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50 · 판정일: 2017-06-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3.17. 14시경 ○○ 급식실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동료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휴게실로 갔으나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증세가 계속 심해져 119 구급차를 불러 인근 ○○○○으로 후송되었고,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04.01. 입사후 발병일까지 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원으로 ① 발병 당시 총 900명분의 음식을 조리하며 단 시간에 수백 명의 음식 조리 및 처리 작업으로 매우 빨리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시간 대비 노동 강도는 매우 높았던 점, ② 학교 급식실로 무거운 식재료 및 조리 기구 사용 등 중량물을 들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작업시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었던 점, ③ 경기 지역 학교 급식실의 경우 급식실 근무인원 1명당 학생 약 120명의 급식을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약 3시간 이내에 1인이 약 120명의 급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 강도가 상당하므로 조리사 인원 부족 상태였던 점, ④ 재해당시 가장 힘든 작업인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며 수십 개의 식판을 닦은 후 들고 각 단계로 이동하는 힘든 작업이었던 점, ⑤ 2016.03월 학교가 개학하였으나 동료근로자가 팔꿈치 수술을 하고 출근하여 근무는 하였지만 무거운 도구 및 수십 장의 식판을 운반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7명중 나머지 6명의 업무량이 기존보다 증가되며 본래의 높은 노동 강도 및 휴식 후 갑작스러운 작업 수행이라는 점과 겹쳐 신청인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점, ⑥ 약 70일 동안(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의 방학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개학 이후 갑자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인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점, ⑦ 높은 노동 강도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휴식 시간의 부여는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나 학교 급식실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특성 상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던 점, ⑧ 조리 업무 특성 상 밥을 짓거나 반찬 등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고열의 조리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설거지 등의 정리 작업 중에도 빠른 일처리를 위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등 고온에 항상 노출되었으며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것은 물론 다습한 환경이었고 , 조리기구들이 내는 큰 소음(밥 짓는 기계, 국 끓이는 기계, 튀김기계, 자동 세척기, 조리기구간의 충돌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등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었던 점, ⑨ 실내에서 대량의 조리할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실내 기준치의 3배에 달하고 발암물질이 엉겨 붙은 ‘탄소 검댕이’는 조리 전보다 13배가 급증하는 등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다 크며 재해발생 당시는 봄철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여서 급식실에 황사의 유입을 막고자 창문을 닫고 조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평소보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의 질이 더 나빴을 것이라는 점, ⑩ 학생들의 급식 시간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대량의 음식을 시간에 맞추어 조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며 급식실에서 사용되는 불이나 가스, 물 및 각종 조리도구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⑪ 신청인은 고지혈증을 제외한 기타 질환은 없었으며 음주 및 흡연도 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운동하며 생활하였던 점 등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잘 관리되었던 기초질환인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뇌혈관의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동맥류 파열에 의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3.17. 14:39(○○○○) c.c) headache, PI)상기 56세 여환 hypercholestermia 외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20분전 갑자기 발생한 headache과 vomiting 주소로 내원함. thunder clap 양상, alert mental state lsocoric pupll c PRL(BP : 150/100) - 2016.03.17. 15:42(○○) 주 증상) headache, vomiting(수차례)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4.05.03./2014.05.12. ‘두근거림’ 2회 - 2014.05.22./2014.08.21./2015.12.03./2016.03.10.