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부정맥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62 · 판정일: 2017-06-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부정맥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3.04. 06:40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복을 입기전 차량의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7.03.13. 18:00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7.03.04. 06:40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복을 입기전 차량의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기타 손 허리뼈의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자발적 고막파열을 동반한 급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동이 없는 근단 주위농양, 염증성 치주의 치근낭, 상세 불명의비 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등으로 수진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일반건강검진내역) : - 2012년도 : 난청관리 이비인후과 진료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 및 운동 고혈압관리, 저염식이 및 정기적 혈압측정 간장질환의심 외래진료 요함(정상 B 일반질환 의심) - 2014년도 :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정상체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정상 B) - 2016년도 :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람. 경계치 혈압(전교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람. 콜레스톨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리하시기 바람.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정상체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정상 B 일반질환 의심) ○ 사망진단서(2017.03.13. ○○○) : (가) 직접사인 : 상세불명의 심정지 (나) (가)의 원인 : 부정맥의증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주치의 소견) - 내원당시 심정지 상태. 호흡, 맥박, 의식 없었으며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입원가료 요합니다. * 부검실시여부 확인 안 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0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3.04.10. * 2009.11.02.~ 2013.02.17.까지 근무하였다가 다시 2013.04.01. 재입사하여 동일업무인 폐기물수집 집게차량을 운전하였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 6일, 1일 8시간, 1주 평균 44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 점심 60분 * 휴게장소 : 별도 있음 ○ 담당 업무 : 폐기물을 수집하는 집게차량(5톤)을 운전하며 산업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업무 중 상병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8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6시간 3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일보 등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동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구역은 △△△, ◇◇◇, ☆☆☆,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집게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은 고인포함 3명임.(총직원은 31명이며, 생활폐기물 수집 팀(기사1명, 보조 2명)이 7팀이고, 집게차량운전기사 3명, 12톤 암롤박스를 운반하는 직원 3명, 압축 폐기물 분리 운반하는 직원 2명, 사무실 직원 2명(영업) 으로 구분되어 있음) ·동사업장의 거래처는 약 100여 곳으로 집게차량 기사가 30~40곳을 담당하며, 1일 실 근무시간은 5시간(집게차량 운전 이동 및 폐기물 적재 등)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 및 휴식시간으로 휴식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고인은 월 3~4일 정도는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폐기물 분류는 매립용과 소각용, 파쇄용으로 분류하는데 이미 사업장에서 분류가 다되어 수집이 되나, 일부 분리가 안 된 부분을 집게차량 집게로 분류함) * 출퇴근카드는 보유하지 않으며, 사업장 확인서 및 작업일지, 근로계약서를 종합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6.27.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2017.03.04. 06:40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복을 입기전 차량의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시 참석하여 추가 진술한 내용은 고인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인 바,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7.03.13.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시체검안서상 ‘부정맥의증에 의한 상세불명의 심정지’이며, 관련 의무기록지를 살펴 본 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내용 상, 고인은 사업장내 폐기물을 수집하는 집게차량(5톤) 운전원으로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11.02.부터 2013.02.17.까지 폐기물수집 집게차량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3.04.10. 재입사하여 약 7년 4개월 동안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구역은 △△△, ◇◇◇, ☆☆☆, ♤♤♤를 대상으로 하며 고인포함 3명의 근로자가 약 100여 곳의 거래처를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이동 및 폐기물 적재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일보 등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43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3시간 및 36시간 35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부정맥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