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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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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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61
· 판정일: 2017-06-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실내 뇌내출혈’,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에서 시공하는 ㈜○○○○○현장에 2016. 12. 06.부터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17. 04. 11. 07:45경 5층 슬라브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위한 형틀작업을 하던 중 한쪽 팔이 저리다고 하여 동료작업자가 주무르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 08:20경 구급차에 의하여 ○○○○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실내뇌내출혈”,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17 04. 27. 08:45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여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공정을 재촉하여 쉬지도 못하면서 작업을 하여 과로가 유발되었고, 도로 정체로 인하여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오고 퇴근 때도 너무 늦게 집에 도착하지 않기 위해 점심시간 및 새참시간을 단축하여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작업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7. 04. 11. ○○○○ 응급초진기록
· 주호소> Rt. side weakness
· 현병력> 특이병력 명확하지 않은자로 내원 당일 07:45 일하는 도중 갑자기
Rt. side weakness 호소하며 mental drowsy 되어 119통해 본원 ED visit
· 과거력> uncheckable - 조선족 노동자
· 가족력> None
· 신체검진> Mental : drowsy
○ (사망진단서) ○○○○, 2017. 04. 27.
- 사망일시: 2017. 04. 27. 08:45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가)직접 사인 지주막하출혈
○ (주치의 소견)
- 요양신청서상의 주치의 소견은
· 상병명: 뇌실내뇌내출혈(161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164)
· 상기 환자 2017. 04. 11. 07:45 일하는 도중 갑자기 우측 위약감 및 의식저하 인하여 119통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를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40001)
○ 사업개시현장: (이하 주소 생략)현장
2) 근로관계
○ 입사일: 2016. 12. 06.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건설현장 형틀목공
- 근무시간 : 07:00~16:30
- 휴게시간 : 오전새참시간 09:00~09:30(30분), 점심시간 12:00~12:30(30분), 오후새참시간 15:00~15:30(3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작업주기 : 주당6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가. 입사 및 담당업무
- 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2016. 11. 16. 방문취업(H-2)국내에 들어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거주하면서 2016. 12. 06.부터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여 왔음.
나. 출퇴근 등
- 고인은 위 작업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04:00경 기상하여 04:30경에 자택((이하 주소 생략))을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 집결지에 05:00도착하여 출근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사업명 생략)현장(㈜○○○○○)에 06:30경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작업준비를 하여 07: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7:00~18:00이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에 44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오전 새참시간(09:00~09:30), 점심시간(12:00~13:00), 오후 새참시간(15:30~16:00)으로 되어 있으나, 고인과 함께 다니는 형틀목공팀(약 15~20명)은 퇴근시간에 차가 밀려 늦게 집에 도착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한 시간의 휴게시간 중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대신 퇴근시간을 30분을 당겨 퇴근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의 ㈜○○○○○ 현장 부장 ○○○ 위 건설현장의 협력업체인 ㈜○○○○의 현장소장 □□□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7:00~18:00이나, 작업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며, 1일 실 근무시간은 1일 7.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1일 실 근무시간을 7.5시간으로 잡은 근거는 오전 7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09:00에 오전 새참시간 30분과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시간, 오후 새참시간은 15:00에 30분간 휴게시간으로 주어지는데, 출퇴근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형틀 목공 인력들은 점심시간 30분만사용하고 30분 일찍 16:30경 퇴근을 해서 7.5시간이 1일 실 근무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철공인력이나 다른 인력들도 4시경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오후 5시 이전으로 자연스럽게 당겨지고 있는 것이 공사현장의 실정이라고 함.
- 형틀 목공인력들은 카니발 차량 2대로 출퇴근을 해서 모두 출퇴근 시간이 같았으며,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일당이외에 4만원을 교통비로 ㈜○○○○의 현장소장 □□□이 지급하였음.
다. 업무내용, 공기단축, 업무량 등
- 형틀목공 인력의 주요 업무는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현장을 청소 등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형틀목공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 중 가장 힘든 업무는 거푸집 해체작업이 가장 힘드나, 콘크리트 타설 후에 양생기간을 거친 다음 거푸집을 해체하는데 옹벽은 48시간, 슬라브는 28일 정도 기간을 주고 거푸집을 해체하기 때문에 고인이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다면 6번 정도 수행했을 것으로 예측됨.
- 형틀목공 작업인력이 적다거나 많다고 해서 당일 작업에 다른 작업인력이 일을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유는 작업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면 공정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형틀목공 인력이 팀을 조직해서 팀원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데 몇 명이 빠져서 공정율에 지장이 생기면 야간작업을 하여서라도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데 위 현장에서는 공정 진행정도 또는 공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한 번도 야간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공기단축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독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의 공사기간은 2016. 11. 10.부터 2017. 03. 30.까지로 하였으나, 실제로 골조공사가 끝난 시점은 5월 24일 경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틀 목공인력이 몇 명이 빠진다 해도 다른 인력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볼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
- 형틀 목공인력들에 대하여 작업 공기를 맞추라는 등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대하여는 특별한 지시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형틀목공이 총 16명이 하던 작업을 3월초에 1명 귀국하고 3월말에 2명 귀국하고, 4월 8일 2명이 귀국을 하여 총 11명이 작업을 하여야 했고, 작업반장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작업 공정 때문에 날마다 재촉을 하였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작업반장도 일용 근로자로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당을 받고 있으며, 작업공정은 ㈜○○○○ 현장소장인 □□□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므로 작업반장이 작업일정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원청인 ㈜○○○○○에서는 월초에 한 달분 작업공정을 받아서 검토하고, 현장에서 매일 작업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작업공정 등에 대하여 독촉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며, 계획과 실제 일정이 맞지 않지만 이를 독촉하여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등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작업관리 시에 매일매일 공정관리를 체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하도급 계약서상에도 골조공사가 2017년 3월 30일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현장 골조공사가 5월24일경에 끝났지만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는 ㈜○○○○○ 현장관리부장의 진술이 확인됨.
라. 출근 현황
- 고인은 일용노무비 명세서상 2016년 12월은 17일, 2017년 1월은 16일, 2월은 19일, 3월은 17일, 4월은 6일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작업일수가 적은 편에 해당함. 다른 작업원들은 월 평균 20일 정도 출근함.
마.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24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2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29시간19분 근무
※ 돌방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 발병전 12주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바. 스트레스 등
-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 고인은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굳은 일을 도맡아 찾아가며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작업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됨.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0kg(건강진단서기록상 )
○ 흡연은 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흡연량 및 기간은 알 수 없고, 음주여부는 확인 안됨.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없음.
○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상병이 확인되며
- 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2016.11.16. 방문취업으로 국내에 들어와 2016.12.06.부터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 유족측은 공사현장에서 작업공정을 재촉하여 쉬지도 못하면서 작업을 하여 과로가 유발되었고, 도로 정체로 인하여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새벽에 집을 나오고 퇴근 때도 너무 늦게 집에 도착하지 않기 위하여 점심시간 및 새참시간을 단축하여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작업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날 평소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현장을 청소 하는 등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실내 뇌내출혈’,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