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뇌염/뇌전증(간질지속)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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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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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81
· 판정일: 2017-06-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헤르페스 뇌염, 뇌전증(간질지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14. 00:30경 업무수행 중 헛소리를 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동료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퇴근한 후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3.02.05.∼2016.11.01. : ‘신부전이없는 고혈압성신장병’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8kg
- 음주 및 흡연 : 일반건강검진 상, 음주 및 흡연사실 확인되나 량은 확인 불가
○ (건강검진결과)
- 2016.04.26. : 148/96mmHg,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고혈압-지속적인 약물복용으로 관리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운동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5.05.19. : 145/100mmHg,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고혈압-지속적인 약물복용으로 관리요합니다. 금주 정기적 간기능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운동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주치의 소견)
- 의식의 이상과 뇌전증 발작으로 내원. 뇌척수액 검사와 뇌 영상 검사에서 헤르페스 뇌염으로 진단되어 치료 후 현재 후유증으로 심한 기억장애와 모든 인지능력 영역의 저하 소견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1.25. 두부 MRI 확인. 재해일부터 헛소리, 의식변화 및 뇌전증 발생되었고, 입원 검사 결과 헤르페스 뇌염으로 확인됨. 업무와 신청 상병간 확인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이력 등
- 근무경력 현직력
· 2011.11.01.∼2017.01.14.(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1.02.01.∼2011.10.25. : ㈜○○○○○, 금형제작(고용보험)
· 2009.09.16.∼2011.01.31. : ㈜□□, 금형제작(고용보험)
· 2009.01.07.∼2009.09.11. : ○○○○○(주), 금형제작(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1일 2회 휴식(1회당 1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 담당 업무 : 핸드폰 부품 금형개발 업무
- 금형 조립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1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8시간 39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46시간 48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기간별 초과근무 내역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내용
- 금형 제품 개발에 대한 압박감이 가중 되었으며, 발병 2시간 전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상사의 책임 전가 부분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무거운 금형 샘플을 프레스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육체적 어려움도 호소함.
- 철야 근무 시 잠을 자지 않고(의자에서 30분 정도 휴식) 익일 5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하나, 제출된 작업일지에는 24시 30분 까지 작업을 한 내역만 확인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 안 됨.
- 물량 증가로 조기출근, 장시간 근로를 하였고, 작업 시간도 불규칙 하여 업무적으로 어려웠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주장 내용
- 신청인이 스트레스 부분은 통상적인 직장인이 느끼는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서는 업무와 관련되어 어떤 특정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며, 철야 및 야근업무를 지시하지는 않으나 금형 개발부는 업무특성상 시간에 구애 받지 않으며,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다소 자유로운 근무형태로 연장 근로 등은 본인의 자율에 맡겨진다고 함.
- 신청인은 금형을 개발 중 이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작업은 개발된 금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개발 인원은 총 4명이라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헤르페스 뇌염’이 확인되고, 상병 ‘뇌전증(간질지속)’은 의학적으로 뇌염에 의해 발생된 합병증에 해당하며, 동 신청 상병들은 감염성질환으로 감염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1.11.01. 입사한 이후 약 5년2개월 동안 핸드폰 금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형제품 개발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있었으며, 발병 2시간 전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상사의 책임 전가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무거운 금형 샘플을 프레스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감 증가, 물량 증가로 조기출근, 장시간 근로를 하였고, 작업 시간도 불규칙 한 점 등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내용 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1.11.01. 입사한 이후 약 5년2개월 동안 핸드폰 금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발병 전 면역체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극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헤르페스 뇌염, 뇌전증(간질지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