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부상병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4회 ○ 건강검진내역 - 2013.08.17. 정상 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신장 156.7 체중 51 허리둘레 65 혈압 116/80 혈색소 12.1 혈당 73 총콜레스테롤 273 AST 23 ALT 24 감마지티비 26 - 2014.08.07. 정상 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의심, 정기적 혈압측정요망),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 신장 157 체중 51 허리둘레 71 혈압 112/81 혈색소 13.4 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88 AST 35 ALT 54 감마지티비 40 - 2015.08.05.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신장 157 체중 51 허리둘레 72 혈압 117/70 혈색소 13.0 혈당 88 총콜레스테롤 261 AST 23 ALT 27 감마지티비 34 ○ (주치의 소견) - 뇌 CTA (Exam Date 2016-03-17) :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우측 소견이 관찰됨 - 뇌 CT (Exam Date 2016-03-14) : 우측 중대뇌동맥류 결찰술 수술 상태. ○ 신청인 제출 업무관련성 평가(○○○○/‘결론’) * 이 업무관련성 평가서는 피재자 측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고 조리사의 업무 및 물리적 환경 등과 관련된 학술문헌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다. 1. 피재자의 이상지질혈증은 순환기내과 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과거 고혈압은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점과 2. 지속적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었고 3. 사고 당시 설거지 업무 중 가장 힘들다는 ‘애걸복걸’ 업무를 평소의 1.5배 이상의 부담으로 수행하면서 무리한 힘을 가하여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운반하고 세척하는 과정 중에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재자의 잘 관리되었던 기초질환인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뇌혈관의 병변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3.17일 뇌 CT상 자발성으로 추정되는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뇌CT 혈관조영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주부에 뇌동맥류가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6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1998.04.01.(약 17년 11개월/고용보험 자료상 2000.01.01.-약 15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6:00, 주 5일 근무(방학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연 187일 근무) - 휴게시간 : 12:20~13:10(식단에 따라 변동 있음)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초등학교 급식실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조리실무원 일반 업무 내용(업무 분장에 따라 근무함) ① 식품 검수 보조(월 3~4회, 8:20~09:00, 7명 중 1명이 검수당번을 1명은 검수당번 보조를 하며,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식품 검수를 실시함) ② 교실 배식으로 각 학급 배식차에 식판, 수저 등 급식기구 배분(아침에 스트레칭 후 검수 당번을 제외한 5명 조리실무사가 같이 분리 작업함, 약 15~20분소요) ③ 전처리 작업: 야채 씻기, 야채절단기 이용 썰기, 손으로 썰기(절단기 이용 안 되는 식품, 월 6~7회, 30~40분) ④ 밥, 국, 김치 외 반찬류 2종은 볶음, 조림, 튀김, 무침 등 그날 조리방법에 따른 조리 업무 실시함.(밥, 국, 반찬 2종, 김치 썰기, 보조식 등 업무 돌아가면서 담당함)(주 요리 조리 업무 월 6~7회, 약 1시간 소요) ⑤ 조리 완료시 각 학급 배식차에 음식을 통해 담아 배분(약 20분) ⑥ 덤웨이터를 이용 각 층마다 배식차 운반(월 6~7회, 약 35~40분, 2인 1조로 작업 실시함) ⑦ 오전 조리 작업 중 사용한 조리기구 세척 실시(약 20~30분, 덤웨어터 이동 작업자 제외한 조리실무원이 세척함) ⑧ 점심 식사(약 30분) 후 휴식(약 20분)(식단에 따라 변동 있음) ⑨ 덤웨어터를 이용 각 층에서 배식차 1층으로 내림(월 6~7회, 약 35~40분, 2인 1조로 작업 실시함) ⑩ 각 반의 잔반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모으고 반찬통, 수저, 배식차 등 세척 및 소독, 식판은 애벌 세척하여 식기세척기로 세척 후 소독고에서 소독함.(업무 분담하여 오후 세척 작업 매일매일 순환으로 작업함. 약 1시간 30분소요) ⑪ 배수구 및 배수로 조리실 바닥 청소 및 마무리(약 10~15분) ⑫ 위생복 탈의 및 퇴근 준비(약 10분~20분) - 조사내용 가. 재해발생 이전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실수 등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또는 사고)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발생 이전 24시간 이내 : 없음 .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 : 없음(방학기간이 끝나고 근무한 지 2주 정도 경과된 상태로 업무로 인한 육체노동과 고온다습한 공간에서의 작업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는 재해자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있음) . 재해발생 이전 1개월 이내 : 방학기간 .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 방학기간 나.