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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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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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786
· 판정일: 2017-06-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25. 13:30경 (이하 주소 생략) ○○○○ 경비실에서 근무 중에 쓰러져 있는 것을 택배기사가 발견하고 관리사무소 당직에게 연락하여 즉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05.14.∼2016.12.3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2015.03.25. : 154/76mmHg,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 2013.04.09. : 135/80mmHg, 혈압관리-규칙적인 혈압측정과 염분이 많은 음식 제한 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 비만관리-제충, 운동, 식이요법 요함 유질환자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73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중간 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언어장애 및 연하곤란, 우측 상하지 마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년 3월 25일 두부 CT 및 MRI, MRA 상 뇌실질 내 출혈 및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며 좌측 중대뇌동맥 기시부에서 혈관이 막히고 전반적으로 뇌혈관이 동맥경화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9.01.∼2017.03.25.(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3.09.01.∼2015.08.31. : ㈜○○○○○, 경비원(고용보험)
- 2011.09.01.∼2013.08.31. : ㈜○○, 경비원(고용보험)
- 2011.03.02.∼2011.06.30. : ○○
○○○○○, 중고가전수리(고용보험)
- 2010.03.02.∼2011.03.01. : ○○, 거리 및 숲 조성(고용보험)
- 2008.07.01.∼2009.07.31. : ㈜○○○○, 경비원(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4.5시간(06:00∼익일 06:00), 1주 평균 4일(5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 저녁시간 120분, 수면시간 포함 5.5시간 휴게시간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경비 업무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아파트 내 경비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업무(경비 및 순찰 업무, 택배 보관 및 재활용 분리수거 정리(매주 화요일))를 수행함.
- 경비일지 상, 일반적으로 각 라인의 쪽문 점검은 18시, 야간순찰은 20시, 22시경 각 1시간, 익일 02시경 약 30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시간별 업무내용
· 06:00∼06:30 : 인계인수 및 교대, 근무 준비
· 06:30∼07:30 : 아파트단지 내 순찰
· 07:30∼11:00 : 경비업무
· 11:00∼13:00 : 중식 및 휴게시간
· 13:00∼17:00 : 경비업무
· 17:00∼19:00 : 석식 및 휴게시간
· 19:00∼23:00 : 경비업무
· 23:00∼05:00 : 30분 순찰 후 취침
· 05:00∼06:00 : 교대준비
※ 경비일지 상 대기시간(휴게시간) 중 새벽 2시 경에 약 30분가량 야간 순찰 행한 것으로 확인됨.
※ 총 256세대, 2개동 아파트 관리
※ 별도 수면장소(휴게장소)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3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5.09.01. 입사한 이후 경비 및 순찰 업무, 택배물품 보관 및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 정리 업무 등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