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미상 , 부검 급성심장사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71 · 판정일: 2017-06-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직접사인 미상, 부검 급성심장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1.24. 12:40분경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식판을 들고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7.01.24.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12:40분경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식판을 들고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상병명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기타 명시된 피부염, 비특이성요도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일반건강검진내역) : - 검진 받은 사실 확인되지 않음. ○ 사망진단서(2017.01.24. ○ ○○○) : (가) 직접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7.02.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갈비뼈의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소견으로 생각되는 점. 2.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및 중등도의 경맥경화를 보이는 바 이는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이나 병변의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을 보나 본 건의 우선적인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물류센터 직원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신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 중독, 기계적 질식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외인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변사자의 부검소견 상 심장의 병변 외에 전신에서 급격한 사망과 관련지을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므로 변사자가 급성심장사의 기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사인: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1994.03.14. ○ 동 사업장 이전 근무력 : - 입사일~1997.11.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류패턴을 도안하는 업무를 수행 - 1997.11.~2004.03. 의류제작에 필요한 라벨, 와펜, 페치, 지퍼, 단추 등 부자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2004.03.~2015.07. 의류생산관리 업무를 하다 2015.07.31.퇴사하였다가 2015.08.0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물량배분 MD 업무를 수행 ○ 근무형태 :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30분) ○ 담당업무 : (재해발생당시) 물량배분 MD 업무를 수행. ·시즌별 신상품 출고 배정 - 소속 사업부(피재근로자 망 ○○○는 ○○○○ 브랜드 담당)의 전국 매장에 시즌별 신상품을 매장별/상품모델별/상품사이즈별로 어떻게 입고시킬 것인지를 회사 판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 판매데이터를 검토 분석하고, 매장별로 어떤 아이템이 잘 판매되어 왔는지, 해당 지역의 최근 기온 등 날씨는 어떠한지, 기타 지역이슈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별 입고 배정표를 작성, 해당 브랜드 부서장의 결재 후 출고 집행하는 업무이며, ○○○○ 브랜드는 생산 공장에서 배정표에 맞춰 매장별로 포장하여 직접 출고함. ·당일판매분 출고 - 매장별로 당일 판매된 상품이 회사 판매 분석 프로그램 상에 업데이트되면, 보유재고를 확인 후 재고가 있는 상품은 재배정하여 출고지시하고, 재고가 없으면 영업담당에게 통보하여 매장별 이동을 요청함(매장별 이동은 영업당당이 판단하여 실행) ·이월상품(전년도 상품)배정 - 이월상품 전담부서로 이관되지 않고 올해도 계속 신상품과 함께 판매하기로 결정된 상품을 전국 매장에서 반품 받아 판매실적 및 기타 상황에 맞춰 배정표 작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식사도중 쓰러짐 - 발병전 1주 동안 : 총 40시간 27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8시간 27분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7시간 0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고인이 재해일 당시 수행한 물량MD(상품 출고 지시 및 관리 업무)업무는 시즌별 신상품을 매장별로 출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전날 판매된 전국 매장의 판매현황을 판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 판매데이터를 검토 분석하고 매장별로 어떤 제품을 출고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 출고 오더를 내는 업무로 고인은 제품 배분표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아울러 신규 매장이 OPEN(한 달에 4-5개 매장)한 경우에는 제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영업사원 4명과 함께 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였음. 고인이 사망할 즈음에 신규 OPEN 매장이 2016.01.06.과 2016.01.15.과 16일, 17일에 2개 매장이 OPEN되어 총 3개 정도 매장이 OPEN 된 것으로 확인되며(관리차장확인서 및 월별상품출고량 참조), 고인이 사망할 즈음에는 겨울 상품은 이미 판매시기가 끝나갈 무렵이라 판매는 부진하고, 봄 상품은 아직 입고가 되지 않은 업무상의 비수기 시즌이었기에 업무의 강도는 다른 시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간이었음을 확인함(신상품이 입고되는 시점이 가장 바뿐 시기로 봄 상품이 입고되는 2월과, 여름 상품이 입고되는 6월, 가을 상품이 입고되는 8월말에서 9월초, 겨울 상품이 입고되는 11월이 가장 바쁘고 상품 매출이 많이 일어남-확인서참조). · 재해조사자의 조사 결과, 고인은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 이외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고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산정은 제출된 확인서 및 근태관리대장(출퇴근결과조회) 상 기록된 출퇴근 시간 참조하여 산출하였음. ○ 관할경찰서 조사결과(2017.02.24.. ○○○○○ 변사사건 기록 일부 발췌) - [내사결과] 변사자는 □□□□ 골프웨어 회사에 차장으로 재작하며, 미혼으로 평소 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담배를 하루 2갑 가량을 피우면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최근 한달 사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며 평소 잘 먹던 밥도 잘 먹지 않고 감기기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도 어디가 아파서 사망한 것 같다고 유족이 진술하고, 변사자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시작하려던 순간 불상의 이류로 식탁의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직장동료들의 진술, 사체 전신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손상, 중독, 기계적 질식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여 외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부검 소견상 심장의 병변 외에 전신에서 급격한 사망과 관련지을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므로 급성심장사의 기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부검감정서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점 발견 할 수 없었으며 ○○ ○○ 검사 ○○○의 내사종결 지휘에 의거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2017.01.24.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12:40분경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식판을 들고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사인이 ‘미상’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에 의한 사망’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 내용 상, 고인은 동 사업장에 1994.03.14. 입사하여 2015.07. 기간 동안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류패턴을 도안하는 업무 및 의류제작에 필요한 라벨, 와펜, 페치, 지퍼, 단추 등 부자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2015.08.0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사망시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물량배분 MD 업무를 수행하여 입사이후 동사업장에서 총 22년간 근무하였음이 4대사회보험자료 및 사업장확인서상 확인된다. - 근무력상 고인은 2015.08.0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사망시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종전업무와 다른 물량배분 MD(상품 출고 지시 및 관리 업무)로서 시즌별 신상품을 매장별로 출고 관리하며 전날 판매된 전국 매장의 판매현황을 판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 판매데이터를 검토 분석하고 매장별로 어떤 제품을 출고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 출고 오더를 내며 제품 배분표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무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43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0시간 27분 및 37시간 06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직접사인 미상, 부검 급성심장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