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소성 뇌손상/고혈압/심장정지/바이러스성 폐렴/(경련성) 발작(NOS)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791 · 판정일: 2017-07-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산소성 뇌손상, 고혈압, 심장정지, 바이러스성 폐렴, (경련성) 발작(NO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13. 15:50경 ○○○○○ 현장 사무실(2층)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와 사무실 옆길로 가던 중 쓰러졌으며, 동료근로자 ○○○가 쓰러지는 신청인의 옆에서 119 요청 및 보건실로 달려가 도움 요청하였으며, 보건실 □□□ 사원 및 동료근로자 ○○○가 구급차 도착시간인 16:12까지 40분 이상 심폐소생술 및 AED 시행 및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안전 과장으로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 관련 서류를 처리할 인원이 적어 신청인이 직접 해결해야 할 업무가 많았으며,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근로자는 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업무가 사무, 안전교육, 현장관리 및 직원 관리, 허가서 등을 처리하는 등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9.09.24.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09.17.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05.19.∼2016.12.2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1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6.02.24. : 혈압 140/80, 콜레스테롤 211, 음주습관 주3일, 1회음주량 6잔, 하루 흡연량 20개비, 흡연기간 25년, 소견 및 조치사항-주기적인 혈압측정과 진료 받으세요. - 2012.09.10. : 혈압 139/89, 콜레스테롤 265, 음주습관 주4일, 1회음주량 6잔, 하루 흡연량 20개비, 흡연기간 20년, 소견 및 조치사항-이상지질혈증, 간질환의심-금식 후 내과진료 요함 ○ (기초 확인 사항) - 음주 및 흡연 : 주3회 음주(1회 음주량 소주 6잔), 하루 한 갑 흡연(흡연기간 25년)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HTN 진단 받은 자로 2017.01.13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로 심기능 돌아온 상태임. 심정지 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와 경련, 폐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 자료상, 원인 미상의 갑작스런 심정지로 발생한 무산소성(허혈성) 뇌손상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 사업개시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11.23.∼2017.01.13.(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5.07.08.∼2016.11.16. : ㈜□□, 배관공(고용보험) - 2009.12.17.∼2011.05.10. : ㈜△△△△△, 안전관리(고용보험) ※ 신청인은 ○○(주)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주)에서 시공 중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안전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1일 2회 휴식(1회당 3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안전 담당(안전 과장)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 현장의 사전 안전 점검, 작업자 복장 점검, 작업 중 안전순찰, 작업 시 안전관련 지적사항 점검, 안전 관련 서류 점검, 야간작업자 인원 점검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3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5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6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감기증상이 있어 11:30경 출근하여 안전관리 업무 및 안전교육 진행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작업현장 안전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작업현장 안전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이 제출한 출퇴근 관련 캘린더 리스트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내용 - 발병당일 몸살 기운이 있었으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30경 출근하여 안전관리 업무 및 오후에는 안전 관리 교육을 진행함. - 회사 내 안전관리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처리를 했다는 동료 근로자 진술을 확인함. -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 관련 서류를 처리할 인원이 적어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할 업무가 많았으며,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근로자(○○○ 대리)는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신청인은 사무, 안전교육, 현장관리 및 직원관리, 허가서 등을 처리하기에 매우 바빴다고 함. - 신청인이 동 현장으로 데리고 온 동료근로자(○○○ 대리)의 업무 미숙으로 퇴사 여부를 고민하며 타 현장을 소개해주려고 고민했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주장 내용 - 신청인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 - 안전과장으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근무기간 동안 1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46.5시간임. - 건설현장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된 베테랑 직원으로 건설현장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신체적으로 이미 적응이 된 상태라는 의견임. - 신청인은 2017.01.11.과 2017.1.12.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있음. ○ 기타 확인사항 - 2016.12.30.부터 치통으로 치과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치통약 복용 15분 후 심장정지로 쓰러짐. - 동료근로자의 퇴사 문제로 고민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있으며, 발병 전날 감기 증상 및 치통 등의 건강문제로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음주량이 적었던 것(소주 반병, 맥주 한잔)으로 진술 확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상병 ‘심장정지’가 확인되고, 상병 ‘무산소성 뇌손상, 바이러스성 폐렴, (경련성) 발작(NOS)’은 의학적으로 심장정지에 의해 발생된 합병증에 해당하며, 상병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6.11.23. 입사한 이후 안전과장으로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 관련 서류를 처리할 인원이 적어 신청인이 직접 해결해야 할 업무가 많았으며,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근로자는 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업무가 사무, 안전교육, 현장관리 및 직원 관리, 허가서 등을 처리하는 등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산소성 뇌손상, 고혈압, 심장정지, 바이러스성 폐렴, (경련성) 발작(NO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