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85 · 판정일: 2017-06-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 소속 근로자로 2015. 9. 21. 07: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11:00경 가슴이 답답하다며 동료근로자에게 대신 일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층 탈의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점심시간 이후에도 작업현장에 내려오지 않아 12:30경 동료근로자가 2층 탈의실에 올라가보니 재해자가 쓰러져 있어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 신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5. 9. 21. 12:47경 사망함.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유기화학제품제조업체인 ㈜○○○○○ ○○에 생산직근로자로 입사 후 사고발생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PTFE(Poly Tetra Fthylene), Styrere, AN(acrylonitrile)등의 물질을 반응, 배출, 건조, 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특히 Styrere, AN(acrylonitrile)은 건강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데 AN(acrylonitrile)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며 망인의 경우 보호구를 착용한다고 하여도 해당 물질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해당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더구나 고인의 근무형태는 교대제 근무로, 심혈관에 대한 부하를 축적시키므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신체적 부하를 증가시키는 교대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심혈관계질환(관상동백경화증)이 발생하였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5. 09. 21. 12:00 - 사망장소: 사업장 - 사망원인: 미상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상병명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열상, 만성치주염 등으로 치료받은 수진내역이 확인됨. ○ (건강검진내역) - 2015년도 특수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 - 유해인자 스틸렌(2009), 아크릴로니트릴(200)에 대한 건강 구분은 “A” - 이상지질혈증의심(R1)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진료상담필요, 혈압관리(B) - 혈압은 130/80, 총콜레스테롤은 235mg/dl, 중성지방이 387mg/dl, 혈당은 정상, BNISMS 21.2로 정상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64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거의 못함 /흡연 1갑 1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요약)) - 심장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경화 및 협착(관상동맥경화증)을 보이는 바, 이는 사망(돌연사)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소견으로 볼 수 있는 점, - 복장뼈 및 우측 갈비뼈에서 골절 소견을 보나 의료처치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점, - 약독물 검사 및 알코올 검사상 유의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 기타의 소견은 사인과 무관하거나 비 특이적인 점, - 제출한 일건 서류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사인 :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인정 사실

○ 고인은 3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유기화학제품제조업 ○ 근무이력 : - 현이력 : 2014.01.14.~2015.09.21.(사망)/생산직/Styrere,AN(acrylonitrile) - 이전직력 : 2006.01.~2013.08. : ○○/ 선반작업 / 고용보험 ○ 근로관계 등 - 입 사 일 : 2014.01.14. - 직종/고용형태 : 생산직 /상용근로자 - 근로자수 : 20명(12명 생산부직원- 4명씩 3조 3교대) - 근무형태: 주 5일(3개조 교대근무-1주일단위 교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오전조 07:00~15:00(점심시간 1시간) * 오후조 15:00~23:00(저녁시간 1시간) * 야간조 23:00~07:00(휴게시간 1시간) - 휴게시간 : 오전조는 점심시간 12:00~14:00경에 1시간, 오후조는 저녁시간 18:00~20:00경에 1시간, 야간조는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지만 제품의 생산과정 중간중간에 20~30분 정도씩 여유시간에 휴식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난연제PTRE-SAN master batch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료의 준비, 반응, 배출, 건조기 투입 및 포장 등의 일련의 작업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주요 업무내용은 반응기 내부에서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건조기로 이동하는 작업과 건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대부분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계를 컨트롤 하는 것임. ○ 작업공정 및 유해물질 발생 등 - 작업공정 : 원료인 PTFE(액상)을 계량한 후 반응기에 투입→ 반제품(죽 같은 형태)이 나오면 통에 담아 농축(응집기)로 옮겨서 투입→ 반제품(가루형태)이 나오면 현장직원들이 건조기로 옮겨 투입→ 건조된 반제품을 다시 현장직원들이 분쇄기로 옮겨 투입→ 완제품(가루형태)이 생산되면→ 포장 후→ 출고, - 원료 계량→ 원료투입(반응기)→ 농축(응집기)→ 파쇄(분쇠기)→ 건조→분쇄→ 출고 - 유해물질 발생 등 : 원료 계량, 투입 작업 시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수산화칼륨, 소음 발생, 농축작업 시 인산 발생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 업무) : 생산업무. - (발병 전일 업무) : 휴무 *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총근로시간은 37:00시간임. - 2015.09.20.(일) : 휴무 - 2015.09.19.(토) : 휴무 - 2015.09.18.(금) : 난연제품을 생산하는 업무 - 2015.09.17.(목) : 난연제품을 생산하는 업무 - 2015.09.16.(수) : 난연제품을 생산하는 업무 - 2015.09.15.(화) : 난연제품을 생산하는 업무 - 2015.09.14.(월) : 난연제품을 생산하는 업무 3) 3개월 이내 평균 근무시간 - 발병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5시간 30분 -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2시간 20분 ○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15년도 하반기 : 현장 및 연구실내 작업 시 발생하는 내인 노출량은 노두 노출기준미만으로 측정 평가됨 - 2014년도 상반기 : 연구소 및 배합작업 시 발생하는 개인노출량은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 평가됨 - 2014년도 하반기 : 연구소 및 배합작업 시 발생하는 개인노출량은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 평가됨 ○ 역학조사의뢰 -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와 이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한편,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한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을 감안할 때,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나 할로겐화탄화수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과거 력 등을 감안할 때, 동맥경화와 함께 부정맥으로 발생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여부와 노출수준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조사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 의뢰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정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요약.2017.05.19) - 근로자는 2014년 1월부터 사망한 당일인 2015년 9월 21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난연제 참가제 제조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교대제, 장시간노동, 고열, 한냉, 니트로글리세린, 이황화탄소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1년 8개월간 난연제 첨가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원료가 되는 PTFE, 스타이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나, 이들 화학물질 중 관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킬만한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들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회시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부검감정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결과, 2017.06.2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고인은 유기화학제품제조업체인 위 사업장에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입사 이후 사고발생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PTFE(Poly Tetra Fthylene), Styrere, AN(acrylonitrile)등의 물질을 반응, 배출, 건조,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AN(acrylonitrile)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고 고인의 경우 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 또 1주일 단위로 3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하면서, 지속적인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의 변화 등으로 심혈관에 대한 부하를 축적시켜 심혈관계질환(관상동백경화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4명씩 3조 3교대의 형태로 약 1년 8개월 동안 난연제 첨가제 생산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주요 업무는 반응기, 건조기 등의 기계작동 업무, 반응기 내부에서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건조기로 이동하는 작업과 건조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였고, 사망 당일은 2015.09.21. 월요일이고 그 전 이틀은 휴일이었으며, 발병 전 12주간 주 근무시간은 40시간 이내이고, 발병당일 평소 업무와 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었고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근무시간 산출은 청구인 주장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가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 고인이 작업한 작업장의 유해물질 여부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정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고인이 1년 8개월간 난연제 첨가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원료가 되는 PTFE, 스타이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나, 이들 화학물질 중 관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킬만한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들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입니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흡연의 영향을 배제할 수 는 없으나 생체리듬을 저해하는 교대근무와 화학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 따른 장기적 과로의 누적 등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 중 일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나 관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킬만한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없고 노출수준도 높지 않다는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의 취약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