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저산소성뇌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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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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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72
· 판정일: 2017-06-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근염, 저산소성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1.23. 20:40경 퇴근후 집 앞 마트에서 장을 본 뒤 마트를 나서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119를 통해 ○○으로 후송하여 인공소생에 성공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2016.12.26. □□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2017.01.01. 사망함.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2016.2.19. □□□□□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복지관의 개관준비 및 사례지원과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요업무는 지역사회 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통합적, 다각적 사례관리를 진행해 옴.
- 2016. 8월경부터 사례자를 발견하여 이를 전담하였고, 기관의 관할구역내의 사례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로써 사례자가 관할 구역내에서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다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해당 사례자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진척이 보이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점, 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더 급격하게 악화시켰고,
- 의식을 잃던 2016.11.23. 평소에 비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 날로써 이 모든 일이 원인이 되어 기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던 고인이 고혈압 증세를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 (나) 가)의원인 : 심근염, (다) 나)의원인 : 고혈압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0.09.01. 이후 사망 전까지‘고혈압’진료를 받음
- 2016.09.17.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10.01. 내맥립종/유행성근통
- 2016.10.26. 만성복합치주염
○ (건강검진내역)
- 2015.03.09. 일반검진(1차): 혈압 132/82mmHg,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52kg
- 음주 및 흡연 : 비음주 / 비흡연
○ 주치의사 소견(○○)
- 최초 내원 당시 상태 : 2016.11.23. 20:40 초등학교 앞 슈퍼앞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초기 리듬 무수축으로 심폐소생술 지속하며, 2회 자동제세동 시행,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 도착 자발 순환 회복하였고 다시 심정지 온 후 자발순환 회복, 심정지 후 증후군 및 목표체온 유지치료 위하여 응급의학과 입원
- 환자는 심정지로 본원 내원한 환자이며, 심정지의 원인은 심장으로 인한 ‘심인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환자는 2016.11.24. 심장혈관 조영술 및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심장혈관 조영술에서는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심초음파에서 좌심실의 수축저하 소견이 보여, 원인 미상의 심기능 저하소견 이었음.
- 심정지 후 증후군 및 허혈성 뇌손상에 대하여 목표체온 유지치료를 시행하였고, 예후 평가 후 나쁜 예후 예측되는 상태로 폐렴 및 요붕증 치료 하였으며, 혼수상태로 기관절개 후 장기적인 보존적 치료 위해 타병원 전원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망자의 사망은 사실상 부정맥(심실 세동)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으며, 심실세동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치료병원에서 추정한 심근염도 심실 세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심근염이 원인일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고혈압의 진행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은 관상동맥조영 소견 등으로 미루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37세(발병일 기준)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경력
- 현직력 : 2016.02.19.~2017.01.01.(사망일) / 사회복지사 / 고용보험
- 이전직력 :
* 2011.01.~2015.03. : □□□/ 사회복지사 / 고용보험
* 2015.04.~2015.11. : ○○○○○/ 사회복지사 / 고용보험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 사 일 : 2016.02.19.
- 직종/고용형태 : 사회복지사 /상용근로자
- 근무형태: 주 5일(5주당 1회씩 토요일 당직근무 수행)
- 근무시간 : 09:00 ~ 18:00(당직시에도 동일)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사례관리 과장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사례관리 과장으로서 사례관리대상자(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집안일, 병원동행,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무로 관리대상자 총 38명에 대하여 2명이 관리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 업무) : 이틀 후(11.25, 금요일)에 있는 후원의 날 행사 준비로 20:05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음
- (발병 전일업무)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돌발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2016.11.22.(화)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업무수행 시 돌발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 2016.11.21.(월)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 당일17:05~17:35까지 30분정도 사례관리대상자인 □□□가 음주상태에서 복지관에 내방하여 욕설(비난, 욕설, 막말등)을 하며 불만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토로하였고 복지관직원의 멱살을 잡고 손찌검을 하려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고인에게 한 것은 아님)
- 2016.11.20.(일) : 휴무
- 2016.11.19.(토) : 휴무
- 2016.11.18.(금)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 수행
- 2016.11.17.(목)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 수행
- 2016.11.16.(수) : 휴무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4회(발병 1주일전 1회
(11.21) 제외)의 사례대상자에 대한 특이(과격) 상담을 수행함
4)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2회(발병 4주일 전 5회 제외)의 사례대상자에 대한 특이(과격) 상담을 수행함
* 2016.10.25. 15:20~16:00까지 사례관리대상자 □□□가 음주상태에서 복지관에 내방하여 막말과 욕설 등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함(상당 일지상에 당시 남자 직원이 없고 여직원들만 있어 매우 위협을 느꼈고 쉽게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기록됨)
* 2016.10.11. 16:00~16:30까지 사례관리대상자 △△△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이상행동과 칼(과도)을 소지하고 있어 경찰관과 함께 제지하고 집에 귀가시킴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39시간59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5시간24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3시간07분임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어 출퇴근 기록으로 근무시간을 산정)
○ 작업환경 변화(기온 등)
-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 발병당일(11/23) 기온 : 평균기온 -0.2도(최고4.4도, 최저-3.7)
- 발병 전 1주간 평균기온 : 최고기온 16.5도, 최저기온-1.3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EKG포함)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인 위 사업장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현사업장에 약11개월, 이전사업장에 약 5년 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해 오면서, 사례관리대상자(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 입사 후 복지관의 개관준비 및 사례지원 총괄업무를 수행해 왔고, 지역사회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각적 사례관리를 진행해 오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고 있던 중 이로 인해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더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현 사업장에서 사례관리 과장으로서 직원1명과 함께 총38명에 대한 사례괸리대상자를 관리해 왔고, 수시로 사례대상자에 대한 특이(과격) 상담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당일은 후원의 날 행사준비로 오후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전일 역시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39시간 59분이며,
-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4분으로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07분으로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 ‘심근염’의 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고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에 의한 발병과는 연관성이 적고, 상병 ‘저산소성뇌손상’은 심실세동에 의한 합병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근염, 저산소성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