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고혈압성 뇌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83 · 판정일: 2017-07-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성 뇌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31. 15:00경 점심식사 후 평소와 같이 작업 중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아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생산, 검사, 원자재 하차, 상차, 운반, 정리 등 3~4명이 할 일을 혼자 처리하면서 과중한 노동으로 고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7.01.31. ○○ 응급의료센터 환자 기록지 · 내원시간 2017.01.31. 15시30분 · 의식상태 : Alert · 활력징후 : 240/130-130-18-36.7℃ · Nr.Recode : Dizziness & nausea, “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내원전 점심 먹고 난 후 상기 C.C · C.C : Dizziness, both leg weakness ○ (주치의 소견) - 왼편의 감각 저하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01.31. 및 2017.02.01. 두부 MRI, CT & CTA, 수진자료 등 확인. 재해일 14:00경 어지러움과 양측 하지 위약감을 느껴 병원 내원함. 당시 혈압 240/130, 양측 하지 위약, Grade 4 상태였음. MRI상 양측 뇌기저핵부 외낭부 경색소견과 주위에 산재된 소뇌경색 소견을 보이며, 우측에서 조금 더 현저함. 수진자료상 장기간 고혈압에 대한 치료 사실 있음. 업무와 신청상병간 인과관계 확인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전기계기구제조업(모터코일권선)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0.04.26. ○ 근로내용 등 - 직종 : 생산직 - 직위 : 상용직 - 근무시간 : 08:00~18:00(주50시간) - 휴게시간 : 점심(40분) / 휴식시간(1일2회, 10분씩)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작업주기 : 주당6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3)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사업장 ○○○○은 소형 모터에 들어가는 코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주된 업무는 작업이 시작되면 제품이 잘 생산되게끔 원자재, 부재료를 생산 라인에 배치해주고 제품이 나오면 코일전선 탈피, 코드에 코일부착(납땜), 압축, 검사, 제품 쌓기, 운반, 정리정돈을 하며, 동일 업무에 보조1인이 있으나 보조는 탈피, 납땜정도 업무를 보조 하고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6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27시간 근무 · 2017.01.27.~01.30. 설 연휴로 4일간 휴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4시간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8시간0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 사업장은 다른 월 보다 연말, 연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하여 1월은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설 연휴도 있어서 마감을 설 연휴 전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음. - 작업시간 내 3~4명이 처리해야 할 일을 신청인이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 과중한 노동으로 고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음. ○ 기타사항 - 2015~2017년 매출장 검토 결과, 매출은 평균적으로 월 6천만원~8천만원 가량 발생함이 확인되며, 특별히 연말, 연초 매출액을 비교하면 특별히많은 물량이 생산 된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가 생산에 필요한 보조 작업으로 특별히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유독 힘든 업무를 수행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 - 재해직전(설연휴 전) 수행한 코일 감기 업무도 통상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함. ※ 매출자료(2015년) - 1월 : 69,551,988원 - 2월 : 51,671,116원 - 3월 : 77,113,685원 - 4월 : 72,588,813원 - 5월 : 63,993,875원 - 6월 : 60,028,771원 - 7월 : 83,564,283원 - 8월 : 61,176,247원 - 9월 : 61,404,239원 - 10월 : 64,643,370원 - 11월 : 31,227,438원 - 12월 : 55,162,437원 ※ 매출자료(2016년) - 1월 : 74,263,153원 - 2월 : 59,879,952원 - 3월 : 62,780,834원 - 4월 : 77,682,363원 - 5월 : 54,441,593원 - 6월 : 63,655,054원 - 7월 : 76,795,582원 - 8월 : 79,574,873원 - 9월 : 60,748,435원 - 10월 : 70,378,498원 - 11월 : 81,098,547원 - 12월 : 77,902,214원 ※ 매출자료(2017년 상반기) - 1월 : 69,110,832원 - 2월 : 95,372,941원 - 3월 : 79,182,924원 - 4월 : 75,351,453원 - 5월 : 103,073,684원 ○ 근로자수 관련 - 사업장 근로자수 (재해시점) ·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6명+일용직3명 중 보조업무에 정규직1명+일부보조1명 투입 - 사업장 근로자수(재해이후) ·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6명+일용직4명 중 보조업무에 정규직1명+일부보조2명 투입 - 신청인이 생산에 필요한 보조 작업을 신청인 혼자 수행하는지 여부 · 주로 혼자 하면서 부하가 걸릴시 다른 직원이 도와주는 형태 - 신청인의 업무를 재해발생 후 사업장에서 3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여 신청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주장하는 사항과 관련 · 신규 모델 증가로 일용직만 1명 더 채용함.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 cm, 체중 62 kg ○ 음주 및 흡연여부 - 흡연 : 하루 5가치, 30년동안 흡연 - 음주 : 막걸리, 주1회, 1병, 30년 동안 음주 ○ 가족력 : (-) ○ 과거력(산재이력 등) : (-) ○ 건강보험 수진자료(10년간) : 입수결과 2007년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 사실 있음. ○ 건강검진 결과내역 : 사업장 및 개인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6.27. 및 2017.07.11.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현소속사업장은 다른 월 보다 연말, 연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하여 1월은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설 연휴도 있어서 마감을 설 연휴 전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시간 내 3~4명이 처리해야 할 일을 신청인이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 과중한 노동으로 고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MRI 등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현소속사업장인 ○○○○은 소형 모터에 들어가는 코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2010.04.26. 입사하여 생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주된 업무는 작업이 시작되면 제품이 잘 생산되게끔 원자재, 부재료를 생산 라인에 배치해주고 제품이 나오면 코일전선 탈피, 코드에 코일부착(납땜), 압축, 검사, 제품 쌓기, 운반, 정리정돈을 수행하였으며, -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날부터 4일간 설 연휴로 휴무한 사실을 볼 때,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성 뇌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