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심부전증/편마비/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170000793
· 판정일: 2017-07-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심부전증’, ‘편마비’,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17. 새벽에 신청인의 집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 ○○으로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업무는 (사업명 생략) 및 개념 도출과 레이저 가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었으며, 이 업무는 미래기술에 대하여 개념 설계부터 기술 개발, 모델링까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 보지 않은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연구개발 신규 과업으로 업무의 실행이 원천적으로 어렵고 업무의 진척 상황을 보여주기 용이한 분야가 아니어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 신청인은 본 회사로 옮기기 전 16년 동안 ○○○○에서 일해 온 바, ○○○○○와 업무추진방식, 지원정도, 회사문화가 서로 달랐고, 이런 사유로 주위의 이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업무 목표의 정의조차 난해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목표 달성이 어려웠으며,
- 이로 인해 배치전환, 2개월 정직, 퇴사 강요 등 직장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았고, 신분상의 변화, 불이익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며, 평소 고혈압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업무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질병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6.10.17. ○○ 초진기록(응급실)
· 주증상 : Left side weakness (발현시간 : 30분전)
· 현병력 : #HTN not on med
· 상기 환자 내원전일 11pm : last normal time
· 금일 오전 5:38분 발견 당시
· Rt.gaze palsy
· Lt.side weakness 상태
· Dysarthria(+)
· Motor aphagia(+)
· 활력징후 - 의식상태 : A, 혈압 : 168/107mmHg, 맥박 : 105회/분, 호흡수 : 24회/분, 체중 90kg, 흡연력 : 무
- 2016.10.17. ○○ 타과기록(응급실)
· HT (+) 5년 전 정도부터 있다고 들었으나 med 하지 않음.
· HTN+ 5년쯤 전부터 BP 높다고 하였고 내원 당시에도 BP 168로 확인됨.
· 추석 때까지는 큰 이상이 없이 지냄. 9월말쯤부터 both leg, scrotum edema 있어 비뇨기과 내원. 내과 진료 보라고 하여 1주일 전 □□에서 건강검진. 검사시 복수가 있다고 들었음. 아직 정식결과는 못 받은 상태. 젊을 때부터 복부비만 있고, 더 늘어난 것은 아님.
· 전일 밤 자정 잠들때까지 특이소견 없었으나 10.17. 15:30분 경 화장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환자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함. 보호자 환자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weakness로 환자 일어나지 못해 119 신고하여 본원 ER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배우자 진술상, 아직 정식결과는 못 받은 상태라며 제출하지 않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상지 근력 trace - fair, 하지 근력 good, MFT상 좌측상지 (5/32)
○ (○○○○ 한의원 소견서, 2017.04.05.)
- 병명 : 뇌내출혈
- 상기 환자의 회사동료 및 가족 진술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16.10.14. 회사미팅 중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이후 심한 두통으로 조퇴하여 귀가 후 익일 가족에게 전날부터 지속된 두통, 이후 촉발된 사지의 마비감과 복시 현상을 호소하였으며, 10.17. 새벽 급격한 의식 상실과 함께 뇌졸중이 발병하였습니다. 2016.10.14. 오후부터 발병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환자가 호소한 두통, 사지의 마비감, 복시, 소화장애 등의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0.14. 이전 기간 평소 생활에서 환자가 두통이나 마비감을 호소한 적이 없고, 동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어 10.14. 오후부터 발병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뇌졸중 전조증상 및 10.17. 새벽의 뇌졸중은 10.14. 회사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 동 소견내용과 관련하여, 2017.05.15. 16:45 동 한의원에 유선 확인한 바, 신청인을 직접 진료한 적은 없으며, ‘뇌내출혈’ 상병은 추정하여 진단 것임(신청인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검사소견상 우측 중대뇌동맥분포 부위에 뇌경색 확인되며 같은 부위에 이차성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 입퇴원 요약지상 심부전소견 확인되며 편마비는 뇌경색의 증상으로 별도 질환으로 볼 수 없음. 진료기록상 고혈압의 병력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3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635명 (공정개발팀 18명)
나. 근무현황
- 입사일 : 2012.11.28.