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 수행한 근무기간 또는 업무의 난이도가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수행하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급격히 변화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3월 2일 급식시작으로 전 학년도 대비 총 급식인원이 약 55명 정도 줄었으며, 겨울방학과 봄방학 동안 휴식 기간이 길고, 2015학년도 및 겨울방학 전과 비교할 때 업무 난이도가 증가하거나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없음 . 겨울방학 미 근무 기간 : 2015.12.30.~2016.01.26. . 봄방학 미 근무 기간 : 2016.02.05.~2016.02.28. . 15학년도 급식인원 : 일/약 925명, 조리실무원 7명 근무 . 16학년도 급식인원 : 일/약 870명, 조리실무원 7명 근무(학생수 감소) 다. 직장동료와 업무적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업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애로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교장은 2017.03.02.자로 부임, 영양교사는 2016.03.01.자로 부임하여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으나, 동료 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학교급식 조리 업무가 힘든 업무이긴 하나, 신청인이 본교 근무 경력이 많아 원만히 근무하였다고 함. 라. 가정불화 또는 금전 채무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 ① 사업주 : 개인 사정으로 알 수 없음 ② 신청인 : 없었음(남편, 아들, 딸과 같이 동거하며 월세로 살고 남편은 직장 다니며, 자식들은 대학생이라고 함) - 기타 ① 식단표 내용 요약(식단표 첨부) . 1식 5찬으로 김치 및 김, 과일류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배분 . 1일 2종류 이상의 반찬을 만듦 - 국류, 반찬류 ② 근로자 수 : 7명 - 업무관련 추가 보완(동료 조리원 6명의 확인에 기초하여 작성됨.) 1) 발병당일 출근시부터 발병시까지의 신청인 업무관련 부분 업무내용 ①07:55~08:00 출근 ②08:00~08:10 위생복 착용 및 손 씻기 ③08:10~08:40 식판, 수저, 집게 등 학급배식차에 세팅(총 7명 중 검수당번 ○○○ 제외한 6명 작업) ④08:40~09:10 식품 검수(영양교사 1명, 조리실무사 2명/당번 ○○○, 검수 보조 □□□) ⑤09:10~09:15 전처리 작업(씻기, 썰기/식재료-무(13kg), 깐양파(14.8kg), 깐대파(3.78kg)/담당 실무사-□□□, △△△, ◇◇◇ 총 3명) ⑥09:15~09:30 전처리 작업(씻기, 밑간하기/슬라이스 된 오리고기 씻기(50kg), 밑간하기/담당 실무사-□□□, △△△) ⑦09:40~09:50 전처리 작업 및 양념준비(깐마늘(2.4kg), 깐생강(0.4kg) 씻고 믹서기로(대량 전문 믹서기)로 갈기/담당 실무사-□□□) ⑧09:50~10:20 전처리 작업(식재료인 당근(3.5kg), 깐양파(14.8kg), 생표고버섯(3.5kg) 등/담당 실무사-□□□, △△△) ⑨10:20~10:30 전처리 작업 전처리 작업(씻기, 양념준비/식재료 : 배(2.6kg), 건보리새우(0.2kg) 세척 후 믹서기로 갈기/담당 실무사-□□□) ⑩10:30~10:50 전처리 작업에 이용했던 식기류 세척 ⑪10:50~11:25 조리 작업(오리고기부터 익히다가 순차적으로 야채를 넣어 볶는 오리불고기를 조리함.(볶음 조리 업무시 △△△ 실무사와 오리 불고기 볶는 작업을 번갈아가면서 실시하였고 야채 넣는 것 등은 업무를 같이함./담당 실무사-□□□, ◇◇◇) ⑫11:25~12:10 배식 및 덤웨이터 운반 준비(조리된 음식을 반찬통에 배분 후 각 학급 배식차에 담아 덤웨이터 입구로 이동/담당 실무사-7명 전원) ⑬12:10~12:40 오전 조리작업 후 주변 청소(제외 : □□□ 조리 실무사는 11:40~12:20까지 배식 및 덤에이터 운반 준비 작업을 덤웨이터 입구에서 덤에이터 안으로 이동시켜 다른 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함.) ⑭12:40~13:10 점심식사 ⑮13:10~13:30 휴식(조리원 휴게실), haccp일지 점검 및 기록(현장기록 원칙, 미흡부분 점검) ?13:30~14:05 애벌세척(배식 후 내려온 배식차에서 식판을 꺼내어 자동식기 세척기로 작업하기 전에 장애가 되는 큰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임.(애벌세척과정에서 아래 (1)은 2명이 공동 작업하는 구간으로 누가 몇 번 작업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불가하여 □□□ 실무사 및 동료 조리실무사들이 함께 협의, 상고하여 작성함.) * 애벌세척 업무 설명 (1) 배식차에서 식판을 꺼내어 1번 세정대로 옮김(배식 후 조리실로 이동된 배식차에서 빈 식판을 꺼내어 1m정도 거리를 이동하여 1m 조리대 위에서 옆으로 밀어 1번 세정대로 이동/총 10회, 1회 약 30개/담당 실무사 : ☆☆☆, ♤♤♤(□□□ 실무사가 약 5회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스스로 작업하였고 다른 조리실무사들도 본인 업무가 아니어도 서로 도와주면서 작업함.) (2) (1)번 세정대에서 식판 사이사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여 작업한 식판을 (2)번 세정대로 옮김(약 30회, 1회 식판 8-10개, 거리는 1m미만/담당 실무사-□□□) (3) (2)번 세정대에서 작업한 식판을 같은 (2)번 세정대 내부에서 옆으로 밀어서 이동(약 10회, 1회 식판 30개, 거리 약 1m) 후 (2)번 세정대에서 (3)번 세정대로 이동(총 15회, 1회 식판 20개, 약 2.5m/담당 실무사-□□□) ?14:07~14:10 □□□ 조리실무사가 두통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 실무사가 조리원 휴게실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쉬라고 권함. ?14:10~14:20 조리원 휴게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소리쳐서 영양교사가 보고 즉시 본교 보건교사에게 인터폰하여 □□□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사이 구토, 영양교사가 바로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구토를 여러 번 하였으며 119구급차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후송함. 2) 발병당일 구체적인 발병 경위 및 업무내용 : 1)⑦, ⑧이 재해발생당시 업무내용과 발병경위이며 발병당일 □□□님이 오후에 담당하였던 업무는 애벌세척작업 중 (2), (3)이었음. 3) 동료근로자 부상에 따른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유무 확인 : 부상근로자는 없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6.02.15.