권장약물치료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분비 내과 진료 요망 ○ (사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 등을 실시치 않아 사인(정확한)은 미상이며,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증 의증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69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99.01.01.∼2017.04.02.(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8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내용 : 1차제 근무자로 대부분 저녁이후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택시운행 - 근무형태 : 1차제 근무, 월 4∼5일 휴무(월 3회 부제 휴무와 1∼2일 정기 휴무) ※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1차제 근무자로 낮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17:00이후부터 익일 06:00까지 운행함.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영업용 택시 운행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회사에서 배정한 영업용 택시를 배정받아 운행하는 업무로 근무일에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다니다 승객을 택시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운송요금을 받는 운전업무 수행 - (이하 주소 생략) 시내 택시 운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2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77시간 11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8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83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차량 내 CCTV에 02:40경 승객을 기다리며 차안에 대기하고 있던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 확인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총 운행시간은 엔진가동시간으로 산정함(대기시간 포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등(업무와 관련된 기타 확인 내용) 1) 청구인 확인 내용 - 2016.11.04. 운행 중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어 당시 회사 전무가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여 19년 정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 무시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며, - 계약연장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고인의 처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도 하였다고 함. - 고인은 주로 17:00경부터 익일 06:00까지 택시 운행을 하였다고 함. - 집에 돌아와서는 아침을 먹은 후 운행을 나가기 전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함. - 2016.11.04. 운행 중 사고 이외에 발병 전까지 사고나 승객과의 다툼 등에 대하여 고인이 이야기 한 것은 없었다고 함. - 건강관리는 잠이 보약이라고 하면서 잠을 많이 잤고 별다른 건강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함. 2)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 - 고인은 1차제로 근무하였으며, 월 3회 부제휴무(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뒷 번호가 7번으로 7일자 휴무)와 월 1∼2일 정기휴무 - 고인은 회사의 정년인 만 60세까지를 지나 2013년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고 2017년도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고인의 부탁으로 6개월 계약을 했다고 함.(2016.11.04. 사고가 있어 더욱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함.) - 고인은 1차제로 운행에 있어 본인이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승객이 저녁 이후에 몰리기 때문에 야간운행을 주로 하였고 택시기사들의 대부분이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한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고인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발병 전 1주 동안 77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8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83시간 50분 근무한 사실 등을 살필 때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사체검안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