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난치성 부분 뇌전증/(자기면역성) 뇌염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54 · 판정일: 2017-06-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약물 난치성 부분 뇌전증, (자기면역성) 뇌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11.17.(일)오전 11시40분경 자택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되어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주야교대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계속되는 장시간 야간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단절 및 피로 누적, 생산목표 수량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 설비라인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1주 3회 음주(회당 맥주 1병), 1일 0.5갑 흡연(흡연기간 : 18년) ○ (건강검진결과) - 2012.10.18. 1차 검진 : 혈압관리 요(110/80mmHg), 콜레스테롤관리(LDL 콜레스테롤: 56.2mg/dL) - 2013.10.18. 1차 검진 : 고혈압 의심(2차검진 요), 간기능 정상치보다 높아 간기능 추적관찰 요 ○ (주치의 소견) - 자가 면역 뇌염에 의한 뇌전증 중첩 상태와 뇌손상으로 치료 하였으며 여려 약물 복용 중에도 조절이 완전히 되지 않음. 자가 면역 뇌염의 발생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과 관련 가능성이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결과 뇌염(원인균, 바이러스 미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뇌전증(난치성)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통상적으로 뇌염으로 진단되더라도 원인균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뇌염이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노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03.02.24.∼2013.11.17.(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6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 30분, 1일 2회 휴식(1회당 10분) - 근로형태 : 1주 단위 주야교대근무 ※ 1일 기준 근무시간 상세내역 - 야간근무 : 9.5시간 (8시간근무 + 연장 1.5시간), - 주간근무 : 11시간(8시간근무 + 연장 3시간) - 휴게시간 : 1시간20분(야간), 50분(주간)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07:30∼16:30) 및 연장(17:00∼20:00) - 식사시간 : 중식(11:30∼12:00) 석식(16:30∼17:00)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2회(오전, 오후) <야간근무> - 근무시간 : 야간(20:00∼익일05:00) 및 연장(익일05:00∼06:30) - 식사시간 : 야식(24:00∼24:30) 조식(03:00∼04:00)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2회(오전, 오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가공 자동화라인 운영 및 자동설비 관리(가공반)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내연기관용 피스톤을 생산하여 국내·외 완성차 업체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에서 2003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품가공 업무를 수행하다 2006년 01월부터 발병일 까지 □□/□□에서 제품가공 자동화라인 운영 관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자택에서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52시간 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2시간 5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 21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및 발병당일 휴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2013.11.15.(금) 오전 2시12분 근무 후 감기몸살로 조퇴함.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개인별 근태상황 기록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신청인은 회사를 위해 10년간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고, 계속되는 장시간 야간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의 단절 및 피로 누적, 목표수량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 설비라인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지속적 과로, 업무과다 등으로 면역력 약화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기타 조사내용 - 당사는 실제 격주 주야 2교대로 점심30분(야식 30분)과 오전 오후 각 10분씩만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인 경우 11.5시간(연장근무 포함)이며, 야간근무 시 10시간 근로하고 있는 실정임. 사측은 근무방식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코자 검토했으나 노동조합에서 연장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가입자 확인서에 따르면, 가공설비라인이 총 29개로 라인별 2명씩 투입되며, 월별생산량 미도달 시 아무런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음. - 2013년도 특수 건강진단 결과, 신청인의 발병 전 가공반 유해인자 측정결과 기계가공 작업 시 소음과 취급 중인 가공유에서 오일미스트 발생, 폐활량 정상, 건강구분(A)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자기면역성)뇌염’이 확인되고, 상병 ‘약물 난치성 부분 뇌전증’은 의학적으로 뇌염에 의해 발생된 합병증에 해당하며, 동 신청 상병들은 감염성질환으로 감염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3.02.24. 입사한 이후 약 10년8개월 동안 가공 자동화라인 운영 및 자동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주야교대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계속되는 장시간 야간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단절 및 피로 누적, 생산목표 수량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 설비라인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내용 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3.02.24. 입사한 이후 약 10년8개월 동안 가공 자동화라인 운영 및 자동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교대근무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면역력 저하만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약물 난치성 부분 뇌전증, (자기면역성) 뇌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