- 근무시간 : 08:3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작업주기 : 주당 5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 담당업무 : 공정개발팀 부장
다. 직업력(고용보험 피보험내역)
- 1996.09.01.~2012.04.16. ○○(주), 신청인의 배우자는 ○○에서도 광학,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담당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함.
라. 업무내용
- 연구개발직 연구 분야로 레이저 가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하는 업무임. 담당업무는 반도체 웨이퍼 절단 시 레이저와 재료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임.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 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 ◇◇는 ○○○○○가 ◇◇의 특허사용을 불허하는 상황이어서, 납품 불가능장비를 납품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음.
마.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바. 업무과로 여부(배우자 진술 등 확인)
1) 재해당시 상황 및 돌발사건 발병 여부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량,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 발병 전일 : 2016.10.16. 일요일에는 몸이 안 좋다고 변비약을 먹음. 16일 배달된 ○○○ 한 팩(2리터x6병)을 무겁다고 들지 못한다고 하였음.
- 발병 당일 업무 : 2016.10.17. 월요일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짐.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 단기간 내 업무증가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2016.10.14. 대표이사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 내용 미흡으로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완료 보고해야 해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음.
· 동료근로자 ○○○ 전무의 설명내용은 아래와 같음(2016.10월경에 면회시 설명) : 재해발생 직전 근무일(2016.10.14.) 대표이사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 내용 미흡으로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완료 보고해야 해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음. 2016.10.14. 금요일 회의 발표, 신청인은 몇마디 발표하지도 못하고 사장님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심하게 질책함. 질책의 핵심은 보고 내용 미흡으로, 그것도 개발 내용 발표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음. 회사 3층 실험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바로 PPT를 띄움. 발표내용은 ☆☆☆☆☆으로 차세대 ♡♡♡ 기술을 개발하라는 미션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했는데, 사장님과 다른 참석자들이 볼 때 다소 동떨어진 텍스 위주의 발표를 하였고 PPT 발표 내용이 실질적인 개발내용으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심하게 지적을 받았으며 주간회의 발표 자료가 개발업무 진도 나간 내용을 발표해야 해서 업무 스트레스는 몹시 높고,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음.
· 트러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계속 안 좋다가 2016.10.17. 재해가 발생함. 10.14. 오후부터 발병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뇌졸중 전조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는 첨부함. 10.14. 금요일 오후 몸이 안 좋아 반차 사용함. 저도 직장이라 금요일 저녁에 와 보니 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두통약을 먹었는데 결혼 28년 동안 살면서 처음 두통약을 먹은 것이고 10.15. 토요일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먹었음(2017.02.19.경 제가 ○○○ 전무님께서 □□□ 박사에게 발표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서, 통화해봤는데 업무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서, 전무님께 여쭤보니, □□□ 박사가 스트레스의 핵심인물이었을 것이라고 했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 박사가 신청인의 상사라고 들었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와 관련한 과로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 해당 없음.
4)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30시간4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5시간0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1시간31분 근무
※ 조사자 의견 : 사업장 제출 출근부를 기초로 근로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산출하였으며, 2016.09.10.과 2016.10.14.은 각각 토요일에 출근하거나 오후반차를 사용하여 퇴근기록이 없어 오후12시(사업장에 확인한 바, 오후 반차 시 오후12시가 퇴근시간임)로 추정하여 산정함.
사. 기타사항
1) 동료근로자 진술서(2017.05.10. 현장조사시 요청하여 2017.05.16. ○○○ 전무 작성)
- 직접 재해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전화연락을 재해자 부인이 △△△ 박사(회사동료)에게 연락하고 다시 본인이 연락받았음.
