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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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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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53
· 판정일: 2017-06-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주)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에서 2014. 11. 01.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2016. 12. 08. 05:45경 경비초소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최초 목격자인 동료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4시간 격일제 교대제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차관리, 택배물관리, 쓰레기분리수거, 합동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생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 : 뇌출혈(부검미실시)
- 사망일시 : 2016.12.08. 05:50
- 사망장소 : 병원이송 중 사망(도착 전 사망)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5.01.01.~2016.11.30.)
- 상세불명의 혈청검사 양성 류마치스 관절염 여러 부위, 요추협착증, 급성위궤양,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급성후인두염,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근육 긴장, 어깨부분, 발목 및 발 등 진료내역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2016.04.24. 일반검진(1차): 혈압 140/90mmHg, LDL콜레스테롤 182㎎/㎗,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63kg
- 흡연 및 음주 여부 (2016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 흡연 : 현재금연(과거 20년간-1갑)
* 음주 : 주2회(4잔)
인정 사실
○ 고인은 61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 ○○○○○ 경비/(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건물등종합관리사업(90101)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11.01.~2016.12.08.(사망일) / 경비업무 /
○ 근무경력 이전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0.01.25.~2010.07.14. : □□□□(주)/ 경비업무 / 4대보험자료
- 2014.07.01.~2014.11.01. : ㈜△△△△△/ 경비업무 / 4대보험자료
○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
- 입사일자 : 2014.11.01.
- 직종/고용형태 : 경비직/상용
- 근무형태 : 격일제24시간 근무제
- 근무시간 : 06:00~익일06:00
- 휴게시간 : 주간휴게 3.5시간(점심1,저녁1포함), 야간휴게4시간
(22:00~06:00사이)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 경비업무.
- 아파트규모 : 지상 20층 건물로 1개동에 180세대(“ㅡ”형 9개동), 195세대(“ㄱ”자형 5개동)으로 총14개동에 2,500 세대.(○○○○○ ◇◇◇ 경비초소 근무)
- 경비원수 : 총30명(경비원15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 구체적인 업무내용 :
* 06시에 출근(05:30분경 출근)하여 인계인수 받고, 주변 정리정돈(청소: 1일 15분 정도 2번), 외부차량 주차단속, 택배물품관리, 순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쓰레기 분리수거, 불법게시물 철거,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이행 등 통상적인 경비업무수행.
* 옥상 등 순찰, 순찰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순찰은 주간은 자기 담당구역을 1번 순찰하고, 야간은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1번을 순찰하며, 순찰함은 총 40개정도 있어 각 순찰조마다 조금씩 다르나 순찰함 10곳 정도 체크함.
* ○○○○○는 건설한지 오래된 아파트로서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아파트에서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는 1082대이나 등록된 차량 대수가 2261대로 수용가능대수보다 2배 이상 상회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외부차량의 주차문제야기. 경비일지상 주차관리 현황건수는 9월-91건 10월-164건, 11월-229건, 12월-67건 이중주차, 외부차량 적발 및 스티커부착 등이 확인됨
* 택배물품은 경비일지 상에서 하루 많을 때는 10건 정도, 보통은 6-7개정도, 없는 날도 있으며, 택배물건을 입주세대에 인터폰으로 연락하면 입주민이 찾아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에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휴식공간 등 : 관리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1층은 환경미화원과 경비인력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휴식공간에는 쇼파, 온돌 전기 판넬, 옷걸이, 사물함이 있어 준비되어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통상적인 경비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4일 근무/ 총 66시간00분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업무시간 : 57시간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업무시간 : 57시간30분
○ 발병 전 1주, 24시간 이내 업무내용
- 2016.12.07.(수) : 경비업무-특이사항 없음
- 2016.12.06.(화) : 휴무
- 2016.12.05.(월) : 경비업무-특이사항 없음
- 2016.12.04.(일) : 휴무
- 2016.12.03.(토) : 경비업무-특이사항 없음
- 2016.12.02.(금) : 휴무
- 2016.12.01.(목) : 경비업무-특이사항 없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제의 경비원으로, 담당업무는 경비업무로 되어 있지만 그 외, 주차관리업무, 차량통제, 쓰레기분리수거, 택배물품 전달, 야간근로 등의 과중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비업무의 특성에 따라 상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부족과 열악한 취침 환경 등에 의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당 아파트는 지상20층 건물로 1개동에 180세대, 195세대 총14개동애 경비인력은 총30명이 투입되어 있으며 15명이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함. 1일 근무시간은 16시간30분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과 주간 및 야간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총7시간301분임. 고인은 ◇◇◇(195세대) 경비담당으로 관리동과 멀리 떨어져 있어 경비원들이 모두 선호하는 아파트동이며 택배도 경비일지에 제일 많았던 날이 1일 10건정도, 보통6~7건 정도이며 인터폰으로 연락하면 주민들이 찾아가고 택배대장에 사인을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시체검안서, 2017.06.21.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뇌출혈’로 되어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검안만으로 사인이 추정된 경우로 신청 상병(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고인은 2014.11.0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격일제 24시간 근무제의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전 과중한 근무시간과 강도 높은 업무 수행, 수면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볼 때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아파트 경비업무의 특성상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여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