~2016.02.22. 입원기간 중 수술시행 후 조리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16.03.02. 복귀하여 정상 근무 중이었으며 7명 조리실무사가 모두 근무하였고 평상시보다 급격한 업무증가 없음. 4)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여부 : 환기시설 있으며 정상가동 상태임. 5) 식판 1개의 중량 : 460~480g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2016.03.16.)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당일(2016.03.17.) 정상 출근하여 근무 중인 14:00경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두통이 심하여 동료에게 통증을 호소하고 휴게실로 갔으나 두통, 어지럼, 구토 증상이 심해져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방학기간이 끝나고 근무한 지 2주 정도 경과된 상태로 업무로 인한 육체노동과 고온다습한 공간에서의 작업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는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임.) 2016.03.10.(목)-07:10 2016.03.11.(금)-07:10 2016.03.12.(토)-휴무 2016.03.13.(일)-휴무 2016.03.14.(월)-07:10 2016.03.15.(화)-07:10 2016.03.16.(수)-07:1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학기간 (2016.02.05.~2016.02.28. 봄 방학)은 급식실 업무 수행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학기간 (2015.12.30.~2016.01.26. 겨울방학/2016.02.05.~2016.02.28. 봄 방학)은 급식실 업무 수행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35:50, 4주간 평균 21:30, 12주간 평균 13:08 ○ 신체사항은 신장 158cm, 체중 53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으며, ‘고질혈증’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6.27.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과 신청인 대리인의 업무관련 추가 진술한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초등학교인 현 사업장에 1998.04.01. 입사하여 초등학교내의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급식실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 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원으로 발병 당시 총 900명분의 음식을 조리하며 단 시간에 수백 명의 음식 조리 등의 작업으로 매우 빨리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급식실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고온다습한 환경과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가능성 등을 볼 때 노동 강도는 매우 높았던 점, 무거운 식재료 및 조리 기구 등 중량물을 들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작업시간 전반에 걸쳐 발생하게 되며 신체에 무리가 많이 되었던 점, 발병당시 가장 힘든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2016.03.02.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동료근로자가 팔꿈치 수술을 하고 출근하여 근무는 했지만 수십 장의 식판을 운반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업무량이 기존보다 증가되며 급식실 업무가 가지는 본래의 높은 노동 강도 및 휴식 후 갑작스러운 작업 수행이라는 점과 겹치며 신청인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시 참석하여 추가 진술한 내용 또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신청인 문답서 및 사업주 확인서,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의 조사내용상, 2015.12.30.부터 2016.03.01.까지 겨울 및 봄 방학기간으로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으며 2016.03.02. 부터 출근하여 음식을 조리,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과 동료근로자들의 확인내용 상 동료근로자 1명이 방학기간 중인 2016.02.16. 팔꿈치부위 수술을 하고 조리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복귀하여 정상근무 중이었으나 평상시보다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급식실내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 과도한 육체적 노동과 식기류 취급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의 근무와 조리 업무의 특성상 금속 식기판을 다량 운반하는 물리적 노동 수행 중 발병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신청인은 1998년부터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업무형태가 수년간 반복되어 왔던 점, 급식실 내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등 급식실 내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조사된 식수 인원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 등의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정도로 보이는 점,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