- 요양급여신청서 상 내용은 거의 동일함.
2) 카톡 내용(○○○ 전무가 재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낸 메시지 2017.01.04.~04.19. 요약)
- 10.14.(금) 주간개발회의 발표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찾아봐도 없음. 회사3층 실험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바로 PPT를 띄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음. 발표내용은 ☆☆☆☆☆이라고 차세대 ♧♧♧♧♧ 기술을 개발하라는 미션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했음. 그런데 사장님과 다른 참석자들이 볼 때 다소 동떨어진 TEXT 위주의 발료였음. 재해자(△△△박사)가 몇 마디 발표하지도 못하고 사장님의 질책이 심하게 있었음. 그것도 개발내용발표라고 하는냐는 질책이 중심이엇던 것으로 기억됨. 사실 재해자의 주간개발회의 발표는 거의 항상 사장님의 질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음. 저는 그것을 조금 듣다가 제자리로 돌아갔음.
- ♤♤♤가 스트레스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 다른 금요개발회의때도 발표할 때마다 많은 질책을 받았음. 객관적으로 볼 때 적어도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재해자나 제 나이가 주는 일을 하기 보다는 알아서 찾아 할 나이이고 □□는 이게 더 심한 회사인데 재해자는 회사가 개인에게 일을 잘 주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였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아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제가 틀렸다고만 하였음. 하지만 재해자의 그러한 업무철학과 행동이 회사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을 것임.
-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과 방법이 많이 다르고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정의된 일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는 사람도 있곤 한데. 재해자는 아마도 ○○에서 16년동안 일하면서 회사가 확실하게 정해준 목표를 수행하는데 익숙했던 것 같음. 그런데 ○○○○○(현 사업장)는 목표를 정확하게 지정하거나 팀웍으로 일할 때도 역할과 책임을 well-define 하는 스타일도 아님. 많이 중복된 상태에서 알아서 업무를 찾아서 수행하면서 피드백을 봐 가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 팀원들이나 주변 또는 경영진이 이러한 재해자의 업무스타일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3) 인사기록카드
- 2015.10.29. 감급 및 2015.09.18. 견책
- 2017.06.07. 09:21 인사팀 담당부장 유선 확인한 바, 신청인은 동 징계와 관련하여 잦은 지각(연간 80~90회 정도, 최소 60회)으로 인한 것이며, 2016년에는 지각 횟수가 거의 없음.
4) 기상청(서울청) 기준 2016.10.17. 평균기온 17.5도(최고기온 21.7도, 최저기온 14.5도)임.
아.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1) 신체조건(2016.10.17. ○○ 간호정보조사지)
- 체중 90kg, 신장 168cm
2) 음주 및 흡연(2016.10.31. ○○ 경과기록지)
- 음주 : 유(소주, 1병/주, 기간 20년, 마지막음주 알지 못함.)
- 흡연 : 무
3) 기초질환(2016.10.31. ○○ 경과기록지)
- 5년 전 고혈압 소견 있었으나 약 복용 거부하였다고 함.
4) 가족력 (2016.10.17. ○○ 간호정보조사지)
- 부-고혈압, 당뇨, 모-당뇨
5)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2.11.28. 입사하여 반도체 웨이퍼 절단 시 레이저와 재료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및 개념 도출과 레이저 가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업무가 미래기술에 대하여 개념 설계부터 기술 개발, 모델링까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 보지 않은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연구개발 신규 과업으로 업무의 실행이 원천적으로 어렵고 업무의 진척 상황을 보여주기 용이한 분야가 아니어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현소속사업장의 업무추진방식, 지원정도, 회사문화가 서로 달랐고, 이런 사유로 주위의 이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배치전환, 2개월 정직, 퇴사 강요 등 직장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았고, 2016.10.14. 대표이사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 내용 미흡으로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완료 보고해야 해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업무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질병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바,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의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날은 휴무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심부전증’, ‘편마비’,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